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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의 법적 검토 = The Legal Review on Application of the Time-off System to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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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0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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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ime-off System was introduced in 2010 under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bor Union Act”)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labor unions and to protect and support the activities of trade unions in the workplace.
      Paragraph 2 of Article 24 of the Labor Union Act prescribes that the full-time labor officer shall not be remunerated in any kind by the employer during the period of said exclusive engagement. But, Paragraph 4 of Article 24 prescribes that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it is prescribed by a collective agreement or consented by an employer, workers may conduct affairs prescribed by this Act or other laws and affairs of maintaining and managing a trade union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without loss of wages, such as consultation or bargaining with an employer, grievance settlement, or industrial safety activities, within the maximum time-off limit prescribed by Article 24-2 i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members, etc. of a trade union by business or by place of business.
      In spite of the provisions of the Time-off System on The Labor Union Act,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s have not bee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Time-off System. Consequently,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s have been infringed upon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and have been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Now, the Time-off System on the Labor Union Act should be applied to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onstitutional law and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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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ime-off System was introduced in 2010 under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bor Union Act”)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labor unions and to protect and support the activities of trade...

      The Time-off System was introduced in 2010 under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bor Union Act”)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labor unions and to protect and support the activities of trade unions in the workplace.
      Paragraph 2 of Article 24 of the Labor Union Act prescribes that the full-time labor officer shall not be remunerated in any kind by the employer during the period of said exclusive engagement. But, Paragraph 4 of Article 24 prescribes that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it is prescribed by a collective agreement or consented by an employer, workers may conduct affairs prescribed by this Act or other laws and affairs of maintaining and managing a trade union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without loss of wages, such as consultation or bargaining with an employer, grievance settlement, or industrial safety activities, within the maximum time-off limit prescribed by Article 24-2 i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members, etc. of a trade union by business or by place of business.
      In spite of the provisions of the Time-off System on The Labor Union Act,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s have not bee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Time-off System. Consequently,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s have been infringed upon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and have been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Now, the Time-off System on the Labor Union Act should be applied to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onstitutional law and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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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일정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원노조의 전임자에게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급여지급이 금지되면서도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무원노조의 전임자는 무급으로 조합활동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에 대하여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일반 노동조합에 비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국제노동기준이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 노사관계의 특성과 기업의 필요, 규모, 능력 등을 고려한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에게도 이를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해당 규정의 위헌 시비를 해소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실효적인 보장과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도의 적용방식으로는 일반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노조법 적용설)과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제도를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특별규정설)이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할 경우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 기구와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조합과 다른 공무원 또는 행정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공무원노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경우에도 일반 노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 단위, 사용 주체, 근로시간 면제 활동의 대상과 범위 등이 제도 운용상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편성과 공무원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무원노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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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일정한 한도 ...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일정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원노조의 전임자에게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급여지급이 금지되면서도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무원노조의 전임자는 무급으로 조합활동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에 대하여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일반 노동조합에 비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국제노동기준이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 노사관계의 특성과 기업의 필요, 규모, 능력 등을 고려한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에게도 이를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해당 규정의 위헌 시비를 해소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실효적인 보장과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도의 적용방식으로는 일반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노조법 적용설)과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제도를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특별규정설)이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할 경우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 기구와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조합과 다른 공무원 또는 행정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공무원노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경우에도 일반 노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 단위, 사용 주체, 근로시간 면제 활동의 대상과 범위 등이 제도 운용상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편성과 공무원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무원노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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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영우, "프랑스의 전임근로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한국노동연구원 2010

      2 박준우, "타임오프 100문 100답"

      3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3

      4 이재용, "최근 공무원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제20대 국회 제출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17 (17): 325-353, 2017

      5 김인재, "최근 공무원 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36) : 59-83, 2010

      6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앙경제 2018

      7 김인재,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19) : 71-106, 2004

      8 권현지, "영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운영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10

      9 이정희, "영국의 공공부문 유급 노조활동을 둘러싼 최근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12

      10 김동원, "미국사례연구, 전임자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외국사례연구" 노사정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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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재용, "최근 공무원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제20대 국회 제출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17 (17): 325-353, 2017

      5 김인재, "최근 공무원 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36) : 59-8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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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인재,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19) : 71-106, 2004

      8 권현지, "영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운영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10

      9 이정희, "영국의 공공부문 유급 노조활동을 둘러싼 최근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12

      10 김동원, "미국사례연구, 전임자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외국사례연구" 노사정위원회 1999

      11 노동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4

      12 윤성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11) : 2000

      13 이승욱,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8) : 97-143, 2010

      14 임종률, "노동법 (제17판)" 박영사 2019

      15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16 김유성, "노동법" 법문사 1999

      17 하갑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평가와 실천적 과제"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517-562, 2010

      18 정명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1

      19 박지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법적 쟁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5) : 2010

      20 문무기,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의 법리와 운영방향" 법학연구소 30 (30): 219-245, 2010

      21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22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23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

      24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

      25 김인재, "공무원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연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제노동법연구원) 2019

      26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조 관련 해외실태조사 결과 보고 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 2001

      27 이철수, "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8

      28 최홍엽, "개정 노동법상 노조전임자의 지위" 서울대노동법연구회 (7)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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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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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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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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