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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일본의 논의 = A Study on the Rights and Duties of Individual Owners in the Japanese Condominiu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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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89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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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Condominium is very popular in modern society. Individually owned units are independent in structure and utilization, but they are parts of a condominium with other individually owned units in shape. So, a resident is closely connected with other residents. As a result, the legal relation, that is to say, many problems about rights and obligations of residents are frequently encountered.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residents are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about the individual ownership space, the other is about the common property. It is natural that the study on it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daily life.
    The law about the rights and duties of individual owners was established in Japan 1962. It is 22years earlier than Korea. That is to say, many legal problems about it have occurred in Japan since those days. As a result,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theories and cases about it in Japan.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we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Japan and the comparative jurisprudence about it. Its contents are mainly extend and re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mmission,raising a pet, maintenance cost, balcony and area sit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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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ndominium is very popular in modern society. Individually owned units are independent in structure and utilization, but they are parts of a condominium with other individually owned units in shape. So, a resident is closely connected with other re...

    A Condominium is very popular in modern society. Individually owned units are independent in structure and utilization, but they are parts of a condominium with other individually owned units in shape. So, a resident is closely connected with other residents. As a result, the legal relation, that is to say, many problems about rights and obligations of residents are frequently encountered.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residents are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about the individual ownership space, the other is about the common property. It is natural that the study on it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daily life.
    The law about the rights and duties of individual owners was established in Japan 1962. It is 22years earlier than Korea. That is to say, many legal problems about it have occurred in Japan since those days. As a result,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theories and cases about it in Japan.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we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Japan and the comparative jurisprudence about it. Its contents are mainly extend and re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mmission,raising a pet, maintenance cost, balcony and area sit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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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본에서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의 단독소유권의 범위에 있지만, 이를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 즉 구분소유법의 대상인 1동의 건물에는 몇 개의 구분소유권이밀접하게 존재하여, 상린법적인 제한이 존재한다. 이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증․개축, 건물의 사용목적, 생활방해, 애완동물의 사육, 관리비 등의 납부 문제에서 발생한다.
    공용부분은 배타적 지배권이 배제되며 그 법률관계는 공유이기 때문에, 전유부분의 경우에서 금지되는 것 이상으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는 규약 및 집회의결의에 의해서 우선 결정되지만, 그 기초로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공용부분의 성질 및 구조에 반하는 사용은 금지된다. 그리고 대지에 관한 권리․의무는 기본적으로 공용부분의 권리의무와 동일하게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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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의 단독소유권의 범위에 있지만, 이를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 즉 구분소유법의 대상인 1동의 건물에는 몇 개의 구분소...

    일본에서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의 단독소유권의 범위에 있지만, 이를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 즉 구분소유법의 대상인 1동의 건물에는 몇 개의 구분소유권이밀접하게 존재하여, 상린법적인 제한이 존재한다. 이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증․개축, 건물의 사용목적, 생활방해, 애완동물의 사육, 관리비 등의 납부 문제에서 발생한다.
    공용부분은 배타적 지배권이 배제되며 그 법률관계는 공유이기 때문에, 전유부분의 경우에서 금지되는 것 이상으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는 규약 및 집회의결의에 의해서 우선 결정되지만, 그 기초로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공용부분의 성질 및 구조에 반하는 사용은 금지된다. 그리고 대지에 관한 권리․의무는 기본적으로 공용부분의 권리의무와 동일하게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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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2 "집합건물법 제5조"

    3 "집합건물법 제43조~제46조"

    4 "집합건물법 제37조"

    5 "집합건물법 제30조 제3항"

    6 "집합건물법 제30조 제1항·제2항"

    7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8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9 "집합건물법 제20조"

    10 "집합건물법 제1조·제2조"

    1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2 "집합건물법 제5조"

    3 "집합건물법 제43조~제46조"

    4 "집합건물법 제37조"

    5 "집합건물법 제30조 제3항"

    6 "집합건물법 제30조 제1항·제2항"

    7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8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9 "집합건물법 제20조"

    10 "집합건물법 제1조·제2조"

    11 "집합건물법 제14조~제19조"

    12 "집합건물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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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1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16 "대법원 2006.7.4. 자 2006마164,165 결정"

    17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1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19 "대법원 1995.3.14. 선고 94다52966 판결"

    2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 판결"

    21 한삼인,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소고"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15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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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福岡高判 1996년 4월 25일 판결" (1582) : 44-, 1996

    24 "福岡高判 1996년 4월 25일 판결" (1582) : 44-, 1996

    25 "神戶地尼崎支判 2001년 6월 19일 판결" (1781) : 131-, 2001

    26 "神戶地尼崎地判 2001년 6월 19일 판결" (1781) : 1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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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橫浜地判 1994년 9월 9일 판결" (859) : 199-,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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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東京高判 1996년 2월 20일 판결" (909) : 176-, 1996

    34 "東京高判 1994년 8월 4일 판결" (1509) : 1994

    35 "東京高判 1980년 3월 26일 판결" (963) : 44-, 1980

    36 "東京高判 1978년 11월 27일 판결" (875) : 31-, 1978

    37 "東京高判 1972년 5월 30일 판결" 23 (23): 288-, 1972

    38 "東京地判 2003년 6월 10일 판결"

    39 "東京地判 2002년 11월 11일 판결"

    40 "東京地判 2001년 10월 7일 판결" (1432) : 86-, 2001

    41 "東京地判 1999년 1월 13일 판결" (1678) : 75-, 1999

    42 "東京地判 1998년 1월 29일 판결"

    43 "東京地判 1995년 11월 21일 판결" (1571) : 88-, 1995

    44 "東京地判 1994년 3월 31일 판결"

    45 "東京地判 1991년 5월 29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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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東京地判 1981년 9월 30일 판결" (1038) : 321-,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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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最高裁判所 1998년 11월 20일 판결" (1663) : 102-, 1998

    52 "最高裁判所 1998년 10월 30일 판결" 52 (52): 155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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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最高裁判所 1998년 10월 30일 판결" 52 (52): 1604-, 1998

    55 "最高裁判所 1998년 10월 30일 제2소법정 판결"

    56 "最高裁判所 1998년 10월 30일 제2소법정 판결"

    57 "最高裁判所 1998년 10월 22일 판결" 52 (52): 1555-, 1998

    58 "最高裁判所 1981년 1월 30일 판결" (996) : 56-,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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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濱崎忝生, "改正區分所有法の槪要" 社團法人商事法務硏究會 27-, 1983

    63 濱崎忝生, "改正區分所有法の槪要" 法曹會 5-,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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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大阪地判 2001년 9월 5일 판결" (1785) : 59-, 2001

    69 丸山英氣, "叢書民法總合判例硏究Ⅲ" 三省堂 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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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塩崎 勤, "區分所有關契訴訟法 : 裁判實務体系19" 靑林書院 1992

    72 丸山英氣, "區分所有法" 大成出版社 40-, 2007

    73 丸山英氣, "區分所有法" 大成出版社 60-, 2007

    74 川井 建, "主席民法(7)" 有斐閣 306-, 2007

    75 鎌野邦樹, "マンション法" 有斐閣 25-27, 2003

    76 西澤宗英, "マンション學, 제7호" 日本マンション學會 16-, 1999

    77 稻本洋之助, "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4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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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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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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