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보와 확대를 위한 ‘의무고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고용률 가산제도인 ‘더블 카운트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과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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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27-24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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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보와 확대를 위한 ‘의무고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고용률 가산제도인 ‘더블 카운트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과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보와 확대를 위한 ‘의무고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고용률 가산제도인 ‘더블 카운트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과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일본의「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제도 자체가 납부금 제도로서의 효과성은 약하며 노동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해고제한이 없으며, 장애인 편견의 확대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장애인 노동능력을 고려한「장애인자립지원법」을 통한 근로이행지원과 근로지속지원 제도화를 실시하며 특례자회사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블 카운트 방식’은 기업이 중증장애인고용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설계로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고용률 산정은 장애등급에 의해서만 판정되므로 노동능력을 기초로 판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고용 후 승진 등과 같은 지위변동이 없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애등급에 의한 카운트가 아닌 업무의 특성에 맞고 장애인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근로지속에 의한 능력향상을 가미하는 등 기술적인 면의 개선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을 통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으로는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업에 대한 부담금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립지원법시행에 대한 고려와 더블카운트 산정방식에 있어서 장애인의 노동능력과 교육훈련의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bout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nd ‘double count method’ out of Japan’s employment promotion policy for disabled persons and inquired into the problems and tasks of a system. Additionally, the double count method...
This study examined about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nd ‘double count method’ out of Japan’s employment promotion policy for disabled persons and inquired into the problems and tasks of a system. Additionally, the double count method is a design of system for a company to increase a will to employ the seriously disabled persons, and has intention of promoting employment of seriously disabled persons as count become double. However, it is being indicated the tasks such as a point of failing to be monitored on the basis of labor ability just with judgment by the Serious Disability Class in calculating employment rate, and as what the position following employment is steadily lasting. Accordingly, the improvement policy in the technical aspect is being suggested such as adding improvements in ability firstly by disability class, pocket book related, and secondly, working continuity, through seeing opinions of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Also, there is a need of considering the count of employment rate by labor ability, not just by disability class, pocket book acknowledgement(medicine mode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완식,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9
2 전영환, "중증장애인 가산제도가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8
3 백종윤, "중앙행정기관의 관할중복의 원인과 해결대안 :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2 (22): 376-396, 2006
4 고용노동부, "장애인통계. 조사통계" 2011
5 유완식, "장애인의무고용율 조정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6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 2011
7 유완식, "장애인고용정책의 변천과 의무고용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10
8 최호택,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충청북도를 중심으로" 14 (14): 175-195, 2004
9 강동욱,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8 (8): 125-153, 2008
10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현황" 2008
1 유완식,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9
2 전영환, "중증장애인 가산제도가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8
3 백종윤, "중앙행정기관의 관할중복의 원인과 해결대안 :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2 (22): 376-396, 2006
4 고용노동부, "장애인통계. 조사통계" 2011
5 유완식, "장애인의무고용율 조정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6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 2011
7 유완식, "장애인고용정책의 변천과 의무고용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10
8 최호택,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충청북도를 중심으로" 14 (14): 175-195, 2004
9 강동욱,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8 (8): 125-153, 2008
10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현황" 2008
11 강대창, "장애인 고용 정책의 헌법 경제학적 접근" 19 (19): 1-41, 2003
12 김종진,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8
13 김재홍, "업종별 제외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과학연구소 26 (26): 269-288, 2010
14 최낙관,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 그 의미와 시사점 - 사회법전 제9권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2 (22): 381-402, 2008
15 上田 早記子, "雇傭政策と障害者-障害者 雇傭現況報告の變遷" 厚生勞動省 2011
16 杉原 努, "障害者雇用率制度における「ダブルカウント方式」の考察" 5 : 217-228, 2009
17 厚生勞動省, "障害者雇用現況 集計結果" 2011
18 厚生勞動省, "障害者雇用現況 集計結果" 2010
19 坂本 忠次, "障害者雇用をめぐるぐ現況と課題-全國及び兵庫縣の一般就勞實態をもとに" Kansai University of Social Welfare 13 : 95-104, 2010
20 高齡障害者雇用支援機構, "障害者雇用にかかる「合理的配慮」に關する硏究-EU 諸國及び米國の動向"
21 百 瀬優, "障害者に 對する 所得保障制度-障害年金を中心に-" 44 (44): 2008
22 遠山 眞世, "障害者 就勞問題 就勞支援" 44 (44): 2008
23 障がい者制度改革推進会議, "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の禁止に関する法制の制定に向けて ― 論点に関する中間的な整理"
24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障害者雇用対策課, "最近の障害者雇用の現状と課題"
25 中央大學 橫山彰硏究會, "日本における障害者雇用の促進-合理的配慮の導入" 2010
26 杉原 努, "戰後我が國における障害者 雇傭對策の變遷と特徵-障害者 雇傭政策の內容と雇用理念の考察-" 福祉敎育開發院 5 : 91-103, 2009
27 內閣府, "平成19年版, 障害者白書" 2007
28 勝又 幸子, "國際比較からみた日本の障害者政策の位置づけ-國際比較硏究と費用統計比較からの考察-" 44 (44): 2008
29 厚生勞動省, "厚生勞動白書" 2007
30 厚生勞動省, "厚生勞動白書" 2008
31 厚生勞動省, "厚生勞動白書" 2009
32 厚生勞動省, "厚生勞動白書" 2010
33 指田 忠司, "フランスにおける 障害者差別禁止法の動向と該當雇用制度の改革-2006年3月の訪問調査の結果からー" 獨立行政法人 高嶺, 障害者雇用支援機構 282-, 2006
34 東俊裕, "わが國における ‘合理的配慮’のあり方について (論点整理)」に對する意見" 2008
35 Patricia Thornton, "Employment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in Eighteen Countries" Unit University of York 1997
36 Metts. R. L, ., "Disability issue and recommandation for the world Bank" 2000
37 指田 忠司, "3.2 フランスにおける該當雇用率の變化」「EU諸國における障害者差別禁止法制の展望と障害者雇用率施策の動向"
38 "2012年度 日本の障害者雇用政策"
아동보호전문기관 퇴직 상담원의 2차적 외상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애국심 소구 강도 및 모델 유무에 따른 소비자의 시선이동과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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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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