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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 in the Value Added Tax Act — Focusing on the Germany VA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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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8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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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der the current VAT Act, provisions for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are provided in Article 20, but have not changed since 1977. However,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increased since the 1990s, and recently, various types of transactions have appeared, such as electronic transactions and consolidated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tax jurisdiction in relation to the supply place of the service with the current provision of supply place. In the domain of VAT due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double taxation or non-double taxation may occur. To correct this problem, in the case of supply of electronic services through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ticle 53-2 of the VAT Act was new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rom 2015 in accordance with the view of consumption place as the place of supply. However, it can be seen that intangible services other than electronic services have been solved only through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under the German VAT Law which has been systematically arranged as a comparative law study for improvement. For this, it is necessary to first solve the problem of classifying goods and services. Regarding the place of supply, Germany's VAT Ac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by dividing business transactions into B2B and B2C. Therefore, in the VAT Act, it is desirable to regulate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by dividing them into B2C and B2B, as in the case of the EU and Germany, and revising them in the direction of each principle and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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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current VAT Act, provisions for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are provided in Article 20, but have not changed since 1977. However,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increased since the 1990s, and recently, various types of transactions have...

      Under the current VAT Act, provisions for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are provided in Article 20, but have not changed since 1977. However,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increased since the 1990s, and recently, various types of transactions have appeared, such as electronic transactions and consolidated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tax jurisdiction in relation to the supply place of the service with the current provision of supply place. In the domain of VAT due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double taxation or non-double taxation may occur. To correct this problem, in the case of supply of electronic services through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ticle 53-2 of the VAT Act was new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rom 2015 in accordance with the view of consumption place as the place of supply. However, it can be seen that intangible services other than electronic services have been solved only through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under the German VAT Law which has been systematically arranged as a comparative law study for improvement. For this, it is necessary to first solve the problem of classifying goods and services. Regarding the place of supply, Germany's VAT Ac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by dividing business transactions into B2B and B2C. Therefore, in the VAT Act, it is desirable to regulate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by dividing them into B2C and B2B, as in the case of the EU and Germany, and revising them in the direction of each principle and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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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규정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1977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국제거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자적 거래, 연결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공급장소 규정으로는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국제적 과세관할권 확정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국제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영역에서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제적 거래를 통한 전자적 용역 공급의 경우에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보는 견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가 신설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자적 용역 외의 무형용역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법률해석을 통해서만 해결해오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로서 체계적으로 정비된 독일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선결문제로서 재화와 용역의 구분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이 용역을 정의하고 위임규정을 통해 열거적으로 종류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용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규정에서처럼 재화의 정의와 종류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용역의 정의나 종류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독일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거래를 B2B와 B2C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B2C 거래를 생산지 과세원칙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B2B 거래를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공급받는 사업자의 주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2C 거래에 대해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외국에서 용역이 이행되더라도,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가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통해 공급장소를 국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용역의 공급장소 규정을 EU와 독일의 경우와 같이 B2C와 B2B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2조)하고 있는데, 거래된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에는 공급장소를 국내로 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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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규정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1977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국제거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자적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규정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1977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국제거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자적 거래, 연결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공급장소 규정으로는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국제적 과세관할권 확정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국제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영역에서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제적 거래를 통한 전자적 용역 공급의 경우에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보는 견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가 신설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자적 용역 외의 무형용역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법률해석을 통해서만 해결해오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로서 체계적으로 정비된 독일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선결문제로서 재화와 용역의 구분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이 용역을 정의하고 위임규정을 통해 열거적으로 종류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용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규정에서처럼 재화의 정의와 종류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용역의 정의나 종류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독일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거래를 B2B와 B2C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B2C 거래를 생산지 과세원칙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B2B 거래를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공급받는 사업자의 주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2C 거래에 대해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외국에서 용역이 이행되더라도,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가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통해 공급장소를 국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용역의 공급장소 규정을 EU와 독일의 경우와 같이 B2C와 B2B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2조)하고 있는데, 거래된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에는 공급장소를 국내로 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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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보국, "조세법상 법관의 법발견과 법형성" 법학연구소 26 (26): 11-37, 2015

      2 안성희, "유형용역(Tangible Service)과 무형용역(Intangible Service)의 구분에 따른 공급장소에 대한 제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8 (18): 145-185, 2018

      3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8

      4 이정렬,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의 하위 범주로서 ‘권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3 (23): 57-98, 2017

      5 안성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8

      6 최정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장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201-243, 2019

      7 남성우, "국제적 용역거래의 공급장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한국세법학회 24 (24): 137-171, 2018

      8 Tipke, "Steuerrecht" 2018

      9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10 van Doesum, "Fundamentals of EU VAT Law" 2016

      1 서보국, "조세법상 법관의 법발견과 법형성" 법학연구소 26 (26): 11-37, 2015

      2 안성희, "유형용역(Tangible Service)과 무형용역(Intangible Service)의 구분에 따른 공급장소에 대한 제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8 (18): 145-185, 2018

      3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8

      4 이정렬,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의 하위 범주로서 ‘권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3 (23): 57-98, 2017

      5 안성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8

      6 최정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장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201-243, 2019

      7 남성우, "국제적 용역거래의 공급장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한국세법학회 24 (24): 137-171, 2018

      8 Tipke, "Steuerrecht" 2018

      9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10 van Doesum, "Fundamentals of EU VAT Law" 2016

      11 김신언, "Cross-border에서 디지털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장소와 과세권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간편 사업자등록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31 (31): 251-283, 2015

      12 강성모, "2016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한국세법학회 23 (23): 251-3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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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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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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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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