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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비동의강간죄의 입법과 해석을 위한 제언 ― 필요성, 적극적 동의(Yes Means Yes) 기준의 반영, 과실범 입법을 중심으로 ― = Proposal for the legislation on the criminal non-consent rape, “Yes means Yes rule”, the negligent non-consent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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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8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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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n enactment on non-consent rape crime should not be put off when we consider the vacuum in punishment of the rape. This thesis checks various objections on the proposed legislation and shows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is right should not be restricted to a right to refuse but include a right to reach to an agreement through equal communication. The crime should be prescribed as fulfilled with the absence of seeking acts for an agreement, not with the victim’s expression of refusal. “Yes Means Yes rule” can protect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more than with “No Means No rule”. When we consider it is relevant to recognize the obligation to check the other’s volition, to prevent the perpetrator’s frequent resorting to an ignorance of the fact of non-consent, we have to introduce the provision of the negligent non-consent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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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enactment on non-consent rape crime should not be put off when we consider the vacuum in punishment of the rape. This thesis checks various objections on the proposed legislation and shows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

      An enactment on non-consent rape crime should not be put off when we consider the vacuum in punishment of the rape. This thesis checks various objections on the proposed legislation and shows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is right should not be restricted to a right to refuse but include a right to reach to an agreement through equal communication. The crime should be prescribed as fulfilled with the absence of seeking acts for an agreement, not with the victim’s expression of refusal. “Yes Means Yes rule” can protect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more than with “No Means No rule”. When we consider it is relevant to recognize the obligation to check the other’s volition, to prevent the perpetrator’s frequent resorting to an ignorance of the fact of non-consent, we have to introduce the provision of the negligent non-consent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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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강간의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동의강간죄의 신설이 필요함을 밝히면서 이 입법에 대한 기존의 반론들을 검토하고 몇 가지 입법 및 해석론적 제안을 담았다. 동의 요건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계되는데, 동의여부의 해석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일방적 결정을 위한 권리로서가 아니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평등한 소통의 권리로서 이해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했다. 아울러 이 죄는 ‘비동의의 표현’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동의 기준’(Yes Means Yes rule)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과실범의 처벌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무관심(recklessness) 요건이나 ‘합리적 근거’ 기준, 과실범 등의 입법례를 검토하면서 우리 법에 가장 적절한 방식인 비동의강간의 과실범 처벌규정의 도입을 역설했다. 이는 동의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의 위반의 가벌성을 분명히하고, 행위자가 단순 부지의 주장으로 쉽게 면죄되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법원이 비동의에 관한 고의 인정에서 느끼는 부담의 크기를 완화시켜준다는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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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의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동의강간죄의 신설이 필요함을 밝히면서 이 입법에 대한 기존의 반론들을 검토하고 몇 가지 입법 및 해석론적 제안을 담았다. 동의 요건은 성적 자기결...

      강간의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동의강간죄의 신설이 필요함을 밝히면서 이 입법에 대한 기존의 반론들을 검토하고 몇 가지 입법 및 해석론적 제안을 담았다. 동의 요건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계되는데, 동의여부의 해석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일방적 결정을 위한 권리로서가 아니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평등한 소통의 권리로서 이해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했다. 아울러 이 죄는 ‘비동의의 표현’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동의 기준’(Yes Means Yes rule)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과실범의 처벌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무관심(recklessness) 요건이나 ‘합리적 근거’ 기준, 과실범 등의 입법례를 검토하면서 우리 법에 가장 적절한 방식인 비동의강간의 과실범 처벌규정의 도입을 역설했다. 이는 동의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의 위반의 가벌성을 분명히하고, 행위자가 단순 부지의 주장으로 쉽게 면죄되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법원이 비동의에 관한 고의 인정에서 느끼는 부담의 크기를 완화시켜준다는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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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4

      2 박상진, "영미형법에 있어 주관적 범죄요건(Mens Rea)에 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409-428, 2007

      3 최은순, "여성과 형사법" 8 : 1993

      4 박찬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29): 87-116, 2018

      5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3 : 1994

      6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3) : 1994

      7 박미숙,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성폭력특별법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12 (12): 2000

      8 변혜정, "성폭력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 (20): 41-74, 2004

      9 이호중,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81-114, 2005

      10 김한균,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대검찰청 (59) : 415-443, 2018

      1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4

      2 박상진, "영미형법에 있어 주관적 범죄요건(Mens Rea)에 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409-428, 2007

      3 최은순, "여성과 형사법" 8 : 1993

      4 박찬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29): 87-116, 2018

      5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3 : 1994

      6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3) : 1994

      7 박미숙,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성폭력특별법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12 (12): 2000

      8 변혜정, "성폭력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 (20): 41-74, 2004

      9 이호중,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81-114, 2005

      10 김한균,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대검찰청 (59) : 415-443, 2018

      11 박찬걸, "미투(Me Too)운동이 야기한 형사법적 쟁점 검토 -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30 (30): 265-289, 2018

      12 주승희, "미투 운동과 형사정책(#MeToo) : 성인지적 관점 의 수용과 법의 중립성-비동의간음죄 신설론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에대한 비판적 검토 를 중심으로-" 2018

      13 주승희, "미투 운동과 형사정책 :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과 법의 중립성" 2018

      14 김태명,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간음·추행죄의 도입" 부설법학연구소 57 : 137-163, 2018

      15 장다혜, "강간죄의 재구조화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젠더법학회 11 (11): 2019

      16 Anderson, "Reviving Resistance in Rape Law" 95 : 1087-, 1986

      17 Dana Berliner, "Rethinking The Reasonable Belief Defense To Rape" 100 : 2687-,

      18 Craig T. Byrnes, "Putting the Focus Where It Belongs : Mens Rea, Consent, Force and the Crime of Rape" 10 : 2777-, 1998

      19 Michelle J. Anderson, "Negotiating Sex" 78 : 1401-, 2005

      20 Dan M. Kahan, "Culture, Cognition, And Consent: Who Perceives.." 158 : 729-,

      21 Erick Kuylman, "A Constitutional Defense Of “Yes Means Yes”--California'S Affirmative Consent Standard In Sexual Assault Cases On College Campuses" 25 : 211-, 2016

      22 안경옥,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기준 및 형법상 성범죄규정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50 (50): 205-2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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