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10 Koreanische Verfassung(KV) gewährleistet das koreanische Staatsvolk ‘das Grundrecht auf Suche nach Glück’.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KVerfG) hat zwei sehr unterschiedliche Ausprägungen dieses Grundrechts entwickelt. Einerseits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 10 Koreanische Verfassung(KV) gewährleistet das koreanische Staatsvolk ‘das Grundrecht auf Suche nach Glück’.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KVerfG) hat zwei sehr unterschiedliche Ausprägungen dieses Grundrechts entwickelt. Einerseits ...
Art. 10 Koreanische Verfassung(KV) gewährleistet das koreanische Staatsvolk ‘das Grundrecht auf Suche nach Glück’.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KVerfG) hat zwei sehr unterschiedliche Ausprägungen dieses Grundrechts entwickelt. Einerseits hat es daraus in Verbindung mit dem Menschenwürdeprinzip des Art. 10 KV das Recht auf die freie Persönlichkeitsentfaltung. Andererseits sieht es darin – als äußerlichen, verhaltensbezogenen Bereich der Entfaltung - seit der Entscheidung der Unfallversicherung über die Gebäudefeuer von 1991 die Garantie umfassender, allgemeiner Handlungsfreiheit im Sinne eines Rechts, alles zu tun or lassen was man will. Grundrecht geschützt wird diese Handlungsfreiheit allerdings nur innnerhalb des allgemeinen Geseztesvorbehalts der Art. 37 Abs. 2 KV.
Das so verstandene Grundrecht richtet sich auf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im Wortsinn: Es erfaßt als abwehrender Grundrechtstatbestand jede staatliche, adressatenbezogene Maßnahme als potentiellen Freiheitseingriff, sofern nicht der Schutzbereich eines Spezialfreiheitsgrundrechtes einschlägig ist. Jeden Adressaten einer solchen Maßnahmen stattet es mit einem grundrechtlichen Abwehranspruch dagegen aus. Unter seinem Schutz steht so jedes denkbare menschliche Verhalten ohne Rücksicht auf seine Bedeutung für die individuelle Persönlichkeitsentfaltung.
In diesem Sinne hat das KVerfG seine verfassungsprozessuale Folgerung der Auslegung des Art. 10 in der Folge Zeit in ständiger Rechtsprechung vertreten und damit die Tür zur Zulässigkeit von Verfassungsbeschwerden weit geöffnet. Dass damit eine beachtlich ‘Konstitutionalisierung der Rechtsordnung’ einhergeht, ist eine vielleicht nicht vordachte, aber zwingende Konsequenz. Das KVerfG erkennt die politische Gestaltungsspielraum der Legislative über das Grundrecht der allgemeinen Handlungsfreiheit an; es kontrolliert sie nur dahingehend, dass deren verrechtliche Grenzen beachtet werden. Eine Zwechmäßigkeitskontrolle ist hingegen unzulässig. Die Grenzziehung in diesem Bereich ist oftmals schwierig. Im Zweifel darf das KVerG dem Gesetzgeber nur dann entgegetren darf, wenn er eine Wertentscheidung der Grundrechtsnorm ganz ausser Acht gelassen hat.
우리 헌법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 함축된 기본권으로 확립된 판시를 하면서 일반국민이나 실...
우리 헌법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 함축된 기본권으로 확립된 판시를 하면서 일반국민이나 실무에서 침해된 기본권,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학계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그 단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자유’와 ‘행동’의 개념(Ⅱ.), 헌법적 성격(Ⅲ.), 보호내용(Ⅳ.), 헌법재판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기능(Ⅴ.)의 순서로 논하고 있다.
연구결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우선,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특별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작위와 부작위 행위선택가능성을 보호범위로 한다. 하지만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별자유권과 달리 헌법적 자유로 행위선택가능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 자유로 보장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사실적인 작위와 부작위 행위선택의 자유는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입법으로 조정하여 보호하게 된다.
둘째, 계약자유, 사적자치, 소송절차적 권리 등 법률상의 권리침해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매개로 헌법소원청구를 하여 ‘일반법의 헌법화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헌재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은 물론 본안판단에서 인용근거로 수용하고 있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침해주장은 관례로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는 심사기준의 선택과 관련하여 법률경합(Gesetzeskonkurrenz)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셋째,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복추구권을 대체하는 일반 자유권으로 합헌적 법질서확립, 사회구성원의 갈등 법적 중재, 소송절차에서의 기본권보호 및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인권을 보호하는 창구역할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개인적 차원의 적극적 자유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 입법적 보호수준을 개별기본권과 유사하게 강화하거나 헌법 개정시 개별기본권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4 김선택, "헌법재판소판례에 비추어 본 행복추구권" 9 : 1998
5 장영수,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법학연구원 (85) : 81-108, 2017
6 이재승,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8) : 99-135, 2008
7 김명식, "행복추구권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 법학연구소 18 (18): 195-222, 2017
8 김선택, "행복추구권" 고시연구 1993
9 김일환, "한국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2 : 1996
1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4 김선택, "헌법재판소판례에 비추어 본 행복추구권" 9 : 1998
5 장영수,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법학연구원 (85) : 81-108, 2017
6 이재승,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8) : 99-135, 2008
7 김명식, "행복추구권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 법학연구소 18 (18): 195-222, 2017
8 김선택, "행복추구권" 고시연구 1993
9 김일환, "한국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2 : 1996
1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11 조영승, "좌석안전띠 착용 규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결정과 관련하여 -"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295-326, 2019
12 이문호,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82) : 143-162, 2019
13 김일환,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학회 25 (25): 65-96, 2014
14 김철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연구" 38 : 1999
15 장영철, "사법의 헌법화경향에 대한 소고 ― 독일과 한국의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1-36, 2018
16 Montesquieu, "법의 정신" 문예출판사 2016
17 유은정, "미국 헌법문서의 행복 및 안전에 관한 권리의 검토 -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 -" 법학연구소 35 : 183-216, 2016
18 하승우, "리바이어던" 풀빛 2007
19 음선필,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 법학연구소 18 (18): 89-119, 2017
20 이보연, "독일 동성혼 인정 과정을 통해서 본 의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상호작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6 (26): 47-80, 2019
21 장영철, "기본권론" 화산미디어 2018
22 정광현, "기본권경합과 본안심사" 중앙법학회 20 (20): 49-93, 2018
23 A. Kukk, "Verfassungsgeschichtliche Aspekte zum Grundrecht der allgemeinen Handlungsfreiheit(Art. 2 Abs. 1 GG)" Verlag W. Kohlhammer 2000
24 K. Stern,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1, § 104" München 2006
25 H. -U. Erichsen,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Heidelberg 1989
26 M. Cornils,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Heidelberg 2009
27 D. Merten, "Handbuch der Grundrechte, Bd" Heidelberg 2006
28 Michael, "Grundrechte" Baden-Baden 2008
비동의강간죄의 입법과 해석을 위한 제언 ― 필요성, 적극적 동의(Yes Means Yes) 기준의 반영, 과실범 입법을 중심으로 ―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8 | 0.98 | 0.9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2 | 0.87 | 1.118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