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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공통의 매매법 - 유럽 공통 매매법에 관한 EU 규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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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EU의 법안의 입안과 이행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1년 10월 11일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을 공표하였다.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 특히 국경을 넘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 적용 가능한 규범으로서 혁신적이면서 유럽법상 전례가 없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된다. 집행위원회는 국내법 차원에서 완전히 평준화된 전 유럽적인 매매법, 즉 유럽 공통의 매매법을 제정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내 매매법에 대한 대안으로 임의적이고 병렬적인 국내 매매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통유럽매매법에 대해서는 찬부의 정치적인 발신 외에, 학술적 연구도 公表되기 시작하여 이미 이에 대한 많은 연구물이 있고, 선행 성과인 유럽계약법원칙(PECL) 및 공통참조틀 초안(DCFR) 등에 이어, EU 계약법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지침(Directive)」의 모습으로 EU 역내의 법통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은 거래에 적용 가능한 「규칙(Regulation)」으로 제정되어, 실제 거래에 사용할지 여부를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통유럽매매법을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 각국의 계약법과 이를테면 경쟁관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획기적인 것으로, 그 자체가 흥미롭다.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공통유럽매매법은 유럽 역내 시장에서 국경을 넘어 판매 또는 구매를 할 때의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있는 명백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다. 비례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용할 옵션[선택권]을 주면서도 회원국의 법적 전통 및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소비자는 높은 수준의 보호에 의한 신뢰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저렴한 가격 및 새로운 제품의 선택을 이끈다는 점에서도 이익을 얻고, 사업자는 비효율적인 작업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본법은 보다 많은 국경을 넘은 거래와 유럽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한다.
      현재로서는 그 기초[법적 근거]에 대해 논의를 포함하여 규범의 적용범위, 그 법적 성질 등과 관련하여 비판적 지적이 뜨겁기 때문에 집행위원회가 택한 도구(유럽 공통매매법)가 확고한 입장에 서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013년 9월 이 제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이 수정제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검토하고자 하며, 이때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의 보고서(Statement of the Europea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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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법안의 입안과 이행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1년 10월 11일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을 공표하였다.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 특...

      EU의 법안의 입안과 이행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1년 10월 11일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을 공표하였다.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 특히 국경을 넘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 적용 가능한 규범으로서 혁신적이면서 유럽법상 전례가 없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된다. 집행위원회는 국내법 차원에서 완전히 평준화된 전 유럽적인 매매법, 즉 유럽 공통의 매매법을 제정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내 매매법에 대한 대안으로 임의적이고 병렬적인 국내 매매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통유럽매매법에 대해서는 찬부의 정치적인 발신 외에, 학술적 연구도 公表되기 시작하여 이미 이에 대한 많은 연구물이 있고, 선행 성과인 유럽계약법원칙(PECL) 및 공통참조틀 초안(DCFR) 등에 이어, EU 계약법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지침(Directive)」의 모습으로 EU 역내의 법통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은 거래에 적용 가능한 「규칙(Regulation)」으로 제정되어, 실제 거래에 사용할지 여부를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통유럽매매법을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 각국의 계약법과 이를테면 경쟁관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획기적인 것으로, 그 자체가 흥미롭다.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공통유럽매매법은 유럽 역내 시장에서 국경을 넘어 판매 또는 구매를 할 때의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있는 명백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다. 비례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용할 옵션[선택권]을 주면서도 회원국의 법적 전통 및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소비자는 높은 수준의 보호에 의한 신뢰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저렴한 가격 및 새로운 제품의 선택을 이끈다는 점에서도 이익을 얻고, 사업자는 비효율적인 작업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본법은 보다 많은 국경을 넘은 거래와 유럽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한다.
      현재로서는 그 기초[법적 근거]에 대해 논의를 포함하여 규범의 적용범위, 그 법적 성질 등과 관련하여 비판적 지적이 뜨겁기 때문에 집행위원회가 택한 도구(유럽 공통매매법)가 확고한 입장에 서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013년 9월 이 제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이 수정제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검토하고자 하며, 이때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의 보고서(Statement of the Europea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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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ptional Common European Sales Law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11 October 2011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its proposed 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aimed at facilitating cross-border transactions in the EU. If adopted, it will insert into the national laws of the 27 EU member states an alternative set of contract law rules which contracting parties could choose as the governing law for their cross-border transactions. Member states will also have the option of allowing the new law to be used for domestic contracts.
      The proposed Regulation follows the Commission’s consultation on its 2010 Green Paper on policy options for progress towards a 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publication of a “feasibility study” in May this year which was in effect a draft contract code.
      ○ The proposed new law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is a comprehensive set of uniform contract law rules. It covers the whole life-cycle of a contract dealing with matters such as pre-contractual information duties, conclusion of a contract, right of withdrawa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nd remedies for non-performance. Although it starts from a position of freedom of contract, there are several mandatory articles which cannot be contracted out of. In addition the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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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ptional Common European Sales Law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11 October 2011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its proposed 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aimed at facilitating cross-border transactions in the EU. If adopt...

      The optional Common European Sales Law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11 October 2011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its proposed 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aimed at facilitating cross-border transactions in the EU. If adopted, it will insert into the national laws of the 27 EU member states an alternative set of contract law rules which contracting parties could choose as the governing law for their cross-border transactions. Member states will also have the option of allowing the new law to be used for domestic contracts.
      The proposed Regulation follows the Commission’s consultation on its 2010 Green Paper on policy options for progress towards a 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publication of a “feasibility study” in May this year which was in effect a draft contract code.
      ○ The proposed new law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is a comprehensive set of uniform contract law rules. It covers the whole life-cycle of a contract dealing with matters such as pre-contractual information duties, conclusion of a contract, right of withdrawa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nd remedies for non-performance. Although it starts from a position of freedom of contract, there are several mandatory articles which cannot be contracted out of. In addition the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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