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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apital Gai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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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214704

    • 저자
    • 발행사항

      논산 : 건양대학교, 201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건양대학교 , 세무학과 , 2013. 2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 형태사항

      86 p. ; 26 cm

    • 소장기관
      • 건양대학교 명곡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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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으로써의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975년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에 편입되어 본격적으로 도입 된지 30여년이 되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제는 도입될 당시부터 자본이득과세로서의 본질적인 차원보다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을 정부가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자하는 정책적인 성격으로 활용되었고 현행 양도소득세제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소득세제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제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제가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용되다보니 이로 인하여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체적인 양도소득세제의 틀을 고쳐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제를 만들기 보다는 필요시에 부분개정을 반복하다 보니 세제는 복잡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마찰이 잦아 납세자들의 이의신청 등 불복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부동산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양도과세의 개선은 단기적으로 탄력세율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지적 투기에 대처하고 공급동결 효과의 부작용을 축소하되, 과다한 비과세, 감면사항을 축소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단기간에 해결을 기대할 성격도 아니다. 따라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 바람이 재연되지 않도록 경제, 내・외적 부동산 거래 및 가격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의 건전화를 유도하는 등 종합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중의 하나이며,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책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특히 주택은 우리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부동산 보유과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이라는 점, 그리고 납세자 수가 매우 많은 대중과세라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된 주거로 사용되는 주택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고의무 자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크기에 무관하게 비과세함으로써 공평성도 저해하고 있다. 주된 주거로 사용한 주택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세원관리를 하되 일정 금액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변화가 있어야한다.
    또한 고율의 세율 적용은 장기간 누적된 결집효과가 제거되지 않고,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있으며, 동결효과로 말미암아 부동산의 매매를 미루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탈법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세율의 인상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제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세율의 인상이 공평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제에도 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분연승법을 도입하거나 최소한 종합소득세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의 가장 기본원리가 되는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에 따라 실질소득에 의한 합리적인 세금부담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실지거래가액의 세원관리를 통해 우리나라세제가 더욱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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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으로써의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975년 양도소득세...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으로써의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975년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에 편입되어 본격적으로 도입 된지 30여년이 되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제는 도입될 당시부터 자본이득과세로서의 본질적인 차원보다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을 정부가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자하는 정책적인 성격으로 활용되었고 현행 양도소득세제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소득세제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제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제가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용되다보니 이로 인하여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체적인 양도소득세제의 틀을 고쳐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제를 만들기 보다는 필요시에 부분개정을 반복하다 보니 세제는 복잡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마찰이 잦아 납세자들의 이의신청 등 불복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부동산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양도과세의 개선은 단기적으로 탄력세율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지적 투기에 대처하고 공급동결 효과의 부작용을 축소하되, 과다한 비과세, 감면사항을 축소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단기간에 해결을 기대할 성격도 아니다. 따라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 바람이 재연되지 않도록 경제, 내・외적 부동산 거래 및 가격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의 건전화를 유도하는 등 종합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중의 하나이며,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책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특히 주택은 우리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부동산 보유과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이라는 점, 그리고 납세자 수가 매우 많은 대중과세라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된 주거로 사용되는 주택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고의무 자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크기에 무관하게 비과세함으로써 공평성도 저해하고 있다. 주된 주거로 사용한 주택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세원관리를 하되 일정 금액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변화가 있어야한다.
    또한 고율의 세율 적용은 장기간 누적된 결집효과가 제거되지 않고,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있으며, 동결효과로 말미암아 부동산의 매매를 미루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탈법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세율의 인상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제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세율의 인상이 공평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제에도 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분연승법을 도입하거나 최소한 종합소득세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의 가장 기본원리가 되는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에 따라 실질소득에 의한 합리적인 세금부담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실지거래가액의 세원관리를 통해 우리나라세제가 더욱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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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on “How can we prevent speculation
    in real estates?” by figuring out the flaws of the current ‘The Capital
    Gain Tax Law’ and pointing out the remedy.
    The Capital Gain Tax Law commonly harms the justice and neutrality; the basic rule of taxation because government used it as a ‘political
    restrainer on speculation’ ra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as ‘Capital Gain
    Tax’, by clawing back temporary incomes from real estate transfer etc.
    This thesis suggests improvement plan on ‘1 household 1 house tax-free
    system’ and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to make resonable taxation
    according to real income and advanced Korean taxation system by tax source
    management on real market price. It will allow to achieve two fundamental
    principal, substantial taxation and equity of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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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on “How can we prevent speculation in real estates?” by figuring out the flaws of the current ‘The Capital Gain Tax Law’ and pointing out the remedy. The Capital Gain Tax Law commonly harm...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on “How can we prevent speculation
    in real estates?” by figuring out the flaws of the current ‘The Capital
    Gain Tax Law’ and pointing out the remedy.
    The Capital Gain Tax Law commonly harms the justice and neutrality; the basic rule of taxation because government used it as a ‘political
    restrainer on speculation’ ra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as ‘Capital Gain
    Tax’, by clawing back temporary incomes from real estate transfer etc.
    This thesis suggests improvement plan on ‘1 household 1 house tax-free
    system’ and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to make resonable taxation
    according to real income and advanced Korean taxation system by tax source
    management on real market price. It will allow to achieve two fundamental
    principal, substantial taxation and equity of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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