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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원본의 수익조정과 유니트러스트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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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5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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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신탁조항에서 여러 수혜자에 대한 대처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수탁자는 수익을 올리거나 원금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 구분을 일단 제쳐두고 전체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과 원금 사이에 수익을 균형있게 재배치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 은유적으로 말하면, 전체 파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취하고, 그 다음에 파이의 절단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파이 분리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수익 수익권을 유니트러스트(unitrust)로 전환하고 전체 신탁재산의 일정 퍼센트를 수익 대신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탁자에게 원금과 수익에 대한 조정권한(power to adjust)이다. 수탁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적절한 금액의 수익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미국 신탁법은 후자의 조정 권한에 대해 ‘분배시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퍼센트로 정하는 unitrust 방식보다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수탁자에게는 분배 단계에서의 ‘공정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1997년에 개정된 통일 원금 및 수익법(1997년 통일법)에서도 수탁자의 조정 권한이 채택되었다고 평가된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고정 잠정고시의 내용을 소개하고, 원금과 수익의 구별이 있는 신탁에서 수탁자가 얼마나 공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997년 통일법 하에서 원금과 수익의 조정에 어떠한 조건이 부과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수익 수익권의 통합으로의 전환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델라웨어법과 펜실베이니아 법의 내용은 인정을 위한 조건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원금 및 수익 조정 조건과 유니트러스트로의 전환 조건을 비교하고, 두 가지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최근의 재판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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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조항에서 여러 수혜자에 대한 대처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수탁자는 수익을 올리거나 원금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 구분을 일단 제쳐두고 전체적으로 이익의...

      신탁조항에서 여러 수혜자에 대한 대처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수탁자는 수익을 올리거나 원금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 구분을 일단 제쳐두고 전체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과 원금 사이에 수익을 균형있게 재배치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 은유적으로 말하면, 전체 파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취하고, 그 다음에 파이의 절단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파이 분리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수익 수익권을 유니트러스트(unitrust)로 전환하고 전체 신탁재산의 일정 퍼센트를 수익 대신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탁자에게 원금과 수익에 대한 조정권한(power to adjust)이다. 수탁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적절한 금액의 수익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미국 신탁법은 후자의 조정 권한에 대해 ‘분배시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퍼센트로 정하는 unitrust 방식보다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수탁자에게는 분배 단계에서의 ‘공정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1997년에 개정된 통일 원금 및 수익법(1997년 통일법)에서도 수탁자의 조정 권한이 채택되었다고 평가된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고정 잠정고시의 내용을 소개하고, 원금과 수익의 구별이 있는 신탁에서 수탁자가 얼마나 공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997년 통일법 하에서 원금과 수익의 조정에 어떠한 조건이 부과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수익 수익권의 통합으로의 전환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델라웨어법과 펜실베이니아 법의 내용은 인정을 위한 조건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원금 및 수익 조정 조건과 유니트러스트로의 전환 조건을 비교하고, 두 가지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최근의 재판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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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the trust section does not provide a clear response to the various beneficiaries, the trustee should try to maximize profits aside from that distinction, rather than an alternative aiming to increase revenue or increase principal. Therefore, it can be a step of balancing the profits between the profit and the principal. Metaphorically, you should take the most advantageous way to make the whole pie large, and then consider how to cut the pie. There are two ways to do this. One is to convert the beneficiary to unitrust and to distribute a percentage of the total trust property to the beneficiary instead of the other. It is at the discretion of the trustee that the appropriate amount of revenue is determined. The US Trust Act has a difficult problem with respect to the latters reconciliation authority about what it means to be “fair duty” at the distribution stage, which is “more flexible than unitrust in any situation when distributing”. The Unification Principles and Revenues Act (1997 Unification Act), amended in 1997, also considers that the trustee’s power of coordination has been adopted.
      Based on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contents of the fixed provisional notice and reveals how fair the trustees are supposed to perform in trusts that distinguish between principal and revenue. Review the conditions imposed on the adjustment of principal and revenue under the 1997 Uniform Act. Finally, the Delaware and Pennsylvania law introduces the conditions for accreditation for the conditions for recognizing the transition to the integration of beneficiary rights. It also compares the terms of principal and revenue adjustment with the transition to unit trust and introduces a recent trial case that clearly show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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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he trust section does not provide a clear response to the various beneficiaries, the trustee should try to maximize profits aside from that distinction, rather than an alternative aiming to increase revenue or increase principal. Therefore, it can...

      If the trust section does not provide a clear response to the various beneficiaries, the trustee should try to maximize profits aside from that distinction, rather than an alternative aiming to increase revenue or increase principal. Therefore, it can be a step of balancing the profits between the profit and the principal. Metaphorically, you should take the most advantageous way to make the whole pie large, and then consider how to cut the pie. There are two ways to do this. One is to convert the beneficiary to unitrust and to distribute a percentage of the total trust property to the beneficiary instead of the other. It is at the discretion of the trustee that the appropriate amount of revenue is determined. The US Trust Act has a difficult problem with respect to the latters reconciliation authority about what it means to be “fair duty” at the distribution stage, which is “more flexible than unitrust in any situation when distributing”. The Unification Principles and Revenues Act (1997 Unification Act), amended in 1997, also considers that the trustee’s power of coordination has been adopted.
      Based on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contents of the fixed provisional notice and reveals how fair the trustees are supposed to perform in trusts that distinguish between principal and revenue. Review the conditions imposed on the adjustment of principal and revenue under the 1997 Uniform Act. Finally, the Delaware and Pennsylvania law introduces the conditions for accreditation for the conditions for recognizing the transition to the integration of beneficiary rights. It also compares the terms of principal and revenue adjustment with the transition to unit trust and introduces a recent trial case that clearly show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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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원금과 수익의 구별있는 신탁에서 수탁자의 공정한 의무
      • Ⅲ. 원금 · 수익의 조정에 권한 대한 제약 조건
      • Ⅳ. 신탁수익권의 유니 트러스트 전환의 조건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원금과 수익의 구별있는 신탁에서 수탁자의 공정한 의무
      • Ⅲ. 원금 · 수익의 조정에 권한 대한 제약 조건
      • Ⅳ. 신탁수익권의 유니 트러스트 전환의 조건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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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292-, 1996

      2 박해선, "영국법상 신임의무에 관 한 고찰 -우 리 신탁법상 수임인의 의무와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6 (6): 243-276, 2013

      3 박현수, "영국법상 신임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4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5 이근영, "신탁수탁자의 신탁사무의 위임" 법학연구원 (31) : 553-586, 2009

      6 임채웅,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법학연구소 50 (50): 273-304, 2009

      7 임채웅, "신탁선언의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9) : 2010

      8 임채웅, "신탁법연구" 박영사 4-, 2009

      9 최동식, "신탁법상 신탁재산,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6

      10 안성포, "신탁법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 2009년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83-120, 2009

      1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292-, 1996

      2 박해선, "영국법상 신임의무에 관 한 고찰 -우 리 신탁법상 수임인의 의무와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6 (6): 243-276, 2013

      3 박현수, "영국법상 신임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4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5 이근영, "신탁수탁자의 신탁사무의 위임" 법학연구원 (31) : 553-586, 2009

      6 임채웅,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법학연구소 50 (50): 273-304, 2009

      7 임채웅, "신탁선언의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9) : 2010

      8 임채웅, "신탁법연구" 박영사 4-, 2009

      9 최동식, "신탁법상 신탁재산,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6

      10 안성포, "신탁법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 2009년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83-120, 2009

      11 오영걸, "신탁법상 수익자의 취소권 — 패러다임 전환가능성을 위한 소고 —" 안암법학회 (38) : 199-225, 2012

      12 법무부, "신탁법 해설"

      13 안성포, "사업신탁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398) : 112-129, 2009

      14 이연갑, "민사판례연구 (XXX)" 박영사 951-952, 2008

      15 김병일, "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332-377, 2010

      16 엄동섭, "미국계약법 2" 법영사 4-, 2012

      17 오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본질에 비추어 본 폐지 필요성에 관한 소고"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5 (5): 283-320, 2016

      18 석광현, "국제금융에서의 신탁과 국제사법" 17 : 2006

      19 오창석, "개정 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9) : 2010

      20 최수정, "개정 신탁법상의 수익권" 법무부 (59) : 139-160, 2012

      21 이연갑, "非公益 目的信託에 관한 一考察" 국제거래법학회 18 (18): 163-182, 2009

      22 金善雅, "美國契約法上 契約의 書面化 必要性"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1

      23 大塚正民, "現代アメリカ信託法" 219-, 2002

      24 오영걸, "擬制信託(Constructive Trusts)의 理解"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1263-1308, 2011

      25 網野久宣, "商事信託における信託元本・収益に関する一考察" (23) : 83-, 1998

      26 森田果, "受託者の公平義務(下)" (781) : 54-, 2004

      27 이근영, "信託受託者의 補償請求權에 관한 考察" 한국재산법학회 26 (26): 237-291, 2010

      28 海原文雄, "信託における収益と元本の配分⑴⑵" 101 : 68-, 1975

      29 樋口範雄, "アメリカ信託法ノートII" 172-173, 2003

      30 Richard W. Nenno, "The Power to adjust and Total-Return Unitrust Statutes: State Developments and Tax Considerations" 42 : 657-660, 2008

      31 Meldin S. Alan, "Limitations on the Trustee’s Power to Adjust" 42 : 717-75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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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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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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