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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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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97910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기문당, 2010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6.045 판사항(22)

    • ISBN

      9788962252163 93540: ₩65,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 윤혁경 편저.

    • 판사항

      개정판

    • 형태사항

      963, 641 p.: 삽도, 서식; 27 cm.

    • 일반주기명

      참고자료[권두]: p. [5].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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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2010년 개정판을 내면서 =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 제1장 총칙
    • 1. 목적(법1/영1/규칙1/도시조례1) = 1-25
    • 목차
    • 2010년 개정판을 내면서 =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 제1장 총칙
    • 1. 목적(법1/영1/규칙1/도시조례1) = 1-25
    • 2. 용어의 정의 = 1-27
    • 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법3/도시조례2) = 1-58
    • 4.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법3조의2) = 1-58
    • 5. 도시계획의 지위(법4) = 1-59
    • 6.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법5) = 1-59
    • 7. 국토의 용도구분(법6) = 1-59
    • 8.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법7) = 1-61
    • 9.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법8/영5) = 1-62
    • 10.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제한(법9/영6) = 1-65
    • 제2장 광역도시계획
    • 1. 광역계획권의 지정(법10/영7) = 1-69
    •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법11) = 1-71
    •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법12/영9) = 1-72
    •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법12/영10) = 1-74
    •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법13/영11) = 1-75
    • 6.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법14/영12/도시조례3) = 1-80
    • 7.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법15) = 1-82
    • 8. 광역도시계획의 승인(법16/영13) = 1-83
    • 9. 광역도시계획의 조정(법17) = 1-87
    • 10.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법17조의2/영13조의2) = 1-88
    • 제3장 도시기본계획
    • 1.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와 대상지역(법18/영14/도시조례4, 5) = 1-89
    •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법19/영15, 16) = 1-93
    • 3.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법20) = 1-102
    • 4.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법21) = 1-106
    • 5.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확정(법22/영16조의2, 17) = 1-106
    • 6.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법22조의2) = 1-109
    • 7.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과의 관계(법22조의3/영17조의2) = 1-109
    • 8. 도시기본계획의 정비(법23) = 1-110
    • 제4장 도시관리계획
    • 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1-111
    •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1-176
    • 3. 도시계획시설 = 1-193
    • 4. 지구단위계획 = 1-234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 1. 개발행위의 허가 = 1-337
    •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1-422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법76/영71) = 1-459
    • 2.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법76) = 1-471
    • 3.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법76) = 1-609
    • 4.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638
    • 5.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영83) = 1-685
    • 6. 용도지역의 건폐율(건축법55/법77/영84/도시조례54) = 1-687
    • 7.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건축법56/법78/영85/도시조례55/도시조례규칙16) = 1-699
    • 8.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법79/영86) = 1-715
    • 9.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법83) = 1-716
    • 10.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영93/규칙13조의2/도시조례55조의2) = 1-717
    • 11.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법84/영94/건축법54) = 1-725
    •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법85/영95) = 1-731
    •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법86/영96/규칙14) = 1-733
    •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법87) = 1-738
    • 4.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법88/영97/규칙15, 16) = 1-738
    •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법89/영98) = 1-749
    • 6. 서류의 열람(법90/영99) = 1-751
    • 7. 실시계획의 고시(법91/영100) = 1-752
    • 8.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법92) = 1-753
    • 9. 관계 서류의 열람(법93) = 1-756
    • 10. 서류의 송달(법94/영101) = 1-756
    • 11.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법95) = 1-759
    •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법96) = 1-762
    • 13.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법97) = 1-762
    • 14. 공사완료의 공고(법98/영102/규칙17) = 1-763
    • 15. 공공시설 등의 귀속(법99) = 1-766
    • 16.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100/영103) = 1-768
    • 제8장 비용
    • 1. 비용 부담의 원칙(법101) = 1-769
    •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법102/영104) = 1-770
    •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법103/영105) = 1-772
    • 4. 보조 또는 융자(법104/영106) = 1-773
    • 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법105/영107) = 1-774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법106) = 1-775
    • 2. 조직(법107) = 1-776
    • 3. 위원장 등의 직무(법108) = 1-776
    •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법109/영108) = 1-777
    • 5. 분과위원회(법110/영109) = 1-777
    • 6. 전문위원(법111) = 1-779
    • 7. 간사 및 서기(법112) = 1-779
    • 8. 지방도시계획위원회(법113/영110/도시조례56) = 1-779
    • 9. 운영세칙(법114/영114/도시조례59, 60, 61, 63) = 1-788
    • 10.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법115/영115/규칙18/도시조례62) = 1-789
    • 11. 도시계획상임기획단(법116/도시조례64, 65, 66, 67) = 1-790
    •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 1. 허가구역의 지정(법117/영116) = 1-791
    •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절차(법118/영117/규칙19, 20, 21, 22) = 1-796
    •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대상(법118/영118) = 1-805
    •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기준(법119/영119/규칙23, 24) = 1-808
    • 5. 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법120/규칙25) = 1-816
    • 6.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법121/영120, 121) = 1-821
    • 7. 선매(법122/영120, 122/규칙26) = 1-825
    • 8.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법123/영123, 120/규칙27) = 1-827
    • 9.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법124/영124/규칙28, 29) = 1-831
    • 10. 이행강제금(법124조의2/영124조의3) = 1-847
    • 11. 지가 동향의 조사(법125/영125/규칙30) = 1-852
    • 12.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126) = 1-854
    • 제11장 보칙
    • 1.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1-859
    • 2. 전문기관에 자문(법129) = 1-867
    • 3. 토지에의 출입(법130/규칙32) = 1-867
    • 4.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법131) = 1-870
    • 5.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법133) = 1-871
    • 6. 행정심판(법134) = 1-872
    • 7. 권리ㆍ의무의 승계(법135) = 1-872
    • 8. 청문(법136) = 1-873
    • 9. 보고 및 검사(법137/규칙35) = 1-874
    • 10.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법138) = 1-874
    • 11.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139/영133/도시조례68) = 1-875
    • 제12장 벌칙
    • 1. 벌칙(법140, 141, 142) = 1-877
    • 2. 양벌규정(법143) = 1-881
    • 3. 과태료(법144/영134/규칙37/도시조례69) = 1-881
    • 부칙
    • 1. 시행일(법부칙1, 영부칙1, 규칙부칙1) = 1-884
    • 2. 다른 법률의 폐지(법부칙2, 영부칙2, 규칙부칙2) = 1-894
    • 3.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법부칙3) = 1-894
    • 4.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에 관한 적용례(법부칙4) = 1-895
    • 5.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적용례(법부칙5) = 1-895
    •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법부칙6) = 1-895
    • 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법부칙7) = 1-896
    • 8.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부칙8) = 1-896
    • 9. 관리지역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법부칙9, 영부칙6) = 1-897
    • 10.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법부칙9조의2) = 1-900
    • 11. 종전법령의 결정ㆍ처분ㆍ절차등 행위에 대한 일반적 경과규정(법부칙10, 영부칙8) = 1-900
    • 12. 종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법부칙11) = 1-901
    • 13. 종전법령에 의하여 이미 진행된 계획에 대한 경과조치(법부칙12) = 1-901
    • 14. 종전법령에 의해 지정된 광역도시권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경과조치(법부칙13) = 1-904
    • 15. 종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에 대한 경과조치(법부칙14, 영부칙10) = 1-904
    • 16.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법부칙15, 영부칙12) = 1-909
    • 17.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법부칙16) = 1-912
    • 18.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법부칙17) = 1-913
    • 19.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법부칙18, 영부칙13) = 1-915
    • 20. 건축허가등이 신청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적용방법(법부칙19) = 1-916
    • 21.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기준의 적용(영부칙3) = 1-917
    • 2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영부칙4) = 1-917
    • 23. 자연공원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영부칙5) = 1-918
    • 24.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영부칙9) = 1-918
    • 25.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법부칙20, 영부칙15) = 1-920
    • 26. 토지거래허가처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법부칙21) = 1-922
    • 27.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법부칙22) = 1-922
    • 28.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법부칙23) = 1-922
    • 29.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부칙24, 규칙부칙5) = 1-923
    • 30.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영부칙14) = 1-923
    • 31. 종전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규칙부칙3) = 1-923
    • 32. 다른 법률의 개정(법부칙25, 영부칙16, 규칙부칙4) = 1-924
    • 3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 1-95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및 각종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7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2-240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2-284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2-300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2-339
    •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2-461
    •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2-494
    •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 2-539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 2-560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2-589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2-612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 2-630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 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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