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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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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0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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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선행연구 분석>
      ㅇ 개인자산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투자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발견할 수 없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법인에 비해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최근의 가장 중요한 소득세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의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고자 함.
      <연구내용>
      ㅇ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은 아래와 같음.
      ㅇ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해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앞선 과세제도의 분석과 같이 비과세 대상인 저축성보험의 가입금액과 전체 금융상품금액에 대한 구성비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1).
      -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원조사 자료에서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를 적용해서 연산하면 가구 단위의 세무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의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를 식별할 수 있는데, 대규모 표본에서 개인의 한계세율을 이와 같이 계산해서 실증분석에 적용하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사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적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다음으로, 이러한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금융자산에서 자본이득이 비과세되는 주식이나 펀드로 이동하는 투자금액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은 것과 함께 주식이나 펀드의 보유이익인 배당소득이 작을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주식이나 펀드의 가입금액과 구성비율을 통해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2).
      ㅇ 다음으로, 이러한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자산에서 비금융자산인 사업용 자산이나 부동산 등으로 이동하는 투자금액은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들 자산의 보유금액과 전체 보유자산에 대한 구성비율을 통해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3).
      ㅇ 다음으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금융소득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거나, 가구원의 한계세율이 분리과세의 세율인 14%보다 작거나 유사한 수준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관심 대상인 금융자산(저축성보험, 주식 및 펀드)의 가입금액과 구성비율을 통해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4).
      ㅇ 마지막으로, 이상의 주된 설명변수들과 함께 개별 자산의 금액 및 구성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했거나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구단위 소득 합계 및 전년도 대비 증가분, 가구단위 자산 합계 및 전년도 대비 증가분, 가계대출의 잔액 및 전년도 대비 증가분,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의 수 등을 통제변수로 구성하고,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연구방법>
      ㅇ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앞선 연구모형과 같이 가구별로 가구주의 한계세율 등과 같은 조세특성을 식별한 후에 개별 투자대상자산의 규모 및 상대적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자료와 가구원자료를 통합한 후에 fixed effect clustered regression의 방법으로 가구의 시계열적 특성을 반영한 회귀분석을 시행함.
      ㅇ 구체적으로, 재정패널조사는 2007년 1월에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제도 개편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1차년도)부터 가구와 가구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2009년부터 매년 전년도의 조사자료가 발표되고 있음.
      ㅇ 재정패널조사의 차수별 응답가구 및 가구원은 1차연도부터 6차연도까지(조사대상연도로는 2007년-2012년)까지 매년 4,740-5,039 가구(응답가구수), 14,116-15,421명(총가구원수) 및 7,071-7,876명(응답가구원수)임.
      - 응답가구의 전체 가구원 대신 일부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가구원 조사를 한 것은, 소득세의 신고 대상인 소득이 있는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가구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 단,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가구 단위의 특성변수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했고, 별도의 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가구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 특성도 가구원 조사에 포함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인 가구원 조사가 특별한 연구의 한계가 되지는 않음.
      ㅇ 본 연구는 2015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2013년(7차연도)의 조사자료를 이전 연도의 자료와 결합해서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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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분석> ㅇ 개인자산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투자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발견할 수 없음. - 본 연...

      <선행연구 분석>
      ㅇ 개인자산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투자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발견할 수 없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법인에 비해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최근의 가장 중요한 소득세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의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고자 함.
      <연구내용>
      ㅇ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은 아래와 같음.
      ㅇ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해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앞선 과세제도의 분석과 같이 비과세 대상인 저축성보험의 가입금액과 전체 금융상품금액에 대한 구성비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1).
      -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원조사 자료에서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를 적용해서 연산하면 가구 단위의 세무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의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를 식별할 수 있는데, 대규모 표본에서 개인의 한계세율을 이와 같이 계산해서 실증분석에 적용하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사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적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다음으로, 이러한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금융자산에서 자본이득이 비과세되는 주식이나 펀드로 이동하는 투자금액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은 것과 함께 주식이나 펀드의 보유이익인 배당소득이 작을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주식이나 펀드의 가입금액과 구성비율을 통해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2).
      ㅇ 다음으로, 이러한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자산에서 비금융자산인 사업용 자산이나 부동산 등으로 이동하는 투자금액은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들 자산의 보유금액과 전체 보유자산에 대한 구성비율을 통해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3).
      ㅇ 다음으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금융소득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거나, 가구원의 한계세율이 분리과세의 세율인 14%보다 작거나 유사한 수준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관심 대상인 금융자산(저축성보험, 주식 및 펀드)의 가입금액과 구성비율을 통해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4).
      ㅇ 마지막으로, 이상의 주된 설명변수들과 함께 개별 자산의 금액 및 구성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했거나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구단위 소득 합계 및 전년도 대비 증가분, 가구단위 자산 합계 및 전년도 대비 증가분, 가계대출의 잔액 및 전년도 대비 증가분,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의 수 등을 통제변수로 구성하고,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연구방법>
      ㅇ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앞선 연구모형과 같이 가구별로 가구주의 한계세율 등과 같은 조세특성을 식별한 후에 개별 투자대상자산의 규모 및 상대적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자료와 가구원자료를 통합한 후에 fixed effect clustered regression의 방법으로 가구의 시계열적 특성을 반영한 회귀분석을 시행함.
      ㅇ 구체적으로, 재정패널조사는 2007년 1월에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제도 개편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1차년도)부터 가구와 가구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2009년부터 매년 전년도의 조사자료가 발표되고 있음.
      ㅇ 재정패널조사의 차수별 응답가구 및 가구원은 1차연도부터 6차연도까지(조사대상연도로는 2007년-2012년)까지 매년 4,740-5,039 가구(응답가구수), 14,116-15,421명(총가구원수) 및 7,071-7,876명(응답가구원수)임.
      - 응답가구의 전체 가구원 대신 일부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가구원 조사를 한 것은, 소득세의 신고 대상인 소득이 있는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가구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 단,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가구 단위의 특성변수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했고, 별도의 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가구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 특성도 가구원 조사에 포함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인 가구원 조사가 특별한 연구의 한계가 되지는 않음.
      ㅇ 본 연구는 2015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2013년(7차연도)의 조사자료를 이전 연도의 자료와 결합해서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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