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과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법은 동성애행위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권리투쟁은 그에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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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과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법은 동성애행위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권리투쟁은 그에서부터 ...
미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과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법은 동성애행위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권리투쟁은 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성혼 역시 이성혼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혼을 법 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권리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동성혼 역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과 평등보호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전 역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지는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광화문에서 한 동성커플의 공개적인 결혼식 및 혼인신고 이후로 이에 대한 주목은 예전보다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아직도 미미하지만, 성적소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에 과연 그 범 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동성애 및 동성혼 관련 판결분석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의 점진적인 변화 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원인은 무엇인지, 이전 판례 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동 성혼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고려가 되어야 할 헌법조항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논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 결분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many decades, controversies over homosexuality have been fierce in the United States. Same-sex couples have struggled for their rights to have sexual intimacy and the rights to marry. In 2015,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ld in a 5-4 d...
For many decades, controversies over homosexuality have been fierce in the United States. Same-sex couples have struggled for their rights to have sexual intimacy and the rights to marry. In 2015,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ld in a 5-4 decision that the fundamental right to marry is guaranteed to same-sex couples by the Due Process Clause an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All states in the U.S now have to not only issue marriage licenses to same-sex couples, but also recognize same-sex marriages validly performed in other jurisdictions. Korea can’t be an exception of this history. In 2013, one same-sex couple made it clear through the media that they would marry and struggle for their rights. The arguments whether same-sex couples can have a marriage just as opposite-sex couples do in the boundary of law are just getting started in Korea.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cases from Bowers v. Hardwick to Obergefell v. Hodges will be done in this study, for it will bring us lots of implications. This study also points out some of the constitutional clauses that can be matter in the controversies over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so that it can be a help in provoking a sound discussion over the issue.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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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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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5 최경호, "미연방대법원 최근 판결(United States v. Windsor, Hollingsworth v. Perry)을 통하여 살펴본 미국에서 동성혼 관련 헌법적 논의" 법학연구소 31 (31): 39-6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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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희경, "미국헌법상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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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순철, "미국헌법상 동성애*- Lawrence v. Texas판결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10-134, 2008
10 서현진,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3 (43): 269-29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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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경호, "미연방대법원 최근 판결(United States v. Windsor, Hollingsworth v. Perry)을 통하여 살펴본 미국에서 동성혼 관련 헌법적 논의" 법학연구소 31 (31): 39-6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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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지봉, "미국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기준" 법조협회 51 (5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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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달천, "미국 동성애자의 기본권 논쟁-Hardwick판결과 Romer판결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2)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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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류성진, "동성애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과 시사점: United States v. Windsor (2013)의 분석과 의미"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87-1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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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송현정,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 변화에 대한 논의"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31-6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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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희경, "同性愛者權利에 대한 로렌스 判決의 意味와 影響"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243-268, 2011
21 "United States v. Windsor, 133 S. Ct. 2675"
22 "Obergefell v. Hodges, 576 U.S."
23 "Lawrence v. Texas, 539 U.S. 558"
24 "Bowers v. Hardwick, 478 U.S. 186"
공공부조법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을 중심으로 -
대통령의 사면권 통제에 관한 연구 - 특별사면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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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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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