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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등기특별회계 제도의 재정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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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특별회계를 다 일반회계로 합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일 본처럼 특별회계가 잘못 운용되어서 폐지된 경우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 경우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오히려 예산상 자율성과 조직 의 자율성까지 더 보장되는 경우인 책임운영기관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기에 획일적인 관점이 아닌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다른 특별회계보다 더 재정의 건전성에 기 여하였기에 등기특별회계는 유지되고 오히려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인다. 등기특별회계는 1993년 도입 이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등기 업무 전산화로 인해 등기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였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와 인력 절감 효과 등 경제적, 산술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목표는 등기특별 회계 도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 가된다. 아직 논란은 있지만 향후 통일에 대비한 등기업무의 준비도 장 래를 위한 측면에서 장기간 필요한 특정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는 현재의 등기수수료를 부담하는 자에게 바로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수수료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 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등기 관련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법적 성격을 가 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영국형은 정부 내(hive in)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정부 밖(hive off)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특 징은 수익성을 전제로 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인 공기업 의 특성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등기수수료도 향후 부동산의 시세차이에 따라 공신력을 전제로 한 보상기금을 마련한 다는 전제하에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 계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67.8%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등기수 수료의 인상 등의 납부저항은 상당히 적을 것이기에 시세에 다른 차등수 수료를 열람수수료를 제외한 신청수수료를 거둔다면 향후 등기특별회계 의 발전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과 관련하여 회계관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출의 필요성 때문이다. 세출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권 보호는 경제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 고, 등기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통일을 대비한 장기 적인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 등기제도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등기수 수료 적립을 통한 피해보상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한시법적인 등기특별회계 연장 또는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소한 등기제도 선진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등기제도의 법적 공신력이 확 립될 때까지는 별도의 회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향후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더 장기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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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를 다 일반회계로 합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일 본처럼 특별회계가 잘못 운용되어서 폐지된 경우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 경우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오히...

    특별회계를 다 일반회계로 합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일 본처럼 특별회계가 잘못 운용되어서 폐지된 경우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 경우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오히려 예산상 자율성과 조직 의 자율성까지 더 보장되는 경우인 책임운영기관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기에 획일적인 관점이 아닌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다른 특별회계보다 더 재정의 건전성에 기 여하였기에 등기특별회계는 유지되고 오히려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인다. 등기특별회계는 1993년 도입 이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등기 업무 전산화로 인해 등기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였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와 인력 절감 효과 등 경제적, 산술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목표는 등기특별 회계 도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 가된다. 아직 논란은 있지만 향후 통일에 대비한 등기업무의 준비도 장 래를 위한 측면에서 장기간 필요한 특정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는 현재의 등기수수료를 부담하는 자에게 바로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수수료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 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등기 관련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법적 성격을 가 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영국형은 정부 내(hive in)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정부 밖(hive off)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특 징은 수익성을 전제로 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인 공기업 의 특성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등기수수료도 향후 부동산의 시세차이에 따라 공신력을 전제로 한 보상기금을 마련한 다는 전제하에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 계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67.8%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등기수 수료의 인상 등의 납부저항은 상당히 적을 것이기에 시세에 다른 차등수 수료를 열람수수료를 제외한 신청수수료를 거둔다면 향후 등기특별회계 의 발전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과 관련하여 회계관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출의 필요성 때문이다. 세출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권 보호는 경제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 고, 등기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통일을 대비한 장기 적인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 등기제도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등기수 수료 적립을 통한 피해보상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한시법적인 등기특별회계 연장 또는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소한 등기제도 선진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등기제도의 법적 공신력이 확 립될 때까지는 별도의 회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향후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더 장기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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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mbining all of special account to general account is not always good. Because Japanese special account is not properly operated, so Japanese special account is effectively abolished unlike the UK or the Netherlands. In that respect, to maintain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seems reasonable and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must be developed as permanent special account considering effect since 1993. Because of computerized registration improvement,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can provide better services to the public Due to the special accoun system,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can introduce a long-term investment. Although there is still controversial,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must maintain special accoun system for a long time to prepar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British and Dutch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is managed as responsible operations organization. British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is UK civil servants funds system within the government but Netherland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is independent public enterprise outside the government civil service. This responsibility departments must protect the public interest of people's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ata in 2013 real estate percentage of total household assets our country is about 67.8 percent. considering this fact, increase and differentiation in registration fees is necessary to protect important Property rights. Property rights protection was essential element in economic growth and better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of registration with the vests, and so anybody can easily use registration services. If permanent special account is difficult, this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must be maintained for more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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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ining all of special account to general account is not always good. Because Japanese special account is not properly operated, so Japanese special account is effectively abolished unlike the UK or the Netherlands. In that respect, to maintain regi...

    Combining all of special account to general account is not always good. Because Japanese special account is not properly operated, so Japanese special account is effectively abolished unlike the UK or the Netherlands. In that respect, to maintain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seems reasonable and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must be developed as permanent special account considering effect since 1993. Because of computerized registration improvement,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can provide better services to the public Due to the special accoun system,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can introduce a long-term investment. Although there is still controversial,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must maintain special accoun system for a long time to prepar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British and Dutch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is managed as responsible operations organization. British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is UK civil servants funds system within the government but Netherland registration services agency is independent public enterprise outside the government civil service. This responsibility departments must protect the public interest of people's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ata in 2013 real estate percentage of total household assets our country is about 67.8 percent. considering this fact, increase and differentiation in registration fees is necessary to protect important Property rights. Property rights protection was essential element in economic growth and better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of registration with the vests, and so anybody can easily use registration services. If permanent special account is difficult, this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must be maintained for more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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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원, "특별회계 법제" 2007

    2 신영수, "준조세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3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4 손원익,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10

    5 "대법원 2014 예산개요"

    6 "http://report.jbaudit.go.jp/org/h23/YOUSEI1/2011-h23-6012-0.htm"

    7 "http://law.e-gov.go.jp/htmldata/H19/H19HO023.html"

    8 예산정책처, "2016년도 부처별 예산안 분석"

    9 대한민국정부, "2015 대한민국재정"

    10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분석 IV"

    1 김성원, "특별회계 법제" 2007

    2 신영수, "준조세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3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4 손원익,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10

    5 "대법원 2014 예산개요"

    6 "http://report.jbaudit.go.jp/org/h23/YOUSEI1/2011-h23-6012-0.htm"

    7 "http://law.e-gov.go.jp/htmldata/H19/H19HO023.html"

    8 예산정책처, "2016년도 부처별 예산안 분석"

    9 대한민국정부, "2015 대한민국재정"

    10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분석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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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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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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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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