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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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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80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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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도입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 효과적 노동분쟁 해결 및 체계적 노동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일반법원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일반법원의 판정적 해결제 도는 높은 비용, 오랜 처리기간, 복잡한 절차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노동분쟁의 특수성·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복잡한 심금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건 을 지연시켜 근로자의 소송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노동전문가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 에서 노동전문가는 학계와 실무에서 자생적으로 양성된다. 즉 학계에서는 학문별 개별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접근을 하게 되며, 실 무에서는 이론적 기반 없이 현장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심으로 실무를 익힘에 따라 융합적·협력적 노동전문가로 양성되기 힘들다. 이에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법원 제도를 비교고찰하였고,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컨설팅대학원, 창업대학원)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기술경영전문대학원)를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국내 노동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진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법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법원은 1심에 한해 기능하며, 모든 노동분쟁을 관할하고,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에서 선출된 명예법관(선출법관)이 노동 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완전참심형 제도를 채택하고,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 노동전문가의 소송대리를 허락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진 노동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전문대학원은 노무학 석·박사 학위과정의 3년 제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예산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5년의 협약기간을 채택하되 매년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명예법관 교육과정·노동소송 대리인 과정 등 다양한 노동관련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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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도입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 효과적 노동분쟁 해결 및 체계적 노동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의 설립 ...

      본 연구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도입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 효과적 노동분쟁 해결 및 체계적 노동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일반법원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일반법원의 판정적 해결제 도는 높은 비용, 오랜 처리기간, 복잡한 절차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노동분쟁의 특수성·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복잡한 심금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건 을 지연시켜 근로자의 소송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노동전문가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 에서 노동전문가는 학계와 실무에서 자생적으로 양성된다. 즉 학계에서는 학문별 개별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접근을 하게 되며, 실 무에서는 이론적 기반 없이 현장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심으로 실무를 익힘에 따라 융합적·협력적 노동전문가로 양성되기 힘들다. 이에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법원 제도를 비교고찰하였고,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컨설팅대학원, 창업대학원)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기술경영전문대학원)를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국내 노동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진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법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법원은 1심에 한해 기능하며, 모든 노동분쟁을 관할하고,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에서 선출된 명예법관(선출법관)이 노동 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완전참심형 제도를 채택하고,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 노동전문가의 소송대리를 허락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진 노동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전문대학원은 노무학 석·박사 학위과정의 3년 제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예산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5년의 협약기간을 채택하되 매년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명예법관 교육과정·노동소송 대리인 과정 등 다양한 노동관련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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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court and the labor graduate school for the advanced labor system in Korea. So an author introduces the labor court system in Germany and France, and the graduate school by both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law study, an author suggests that the labor court and the labor graduate school should be established. Conclusions are as follows : First, the labor court should be the special court of first instance, exercise jurisdiction over all kinds of labor disputes, and admit the honor judges deciding the labor suit. Second, the labor graduate school should be the professional school like the law school, be 3 years course work of study, be supported financially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design the irregular specialized programs with government, self-governing bodies, companies, association of labor attorney, and universities abroad for labor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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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is to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court and the labor graduate school for the advanced labor system in Korea. So an author introduces the labor court system in Germany and France, and the graduate school by both the Small and...

      This research is to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court and the labor graduate school for the advanced labor system in Korea. So an author introduces the labor court system in Germany and France, and the graduate school by both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law study, an author suggests that the labor court and the labor graduate school should be established. Conclusions are as follows : First, the labor court should be the special court of first instance, exercise jurisdiction over all kinds of labor disputes, and admit the honor judges deciding the labor suit. Second, the labor graduate school should be the professional school like the law school, be 3 years course work of study, be supported financially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design the irregular specialized programs with government, self-governing bodies, companies, association of labor attorney, and universities abroad for labor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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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지애, "프랑크푸르트 노동법원 방문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8) : 261-272, 2015

      2 이희경, "파리 노동법원 방문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8) : 273-287, 2015

      3 황보윤, "창업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창업전문대학원 설립방안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7 (7): 113-123, 2012

      4 "의안번호5256, 노동소송법안 제정법률안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5 조흠학,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노동분쟁제도의 재정립 - 노동법원설립의 당위성에 관하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8 : 2005

      6 김선수, "사법개혁 리포트" 박영사 2008

      7 문무기,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8 김홍영,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노동법 교육방법론" 한국노동법학회 (33) : 1-31, 2010

      9 문병효, "법원조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29 : 227-245, 2009

      10 조성관,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해결기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4

      1 황지애, "프랑크푸르트 노동법원 방문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8) : 261-272, 2015

      2 이희경, "파리 노동법원 방문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8) : 273-287, 2015

      3 황보윤, "창업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창업전문대학원 설립방안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7 (7): 113-123, 2012

      4 "의안번호5256, 노동소송법안 제정법률안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5 조흠학,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노동분쟁제도의 재정립 - 노동법원설립의 당위성에 관하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8 : 2005

      6 김선수, "사법개혁 리포트" 박영사 2008

      7 문무기,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8 김홍영,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노동법 교육방법론" 한국노동법학회 (33) : 1-31, 2010

      9 문병효, "법원조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29 : 227-245, 2009

      10 조성관,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해결기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4

      11 박은정,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한국노동법학회 (22) : 71-96, 2006

      12 이철수,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현황과 과제―법원 및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8) : 67-113, 2005

      13 배호영, "노동분쟁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5

      14 배호영,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매개효과: 관계성 모형 접근" 한국상업교육학회 29 (29): 301-323, 2015

      15 Pierre-Olivier Parguel, "Le Preident du Tribunal administratif" Publibook 2008

      16 Michael Fehling, "Handkom mentar Verwaltungsrecht/VwvfG․VwGO" 2006

      17 고용노동부, "2016회계년도 예산·기금운영계획 개요"

      18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사업 설명자료"

      19 고용노동부, "10년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평가결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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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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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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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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