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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判例와 行政實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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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00036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法榮社, 2003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2.00264 판사항(22)

      • ISBN

        8970321527 93360 : ₩33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憲法判例와 行政實務 / 鄭在晃 著

      • 판사항

        제3판

      • 형태사항

        xx, 937 p. ; 25 cm

      • 일반주기명

        찾아보기 : p.917-937
        부록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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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3판 머리말 = ⅲ
      • 제2판 머리말 = ⅳ
      • 제1판 머리말 = ⅴ
      • 이 책의 편찬방법과 활용방법 = ⅶ
      • 목차
      • 제3판 머리말 = ⅲ
      • 제2판 머리말 = ⅳ
      • 제1판 머리말 = ⅴ
      • 이 책의 편찬방법과 활용방법 = ⅶ
      • 제1편 憲法의 槪念과 基本原理
      • 제1장 憲法의 槪念과 要素
      • Ⅰ. 憲法의 槪念 = 3
      • Ⅱ. 憲法의 要素와 體系 = 3
      • Ⅲ. 憲法의 性格 = 4
      • 제2장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Ⅰ. 現行 韓國憲法의 構造 = 6
      • Ⅱ. 韓國憲法의 基本原理와 基本秩序 = 6
      • 제2편 憲法과 行政
      • 제1장 行政에 관한 憲法의 基本原理 = 13
      • Ⅰ. 憲法의 基本原理 = 13
      • Ⅱ. 國民代表主義 = 13
      • Ⅲ. 法治主義 = 13
      • Ⅳ. 適法節次 = 14
      • Ⅴ. 福祉行政主義 = 14
      • Ⅵ. 職業公務員制 = 15
      • Ⅶ. 地方分權·地方自治 = 15
      • 제2장 公務員制度와 憲法
      • 제1절 公務員의 槪念 = 16
      • 제2절 職業公務員制 = 17
      • Ⅰ. 職業公務員制의 槪念·要素 = 17
      • Ⅱ. 職業公務員制의 性格 : 制度的 保障 = 18
      • Ⅲ. 職業公務員制의 適用範圍 - 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 = 19
      • Ⅳ. 能力主義에 입각한 職業公務員의 選拔 = 20
      • 제3절 法律에 의한 職業公務員制의 具體的 保障 = 22
      • Ⅰ. 공무원 신분보장의 내용에 관한 국회의 立法裁量性 = 22
      • Ⅱ. 법률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퇴직)사유의 규정 = 22
      • Ⅲ. 信賴保護原則에 반하는 공무원직 상실규정의 違憲性 = 24
      • Ⅳ. 公務員의 停年制度 = 25
      • Ⅴ. 別定職 地方公務員의 身分保障 問題 - 동장의 근무상한기간제도의 합헌성 인정 = 27
      • Ⅵ. 지방공무원의 전입 문제 = 28
      • Ⅶ. 職位解除의 효과 문제 = 29
      • Ⅷ. 특별채용 구제대상에서의 배제와 직업공무원제 = 30
      • 제3편 基本權
      • 제1장 一般理論
      • 제1절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35
      • 제2절 基本權의 主體 = 37
      • Ⅰ. 自然人 = 37
      • Ⅱ. 法人(私法人)의 基本權主體性과 非法人인 社團·財團의 基本權主體性 = 38
      • Ⅲ. 大學의 基本權主體性의 認定 = 39
      • Ⅳ. 政黨의 基本權主體性과 憲法訴願請求能力·適格 認定 = 40
      • Ⅴ. 國家(國家機關)·公法人(公法人機關)의 基本權主體性 否認 = 40
      • 제3절 基本權의 派生 = 46
      • Ⅰ. 基本權 派生의 의미와 包括的 基本權으로서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 46
      • Ⅱ. 人間의 尊嚴과 價値(人格權)에서 파생되는 기본권들 = 46
      • Ⅲ.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派生的 基本權들 -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들 = 59
      • Ⅳ. 整理 = 71
      • Ⅴ. 憲法前文과 영토조항 = 72
      • 제4절 基本權의 效力 = 73
      • 제5절 基本權의 制限 = 74
      • Ⅰ. 基本的 理解의 必要性 = 74
      • Ⅱ. 基本權制限의 方式 = 74
      • Ⅲ. 憲法 제37조 제2항의 判例理論 = 75
      • 제6절 基本權의 救濟方法 = 91
      •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 = 93
      • Ⅱ. 幸福追求權 = 93
      • 제3장 平等權
      • Ⅰ. 平等原則의 基本原理 = 97
      • Ⅱ. 租稅平等主義·租稅合衡平性原則 = 103
      • Ⅲ. 差別禁止事由 -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 등 = 116
      • Ⅳ. 特殊階級制度 否認과 榮典의 效力 = 134
      • 제4장 自由權
      • 제1절 自由權에 대한 一般的 理論 = 136
      • Ⅰ. 自由權의 特性 = 136
      • Ⅱ. 自由權의 分類와 派生 = 136
      • 제2절 身體의 自由 = 137
      • Ⅰ. 身體의 自由의 槪念 = 138
      • Ⅱ. 罪刑法定主義 = 139
      • Ⅲ. 適法節次原則과 令狀主義 등 = 164
      • Ⅳ. 同一犯罪에 대한 重複處罰禁止 = 174
      • 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76
      •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 = 178
      • 제4절 직업선택의 자유 = 183
      • Ⅰ. 職業選擇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 183
      • Ⅱ. 自由競爭의 원리와 직업의 자유 = 187
      • Ⅲ.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88
      • Ⅳ. 필요적 제재의 위헌성 여부 = 204
      • 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위헌결정례 = 213
      • Ⅵ. 職業選擇의 자유에 관한 合憲決定例 = 226
      • 제5절 私生活의 秘密·自由와 通信의 秘密保障 = 240
      •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240
      • Ⅱ. 通信의 秘密保障 = 241
      • 제6절 良心의 自由 = 244
      • 제7절 宗敎의 自由 = 247
      • 제8절 言論·出版·集會·結社의 자유와 學問·藝術의 자유 = 248
      • Ⅰ. 言論·出版의 自由 = 248
      • Ⅱ. 集會·結社의 自由 = 263
      • Ⅲ. 言論·出版에 대한 事前 許可·事前檢閱의 禁止 = 272
      • Ⅳ.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保障에 필요한 사항의 法定 = 281
      • Ⅴ. 言論·出版의 責任 = 284
      • Ⅵ. 藝術의 自由 = 291
      • Ⅶ.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藝術家의 權利保護 = 292
      • 제9절 財産權의 保障 = 295
      • Ⅰ. 財産權保障의 槪念·性格과 對象 = 295
      • Ⅱ. 財産權의 制限 = 301
      • Ⅲ.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333
      • Ⅳ. 財産權의 收用·使用·制限과 그 正當한 補償 = 334
      • Ⅴ.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 剝脫의 禁止 = 345
      • 제5장 生存權
      • Ⅰ. 生存權的 基本權의 槪念과 性格 = 353
      • Ⅱ. 生存權的 基本權의 內容과 本書의 서술범위 = 353
      • Ⅲ.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와 國家의 社會保障增進義務 등 = 354
      • Ⅳ. 근로의 권리 = 366
      • Ⅴ. 公務員의 勤勞3權에 관한 判例 = 367
      • Ⅵ. 環境權 = 371
      • Ⅶ. 婚姻과 家族生活·母性保護·國民保健 = 372
      • 제6장 請求權
      •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槪念과 特性 등 = 382
      • Ⅰ. 槪念과 特性 = 382
      • Ⅱ. 本書의 考察範圍 = 382
      • 제2절 請願權 = 383
      • Ⅰ. 請願權의 保護範圍와 請願處理의 效果 = 383
      • Ⅱ. 청원의 요건문제 : 지방의회 청원에서의 의원소개요건의 합헌성 인정 = 384
      • 제3절 裁判을 받을 權利 = 385
      • Ⅰ.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한 재판을 받을 權利 = 385
      • Ⅱ.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 = 391
      •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 415
      • Ⅰ.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請求權 = 415
      • Ⅱ.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등의 賠償請求禁止 = 416
      • 제7장 參政權
      • 제1절 參政權의 機能과 內容 = 424
      • Ⅰ. 參政權의 機能 = 424
      • Ⅱ. 參政權의 內容 = 424
      • 제2절 選擧權 = 426
      • Ⅰ. 選擧原則과 選擧權 = 426
      • Ⅱ. 選擧權年齡과 居住要件 = 428
      • Ⅲ. 選擧區劃定과 選擧權 = 430
      • Ⅳ. 立候補에 있어서 과다한 高額寄託金의 요구와 선거권 침해 = 437
      • Ⅴ. 選擧運動과 選擧權 = 438
      • 제3절 公務擔任權 = 444
      • Ⅰ. 公務擔任權의 槪念·內容과 그 保護範圍 = 444
      • Ⅱ. 공무원 퇴직 사유의 합헌성 문제 = 445
      • Ⅲ. 公職 兼職禁止와 公務擔任權 制限 = 447
      • Ⅳ. 公務員의 停年制度의 公務擔任權規定 合致性 認定 = 452
      • Ⅴ.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특히 상한연령)의 기준일 설정에서의 예측가능성 = 452
      • Ⅵ. 選擧原則과 被選擧權 = 454
      • Ⅶ. 公職選擧立候補에 있어서의 制限 = 454
      • Ⅷ. 選擧運動 등에서의 公務擔任權 侵害 問題 = 476
      • Ⅸ. 退職後 一定期間 公職任命 禁止, 政黨發起人·黨員資格 否認의 違憲性 = 495
      • 제4편 國會
      • 제1장 議會主義의 原理
      • Ⅰ. 議會主義의 重要原則 = 499
      • Ⅱ. 選擧人과 代表者 간의 委任關係 問題 = 500
      • 제2장 租稅法律主義
      • 제1절 租稅法律主義의 槪念과 機能 = 503
      • Ⅰ. 租稅의 槪念과 機能 = 503
      • Ⅱ. 租稅法律主義의 槪念과 機能 = 505
      • 제2절 租稅法律主義의 內容 = 506
      • Ⅰ. 課稅要件明確主義·課稅要件法定主義 = 506
      • Ⅱ. 행정편의적인 擴張解釋, 類推解釋의 禁止 = 509
      • 제3절 租稅法律主義와 行政立法에의 委任 = 509
      • Ⅰ. 委任의 必要性과 委任可能性의 認定 = 509
      • Ⅱ. 租稅規定의 行政立法에의 委任의 限界 = 510
      • 제4절 條例에의 委任과 租稅法律主義 = 532
      • 제5절 租稅平等主義 = 533
      • 제6절 租稅 優先徵收의 違憲性 與否 = 533
      • Ⅰ. 合憲與否에 대한 憲裁의 基準 = 533
      • Ⅱ. 租稅의 1年遡及優先徵收規定에 대한 違憲決定 = 533
      • Ⅲ. 조세우선징수규정에 관한 限定合憲決定例 = 536
      • Ⅳ. 조세우선징수규정에 관한 合憲決定例 = 538
      • 제7절 租稅法律主義에 관한 그 외 헌법재판소 결정례들 = 540
      • Ⅰ. 限定合憲決定例 - 贈與擬制와 조세법률주의 = 540
      • Ⅱ. 限定違憲決定例 = 541
      • Ⅲ. 違憲決定例 = 544
      • 제5편 行政府
      • 제1장 行政立法
      • 제1절 法律의 行政立法에의 委任과 그 限界 = 551
      • Ⅰ. 包括的 委任·白紙委任의 禁止 - 「具體的 委任」의 槪念과 基準 = 551
      • Ⅱ. 罪刑法定主義와 包括的 委任禁止 = 553
      • Ⅲ.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의 法律主義와 行政立法에의 委任限界 = 554
      • Ⅳ. 租稅法律主義와 行政立法에의 委任 = 554
      • Ⅴ. 행정입법 위임에 관한 判例 = 554
      • 제2절 母法律(授權法律)의 合憲性與否와 受任 行政立法의 合憲性與否와의 關係 = 557
      • Ⅰ. 合憲的 下位法規(行政立法)에 의한 違憲的 母法(律)의 合憲性 擔保與否 = 557
      • Ⅱ. 受任 行政立法의 위헌가능성과 母法律의 위헌가능성 = 558
      • Ⅲ. 시행령의 授權(母)法律 위반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例 = 559
      • 제3절 再委任의 問題
      • Ⅰ. 再委任의 能否와 그 限界 = 560
      • Ⅱ. 大統領令의 總理令에의 再委任에서의 限界 逸脫與否 審査의 例 = 561
      • 제4절 總理令·部令 = 562
      • Ⅰ. 法律의 長官에의 委任에서의 限界 = 562
      • Ⅱ. 部令에의 위임에 대한 위헌결정례 = 563
      • Ⅲ. 部令에의 위임에 대한 합헌결정례 = 564
      • Ⅳ. 母法의 위임이 없는 部令의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례 = 565
      • 제5절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 = 566
      • Ⅰ. 法院에 의한 統制 = 566
      • Ⅱ.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 567
      • 제2장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命令
      • Ⅰ. 緊急財政經濟命令의 發動要件과 그 判斷權 = 569
      • Ⅱ. 緊急財政經濟命令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限界 = 573
      • 제3장 行政審判制度
      • 제6편 地方自治와 憲法
      • 제1장 地方自治의 意義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및 運營
      • 제1절 地方自治制度의 重要性과 法的 性格 = 581
      • Ⅰ. 重要性과 機能 = 581
      • Ⅱ. 地方自治團體制度의 法的 性格과 意味 = 582
      • Ⅲ.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 582
      •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 583
      • Ⅰ.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 584
      • Ⅱ. 地方議會의 組織·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長의 選任方法 = 586
      • Ⅲ. 地方自治團體의 行政組織과 公務員 등 = 586
      •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運營 등 = 590
      •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제1절 條例制定權 = 591
      • Ⅰ.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 591
      • Ⅱ. 條例에 대한 統制 = 596
      • 제2절 人事, 財政 등에 관한 自治權 = 602
      • 제7편 憲法裁判
      • 제1장 序說
      • Ⅰ. 考察의 重要性 = 609
      • Ⅱ. 憲法裁判의 類型 = 609
      • Ⅲ. 우리 憲法裁判所의 權限과 本書의 考察範圍 = 611
      • Ⅳ. 參考 = 611
      • 제2장 違憲法律審判
      • 제1절 違憲法律審判의 法的 性格과 節次의 槪觀 = 613
      • 제2절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法律」 = 614
      • Ⅰ. 對象性의 의미 - 위헌법률심판의 要件으로서의 對象性 = 614
      • Ⅱ. 폐지된 舊 법률에 대한 審判對象性의 인정 = 614
      • Ⅲ. 實質的 法律에 대한 對象性 認定 = 615
      • Ⅳ. 이른바 統治行爲의 문제 - 高度의 政治的 國家作用의 憲法裁判 對象性 認定 = 616
      • Ⅴ. 對象性이 否認된 경우 = 617
      • 제3절 違憲法律審判의 要件 - 裁判의 前提性 要件 = 621
      • Ⅰ. 「裁判의 前提性」의 槪念과 認定基準 = 621
      • Ⅱ. 「재판의 전제성」에서의 「裁判」의 개념·범위 = 622
      • Ⅲ. 裁判前提性 要件 缺如의 경우 = 623
      • Ⅳ. 裁判前提性이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들 = 626
      • Ⅴ. 行政裁判에서의 裁判前提性 問題 = 629
      • Ⅵ. 裁判前提性 消滅과 審判必要性 = 633
      • Ⅶ. 裁判前提性 有無에 대한 法院判斷의 尊重과 憲法裁判所의 職權調査 = 635
      • 제4절 違憲法律審判의 審理 = 636
      • Ⅰ. 審理의 原則과 方式 = 636
      • Ⅱ. 審理의 範圍와 程度 = 636
      • 제5절 違憲法律審判의 決定의 범위와 정족수 등 = 639
      • Ⅰ. 決定權의 範圍 = 639
      • Ⅱ. 審理定足數와 決定定足數의 문제 = 640
      • 제6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形式(類型) = 642
      • Ⅰ. 槪觀 = 642
      • Ⅱ. 違憲審判提請却下決定 = 643
      • Ⅲ. 「違憲不宣言決定」·"5人 違憲意見의 合憲決定" = 645
      • Ⅳ. 變形決定 = 651
      • Ⅴ. 一部違憲決定 = 681
      • Ⅵ. 一部合憲決定 = 683
      • 제7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效力 = 684
      • Ⅰ. 憲法不合致決定의 效力 = 684
      • Ⅱ. 限定合憲決定의 법적 성격과 효력 = 688
      • Ⅲ. 限定違憲決定의 법적 성격과 기속력 문제 = 688
      • Ⅳ. 違憲決定의 效力 = 690
      • 제3장 權限爭議審判
      • 제1절 序說 = 694
      • Ⅰ. 權限爭議審判의 槪念과 機能 = 694
      • Ⅱ. 현행 權限爭議審判의 種類 = 695
      • 제2절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 - 當事者能力·當事者適格 = 696
      • Ⅰ. 國家機關間 權限爭議審判의 경우 = 696
      • 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의 경우 = 698
      •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의 경우 = 701
      • 제3절 權限爭議審判의 請求要件 = 702
      • Ⅰ. 當事者能力 내지 當事者適格의 問題 = 702
      • Ⅱ. 被請求人의 處分 또는 不作爲의 존재 = 702
      • Ⅲ. 權限의 存否 또는 範圍에 관한 다툼의 존재 = 704
      • Ⅳ. 權限을 侵害하였거나 侵害할 현저한 危險이 있는 때 = 707
      • Ⅴ. 權利保護利益의 問題 = 710
      • Ⅵ. 請求期間 = 710
      • Ⅶ. 청구서의 기재사항 = 712
      • 제4절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制度 = 713
      • Ⅰ. 假處分制度의 必要性 = 713
      • Ⅱ.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의 要件 = 713
      • Ⅲ.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申請에 대한 決定의 例 = 716
      • 제5절 權限爭議審判의 審理와 決定 및 決定의 效力 = 717
      • Ⅰ. 權限爭議審判의 審理 = 717
      • Ⅱ. 權限爭議審判의 決定定足數 = 717
      • Ⅲ. 權限爭議審判의 決定의 內容과 類型 = 718
      • Ⅳ. 權限爭議審判決定의 效力 = 735
      • 제4장 憲法訴願審判
      • 제1절 序說 = 737
      • Ⅰ. 憲法訴願審判의 槪念과 機能, 性格 = 737
      • Ⅱ. 憲法訴願審判의 類型 = 738
      • 제2절 憲法訴願審判의 對象 = 739
      • Ⅰ. 對象性의 의미 -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으로서의 對象性 = 739
      • Ⅱ. 對象性(公權力行使·不行使 有無)判斷의 原則(基準) = 739
      • Ⅲ. 이른바 統治行爲의 문제 -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의 헌법재판 대상성 인정 = 742
      • Ⅳ. 法令(法律·緊急命令·法規命令·條例 등)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法令訴願)의 인정 = 742
      • Ⅴ. 行政計劃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 = 754
      • Ⅵ. 公告(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의 헌법소원 대상성 문제 = 758
      • Ⅶ. 行政機關 相互間의 行政內部的 意思決定 = 760
      • Ⅷ. 權力的 事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 인정 = 761
      • Ⅷ-1. 規制的·拘束的 行政指導 = 767
      • Ⅸ. 행정청의 拒否行爲 = 768
      • Ⅹ. 선거에서의 방송토론위원회에 의한 결정 및 그 공표행위 = 771
      • XI. 檢察의 不起訴處分·起訴猶豫處分·起訴中止處分·搜査再起不要(또는 不能)處分 등에 대한 헌법소원 = 772
      • XII.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 = 772
      • XIII. 「公權力의 不行使」(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 = 772
      • XIV.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의 대상 - 법률 = 784
      • XV. 憲法訴願審判의 對象性이 否認된 행위들 = 787
      • 제3절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 = 811
      • Ⅰ.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 = 811
      • Ⅱ. 헌법소원심판의 請求人·被請求人 = 811
      • Ⅲ. 請求人能力 = 811
      • Ⅳ. 請求人適格(基本權의 侵害要件) = 817
      • Ⅴ. 權利保護의 利益, 審判請求의 利益, 本案判斷의 必要性 등 = 842
      • Ⅵ. 被請求人適格 = 852
      • Ⅶ. 補充性의 原則 = 854
      • Ⅷ. 憲法訴願審判의 請求期間 = 866
      • Ⅸ. 憲法訴願審判請求書의 記載 = 878
      • Ⅹ. 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代理人訴訟의 原則 : 「辯護士强制主義」 = 880
      • 제4절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憲法訴願(違憲訴願)의 請求要件 = 883
      • Ⅰ. 憲裁法 제68조 제2항의 違憲訴願의 特殊性과 請求要件의 要素 = 883
      • Ⅱ. 請求要素 = 884
      • 제5절 假處分 = 887
      • Ⅰ. 가처분의 요건 = 887
      • Ⅱ. 가처분의 피신청인 = 890
      • Ⅲ.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례 = 890
      • Ⅳ.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결정례 = 893
      • 제6절 憲法訴願의 審理 - 憲法訴願審判에서의 職權主義 = 894
      • Ⅰ. 審理의 原則과 方式 = 894
      • Ⅱ.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직권심리범위 = 895
      • 제7절 憲法訴願審判의 決定形式(類型) = 897
      • Ⅰ.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의 결정 = 897
      • Ⅱ.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결정 = 904
      • Ⅲ. 憲法訴願審判에서의 5人 違憲意見의 棄却決定 = 906
      • 제8절 憲法訴願審判決定의 效力 = 907
      • Ⅰ. 헌법소원의 認容決定의 效力 = 907
      • Ⅱ. 헌법소원심판결정에 대한 再審의 허용여부 = 909
      • Ⅲ. 위헌소원(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결정시의 再審 = 911
      • 부록
      • 찾아보기 = 917
      • 대한민국 헌법 =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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