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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의 규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Animal Dissection Experiment of Min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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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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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whether the effect of learning is existence of students who have undergone dissection experiments on living animal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minors. The negative effects of the dissection experiment are that it undermines the right to life of the animal, which is the object, and that underage students can confuse the spiritual impact and value through the process of anatomy.
      Since the regulations on animal experiments in Korea have been stipulated by the law since 2007,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not accepted as subject to carry out animal experiments in Korea's legal system. In current curriculum, there is no education about bioethics, animal rights, animal experiment ethics before animal experiment. In addition, there is no systematic education and guidance on animal experiment ethics and procedures for teachers who lead animal dissection experiments, as well as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animal management and disposal procedures before and after animal dissection experiments.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Act on Animal Welfare does not directly limit the experiment of animal dissection of minors. However, in each state, when a minor student conducts an animal dissection at school, he or she is entitled to take alternative assignments without participating in the experiment, depending on the student's ethical and religious values.
      Therefore, in order to allow the ministry animal dissection experiment of minor students to be allowed according to the legal system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animals, educational purpose and the safety of dissec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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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whether the effect of learning is existence of students who have undergone dissection experiments on living animal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minors. The negative effects of the dissection ex...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whether the effect of learning is existence of students who have undergone dissection experiments on living animal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minors. The negative effects of the dissection experiment are that it undermines the right to life of the animal, which is the object, and that underage students can confuse the spiritual impact and value through the process of anatomy.
      Since the regulations on animal experiments in Korea have been stipulated by the law since 2007,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not accepted as subject to carry out animal experiments in Korea's legal system. In current curriculum, there is no education about bioethics, animal rights, animal experiment ethics before animal experiment. In addition, there is no systematic education and guidance on animal experiment ethics and procedures for teachers who lead animal dissection experiments, as well as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animal management and disposal procedures before and after animal dissection experiments.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Act on Animal Welfare does not directly limit the experiment of animal dissection of minors. However, in each state, when a minor student conducts an animal dissection at school, he or she is entitled to take alternative assignments without participating in the experiment, depending on the student's ethical and religious values.
      Therefore, in order to allow the ministry animal dissection experiment of minor students to be allowed according to the legal system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animals, educational purpose and the safety of dissec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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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해부 실험을 하는 것이 과연 학습효과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해부 실험의 부정적 영향으로 객체인 동물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훼손한다는 것과 미성년인 학생들이 해부 실험 과정을 통해 정신적 충격과 가치관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규정이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2007년도 이후로, 당시 초·중·고등학교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하는 동물 해부 실험은 허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교과과정에서는 동물 해부 실험 전에 생명윤리나 동물권,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동물 해부 실험의 전과 후의 동물의 관리와 폐기 절차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물론, 동물 해부 실험을 주도하는 교사에 대한 동물실험윤리와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지도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동물복지법에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각 주에서는 미성년자 학생이 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수행할 때, 학생 본인의 윤리적, 종교적 가치관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그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대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법제에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동물의 보호와 함께 학생들의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목적과 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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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해부 실험을 하는 것이 과연 학습효과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해부 실험의 ...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해부 실험을 하는 것이 과연 학습효과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해부 실험의 부정적 영향으로 객체인 동물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훼손한다는 것과 미성년인 학생들이 해부 실험 과정을 통해 정신적 충격과 가치관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규정이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2007년도 이후로, 당시 초·중·고등학교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하는 동물 해부 실험은 허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교과과정에서는 동물 해부 실험 전에 생명윤리나 동물권,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동물 해부 실험의 전과 후의 동물의 관리와 폐기 절차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물론, 동물 해부 실험을 주도하는 교사에 대한 동물실험윤리와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지도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동물복지법에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각 주에서는 미성년자 학생이 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수행할 때, 학생 본인의 윤리적, 종교적 가치관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그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대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법제에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동물의 보호와 함께 학생들의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목적과 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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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2 "헌법재판소 2001. 8. 30.자 2008헌가22 결정"

      3 "학원이 초중생 대상 ‘해부학 교실’ 논란"

      4 이향연, "중학교 과학교과에서의 과학기술 윤리교육 현황" 생명의료법연구소 3 (3): 233-256, 2009

      5 국회, "제354회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2호"

      6 최철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지도·감독의 법적 성격과 입법형태의 검토" 30 (30): 226-, 2008

      7 박창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입법정당성에 대한 검토" 2 (2): 37-, 2008

      8 "법제처 입법예고"

      9 "법률 제8282호 「동물보호법」 2007. 1. 26. 전부개정이유"

      10 법제처, "법령해석보도자료,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

      1 "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2 "헌법재판소 2001. 8. 30.자 2008헌가22 결정"

      3 "학원이 초중생 대상 ‘해부학 교실’ 논란"

      4 이향연, "중학교 과학교과에서의 과학기술 윤리교육 현황" 생명의료법연구소 3 (3): 233-256, 2009

      5 국회, "제354회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2호"

      6 최철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지도·감독의 법적 성격과 입법형태의 검토" 30 (30): 226-, 2008

      7 박창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입법정당성에 대한 검토" 2 (2): 37-, 2008

      8 "법제처 입법예고"

      9 "법률 제8282호 「동물보호법」 2007. 1. 26. 전부개정이유"

      10 법제처, "법령해석보도자료,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

      11 "동춘동 8세 유괴살인 10대 소녀, 범행 동기 미궁 “고양 이 죽여 해부” 정신 감정 가능성"

      12 하대청, "동물윤리와 과학적 창의성 사이의 정합적 관계:동물행동학을 중심으로" 생명의료법연구소 3 (3): 265-288, 2009

      13 모효정, "동물실험 연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예비 연구" 생명의료법연구소 9 (9): 133-159, 2016

      14 유동미, "동물실험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 17 (17): 331-348, 2014

      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

      16 이선영, "동물 해부실험에 대한 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16 (16): 454-458, 1998

      17 "더티머니에 눈 먼 폭스바겐 ... 생체실험 어떻게 했나?"

      18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19 "https://www.revisor.mn.gov/statutes/?id=120B.20"

      20 "https://www.michigan.gov/documents/mde/FINAL_Policy_Dissection_Choice_456675_7.pdf"

      21 "https://grants.nih.gov/grants/olaw/references/phspol.htm#USGovPrinciples"

      22 "https://grants.nih.gov/grants/olaw/references/hrea1985.htm"

      23 "http://www.ilga.gov/legislation/publicacts/pubact91/acts/91-0771.html"

      24 "http://www.aalas.org/about-aalas/position-papers"

      2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P7J0O3K1N5O1Z4T5X0X0Y2R6W9N6"

      26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DC&division=1.&ti tle=1.&part=19.&chapter=2.3. &article"

      27 Emeline Clermont, "LEGISLATIVE REVIEW" 10 : 393-394, 2004

      28 Joshua D. Hoes, "LEGISLATIVE REVIEW" 11 : 357-359, 2005

      29 Marcia Goodman Kraemer, "HUMANE EDUCATION, DISSECTION, AND THE LAW" 13 : 2006

      3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국민생각함” 활용 여론수렴 계획-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에서 동물생체해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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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12-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Bioethics Policy Studies ->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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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3 0.63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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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 0.56 1.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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