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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Analysis and Application of hidden camera Crimes and their Impr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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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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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hotography and video were able to be taken and further miniaturized, and at the same time taking pictures with mobile phones became a daily and natural thing. The advent of such smart devices has provided convenience to people, but it also provides another area of crime, which is typical of hidden camera crimes using cell phones.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on whether the photographed area, such as the camera, constitutes a "other person's body that can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left room for different judgments based on specific issues rather than presenting objective criteria. As a result, the prosecution and lower court cases produced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body of others that could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resulting in disproportionate or void of punishment, such as the acquittal or the acquittal of others despite the deliberate filming of others' bodies.
      A variety of solutions are being discuss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while the prosecution or the lower court is reinterpreting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case as a new one, the prosecution is lukewarm to recording preliminary charges against the attempted punishment and the court is also committing a violation of judgment by making a stingy judgment on the recognition of the lesser case.
      From an analytical perspectiv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possible to think about the application of disability failures. In this paper, we introduced a number of not-guilty cases, in which the shooting of an actor is proved objectively, and two were filmed secretly by others, which would certainly not be a subject of understanding in advance, and in that there is no reason for a sexually normal person to film another person's body in advance, at least deliberately, that the act of self-involved disability is me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falling into an incomplete attempt.
      In addition, to solve this problem of interpretation, we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imbalance of punishment and gaps in punishment by dividing the crime into a crime that violates sex crimes and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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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hotography and video were able to be taken and further miniaturized, and at the same time taking pictures with mobile phones became a daily and natural thing. The advent of such smart devices has provi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hotography and video were able to be taken and further miniaturized, and at the same time taking pictures with mobile phones became a daily and natural thing. The advent of such smart devices has provided convenience to people, but it also provides another area of crime, which is typical of hidden camera crimes using cell phones.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on whether the photographed area, such as the camera, constitutes a "other person's body that can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left room for different judgments based on specific issues rather than presenting objective criteria. As a result, the prosecution and lower court cases produced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body of others that could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resulting in disproportionate or void of punishment, such as the acquittal or the acquittal of others despite the deliberate filming of others' bodies.
      A variety of solutions are being discuss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while the prosecution or the lower court is reinterpreting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case as a new one, the prosecution is lukewarm to recording preliminary charges against the attempted punishment and the court is also committing a violation of judgment by making a stingy judgment on the recognition of the lesser case.
      From an analytical perspectiv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possible to think about the application of disability failures. In this paper, we introduced a number of not-guilty cases, in which the shooting of an actor is proved objectively, and two were filmed secretly by others, which would certainly not be a subject of understanding in advance, and in that there is no reason for a sexually normal person to film another person's body in advance, at least deliberately, that the act of self-involved disability is me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falling into an incomplete attempt.
      In addition, to solve this problem of interpretation, we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imbalance of punishment and gaps in punishment by dividing the crime into a crime that violates sex crimes and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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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진・동영상(비디오)의 촬영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그 전자장치 등이 소형화 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동시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생활화(일상)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했지만, 또 다른 범죄 영역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규정하고 있는 촬영한 부위가‘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에 따라 검찰 및 하급심 판례는‘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처벌의 불균형 내지는 처벌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검찰이나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을 새로운 내용으로서 재해석하여 그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미수범 처벌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에 미온적이고 법원 역시 축소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인색하게 판단함으로써 판단누락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적 관점에서 보면 장애미수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온 여러 판례들을 소개하였는데, 이 사례들은 ① 행위자의 촬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② 다른 사람들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③ 미리 양해의 대상도 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고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촬영 행위에 나아간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개시된 것으로서 최소한 장애미수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불능미수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해석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죄를 성범죄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로 행위의 태양을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불균형 및 처벌의 공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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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진・동영상(비디오)의 촬영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그 전자장치 등이 소형화 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동시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진・동영상(비디오)의 촬영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그 전자장치 등이 소형화 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동시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생활화(일상)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했지만, 또 다른 범죄 영역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규정하고 있는 촬영한 부위가‘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에 따라 검찰 및 하급심 판례는‘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처벌의 불균형 내지는 처벌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검찰이나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을 새로운 내용으로서 재해석하여 그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미수범 처벌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에 미온적이고 법원 역시 축소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인색하게 판단함으로써 판단누락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적 관점에서 보면 장애미수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온 여러 판례들을 소개하였는데, 이 사례들은 ① 행위자의 촬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② 다른 사람들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③ 미리 양해의 대상도 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고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촬영 행위에 나아간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개시된 것으로서 최소한 장애미수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불능미수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해석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죄를 성범죄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로 행위의 태양을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불균형 및 처벌의 공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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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4 (4): 2012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3 김현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젠더법학연구소 9 (9): 1-32, 2017

      4 문성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판결,공2011,1420)" 법학연구소 27 : 103-121, 2012

      5 이철,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대한 개념적 접근: “비유효 범죄” 영역의 개념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331-374, 2005

      6 윤상민, "일본의 ‘리벤지 포르노방지법’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처 현황 및 그 시사점" 한국법학회 17 (17): 199-222, 2017

      7 송승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법학연구원 24 (24): 337-363, 2017

      8 전윤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9 (19): 113-144, 2016

      9 임희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검토" 5 (5): 2013

      10 이강민,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체계적 정비방안" 법학연구소 21 (21): 147-177, 2017

      1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4 (4): 2012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3 김현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젠더법학연구소 9 (9): 1-32, 2017

      4 문성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판결,공2011,1420)" 법학연구소 27 : 103-121, 2012

      5 이철,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대한 개념적 접근: “비유효 범죄” 영역의 개념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331-374, 2005

      6 윤상민, "일본의 ‘리벤지 포르노방지법’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처 현황 및 그 시사점" 한국법학회 17 (17): 199-222, 2017

      7 송승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법학연구원 24 (24): 337-363, 2017

      8 전윤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9 (19): 113-144, 2016

      9 임희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검토" 5 (5): 2013

      10 이강민,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체계적 정비방안" 법학연구소 21 (21): 147-177, 2017

      11 이은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리학 연구" 한국여성심리학회 20 (20): 427-441, 2015

      12 김영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법학연구소 57 (57): 151-177, 2016

      13 한남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 형법상 성범죄 규정과 특별법상의 성범죄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14 : 2008

      14 서승희,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젠더법학연구소 9 (9): 59-95, 2017

      15 박희영, "무권한 사진촬영에 대한 형법적 보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247-270, 2005

      16 박혜림, "몰래 카메라 범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원 23 (23): 101-126, 2017

      17 김연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대책과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소 11 (11): 383-410, 2018

      18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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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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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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