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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받을 권리의 중층적 성격과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The Constitutional Analysis on the Multi-layered Characters of and the Standard of Review on the Right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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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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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ight to education originated from the freedom of education to rule out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of the State. Later, social fundamental rights were added to impose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equally educated, in order to ensure practical freedom of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as an equal right emerged to address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education. The subject of learning rights is not limited to children or students, but also to citizens who are adults.
      The right to education is a social fundamental right that demands active benefits from the State. The right to education is at the same time a special right of equality.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right to education includes a liberal right character.
      In contemporary times, theories that traditionally classify basic rights according to the nature and set the criteria for examination cannot be maintained. This needs to be determined individually.
      The right to education as a social fundamental right may require the State to improve its educational conditions. It can also actively ask for equal guarantees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right to education as an equal right means equality in school and further study. This means that arbitrary discrimination against school admission should be prohibited.
      Freedom of education first means freedom from the regulation of the State in private education. It also means freedom from public education. This includes the freedom to set up and manage private schools. Freedom to establish private schools means that the State does not monopolize the area of education. Restricting freedom in the school education system is not a limitation of inherent freedom, so strict screening criteria cannot be applied. Rather, it must be a review of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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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ight to education originated from the freedom of education to rule out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of the State. Later, social fundamental rights were added to impose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equally educated, in...

      The right to education originated from the freedom of education to rule out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of the State. Later, social fundamental rights were added to impose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equally educated, in order to ensure practical freedom of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as an equal right emerged to address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education. The subject of learning rights is not limited to children or students, but also to citizens who are adults.
      The right to education is a social fundamental right that demands active benefits from the State. The right to education is at the same time a special right of equality.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right to education includes a liberal right character.
      In contemporary times, theories that traditionally classify basic rights according to the nature and set the criteria for examination cannot be maintained. This needs to be determined individually.
      The right to education as a social fundamental right may require the State to improve its educational conditions. It can also actively ask for equal guarantees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right to education as an equal right means equality in school and further study. This means that arbitrary discrimination against school admission should be prohibited.
      Freedom of education first means freedom from the regulation of the State in private education. It also means freedom from public education. This includes the freedom to set up and manage private schools. Freedom to establish private schools means that the State does not monopolize the area of education. Restricting freedom in the school education system is not a limitation of inherent freedom, so strict screening criteria cannot be applied. Rather, it must be a review of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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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교육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전제로 국가의 교육영역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교육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는 개인이 자유로이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자유롭게 교육을 받으며, 자녀의 교육내용을 결정할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는 교육의 자유를 개별 법률과 헌법에 규정하기 시작했다.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도, 이는 법적・형식적 자유의 보장에 그치고 교육을 받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교육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므로, 교육의 기회는 사실상 경제력을 가진 특권계급에만 허용되었다. 교육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적 기본권 내지 교육평등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후에 등장한 기본권인 것이다.
      학습권의 주체는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이나 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인 국민도 포함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 체계나 문구상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동시에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문구에서 드러나 있듯이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권에 대하여 교육영역에서 특별히 평등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평등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자유권적 성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상 논란이 있다.
      현대국가에서 기본권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본권의 내용이 더해지고 다양하게 분화되어서, 전통적으로 기본권의 본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기본권을 유형화하고 그 심사기준을 정하는 이론은 유지되기 어렵다. 오히려 개별 기본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보호이익과 국가의 제한조치 및 당사자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인지와 그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진학의 기회균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근대 국가에서 사실상 특정 계급에게만 교육기회를 부여하였던 봉건체제에 대항하여 헌법에 도입된 기본권으로 본래 평등권적 성격을 내포한 권리였다.
      교육영역에서 자유는 일차적으로 사교육 영역에서 모든 국가의 규제로부터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공교육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의 자유도 포함된다.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가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은 국가의 학교독점권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국가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학교교육 제도에서 교육과정 등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강제나 금지에 대한 금지명령인 본래적 의미의 자유권 제한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교육영역에서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한 공교육 제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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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전제로 국가의 교육영역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교육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는 개인이 자유로이 학교를 설치...

      교육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전제로 국가의 교육영역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교육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는 개인이 자유로이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자유롭게 교육을 받으며, 자녀의 교육내용을 결정할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는 교육의 자유를 개별 법률과 헌법에 규정하기 시작했다.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도, 이는 법적・형식적 자유의 보장에 그치고 교육을 받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교육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므로, 교육의 기회는 사실상 경제력을 가진 특권계급에만 허용되었다. 교육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적 기본권 내지 교육평등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후에 등장한 기본권인 것이다.
      학습권의 주체는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이나 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인 국민도 포함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 체계나 문구상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동시에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문구에서 드러나 있듯이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권에 대하여 교육영역에서 특별히 평등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평등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자유권적 성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상 논란이 있다.
      현대국가에서 기본권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본권의 내용이 더해지고 다양하게 분화되어서, 전통적으로 기본권의 본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기본권을 유형화하고 그 심사기준을 정하는 이론은 유지되기 어렵다. 오히려 개별 기본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보호이익과 국가의 제한조치 및 당사자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인지와 그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진학의 기회균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근대 국가에서 사실상 특정 계급에게만 교육기회를 부여하였던 봉건체제에 대항하여 헌법에 도입된 기본권으로 본래 평등권적 성격을 내포한 권리였다.
      교육영역에서 자유는 일차적으로 사교육 영역에서 모든 국가의 규제로부터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공교육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의 자유도 포함된다.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가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은 국가의 학교독점권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국가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학교교육 제도에서 교육과정 등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강제나 금지에 대한 금지명령인 본래적 의미의 자유권 제한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교육영역에서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한 공교육 제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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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태수, "현대국가에서 기본권내용의 개방적 전개와 문제점- 주관적 공권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2 (32): 67-90, 2004

      2 노기호, "헌법주석Ⅰ" 한국헌법학회 2013

      3 정영훈, "헌법상 근로3권 보장과 제한의 한계" 헌법재판연구원 2013

      4 최규환,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위상" 헌법재판연구원 2016

      5 안주열, "어린이 학습권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한교육법학회 15 (15): 145-174, 2003

      6 이석민,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헌법재판연구원 2018

      7 임재홍, "사립학교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심사기준의 비판적 검토 – 토론" 헌법실무연구회 2015

      8 김선택, "기본권보장의 발전과 기본권학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37 (37): 53-81, 2008

      9 홍석노,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10 홍석노,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개념과 성격" 한국공법학회 42 (42): 115-146, 2014

      1 강태수, "현대국가에서 기본권내용의 개방적 전개와 문제점- 주관적 공권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2 (32): 67-90, 2004

      2 노기호, "헌법주석Ⅰ" 한국헌법학회 2013

      3 정영훈, "헌법상 근로3권 보장과 제한의 한계" 헌법재판연구원 2013

      4 최규환,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위상" 헌법재판연구원 2016

      5 안주열, "어린이 학습권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한교육법학회 15 (15): 145-174, 2003

      6 이석민,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헌법재판연구원 2018

      7 임재홍, "사립학교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심사기준의 비판적 검토 – 토론" 헌법실무연구회 2015

      8 김선택, "기본권보장의 발전과 기본권학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37 (37): 53-81, 2008

      9 홍석노,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10 홍석노,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개념과 성격" 한국공법학회 42 (42): 115-146, 2014

      11 김하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과 내용" 한국헌법학회 22 (22): 335-374, 2016

      12 한수웅,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 교육평준화 및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7 (57): 5-46, 2008

      13 정필운, "교육영역에서 당사자의 권리ᆞ의무ᆞ권한에 대한 헌법이론적 고찰" 법학연구원 19 (19): 283-312, 2009

      14 申鉉直, "敎育基本權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0

      15 조태원,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의 범위와 한계 연구"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6 (6): 109-131, 2013

      16 U. Hemmrich, "Art. 7, v. Maunz/Kunig, Grundgesetz-Kommentar, Bd.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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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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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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