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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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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90년 말에 사회이슈로 등장한 ‘황혼이혼’은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크게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전체 이혼 중 약 30%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혼 후 재혼을 하는 부부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로 인한 갈등, 재산관계, 자식들의 반대 등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하는 사실혼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법적인 측면에서 이혼, 재혼, 사실혼 등 가족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황혼이혼 및 재혼, 사실혼의 의의와 현황을 바탕으로, 황혼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를 중심으로 각 경우의 사법상 취급과 세법상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과세문제와 이에 대한 해석 론적·입법론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사별 시 상속이 재산관계와 신분관계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어 세법상 취급을 완전히 동일하게 할 수 없다고 하더 라도 재산분할과 배우자 상속분의 본질적인 성격은 공동재산의 분할과 부양적 성격의 공통적인 측면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과세차이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과 상관없이 30억원이라는 일괄적인 금액 한도를 두고 이를 넘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배우자가 상속으로 받는 재산 중 그 실질이 공동재산의 분할과 부양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예컨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상증세법상 민법의 상속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의 법리와의 관계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상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이 동일한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단지 형식상의 신고 여부만으로 과세상 달리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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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말에 사회이슈로 등장한 ‘황혼이혼’은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크게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전체 이혼 중 약 30%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또...

    1990년 말에 사회이슈로 등장한 ‘황혼이혼’은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크게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전체 이혼 중 약 30%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혼 후 재혼을 하는 부부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로 인한 갈등, 재산관계, 자식들의 반대 등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하는 사실혼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법적인 측면에서 이혼, 재혼, 사실혼 등 가족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황혼이혼 및 재혼, 사실혼의 의의와 현황을 바탕으로, 황혼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를 중심으로 각 경우의 사법상 취급과 세법상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과세문제와 이에 대한 해석 론적·입법론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사별 시 상속이 재산관계와 신분관계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어 세법상 취급을 완전히 동일하게 할 수 없다고 하더 라도 재산분할과 배우자 상속분의 본질적인 성격은 공동재산의 분할과 부양적 성격의 공통적인 측면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과세차이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과 상관없이 30억원이라는 일괄적인 금액 한도를 두고 이를 넘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배우자가 상속으로 받는 재산 중 그 실질이 공동재산의 분할과 부양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예컨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상증세법상 민법의 상속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의 법리와의 관계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상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이 동일한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단지 형식상의 신고 여부만으로 과세상 달리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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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 Ⅱ. 황혼이혼 및 재혼, 사실혼의 의의와 현황
    • Ⅲ. 이혼과 사별 시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차이와 개선방안
    • Ⅳ. 사별시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간 과세차이와 개선방안
    • Ⅴ. 결 어
    • Ⅰ. 서 설
    • Ⅱ. 황혼이혼 및 재혼, 사실혼의 의의와 현황
    • Ⅲ. 이혼과 사별 시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차이와 개선방안
    • Ⅳ. 사별시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간 과세차이와 개선방안
    •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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