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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逸 憲法上 司法關聯 規定의 比較法的 考察 - 우리 法秩序에 갖는 시사점과 더불어 = Die Untersuchung ?ber das deutsche Justizwesen im verh?ltnis zum??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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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獨逸 憲法上 司法規定에 대한 이해는 우선 2차 대전 이후 제정된 독일 기본법에 대한 이해, 곧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보하고자 한 강력한 의지, 그에 따라서 탄생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연방헌법법원의 출현으로부터 출발한다. 다음으로 독일 사법제도는 먼저 연방국가를 전제로 일정한 관할을 가지고 발전되어 온 연방헌법법원, 5개의 연방최고법원, 연방법원, 주법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방헌법법원과 연방민형사최고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이 동급의 司法機關이며, 이 법원들이 상호수평적 관계 속에서 독일의 연방최고법원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종 법원을 구성하는 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독일 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특
    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독일에는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명예판사’ 또는 ‘참심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법관제도가 있음은 흥미롭다. 하지만 독일의 구체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사법 ‘제도’와 법 ‘이론’ 간 연결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그 나라에서 어떤 법제도가 탁월하게 기능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도나 이론이 유용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런데 영미식 사법제도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조직하에서 1987년 9차 개헌을 통하여 헌법에 관한 특별법원인 憲法裁判所制度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긴장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규정의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더욱 더 많은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1987년 이후에 憲法이 실제로 규범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은 憲法의 體系的이고 合理的인 解釋을 통하여 해결 가능한 것도 있지만, 憲法改正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도 많다. 그렇다면 이제 憲法改正을 통하여 이러한 갈등상황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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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逸 憲法上 司法規定에 대한 이해는 우선 2차 대전 이후 제정된 독일 기본법에 대한 이해, 곧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보하고자 한 강력한 의지, 그에 따라서 탄생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

    獨逸 憲法上 司法規定에 대한 이해는 우선 2차 대전 이후 제정된 독일 기본법에 대한 이해, 곧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보하고자 한 강력한 의지, 그에 따라서 탄생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연방헌법법원의 출현으로부터 출발한다. 다음으로 독일 사법제도는 먼저 연방국가를 전제로 일정한 관할을 가지고 발전되어 온 연방헌법법원, 5개의 연방최고법원, 연방법원, 주법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방헌법법원과 연방민형사최고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이 동급의 司法機關이며, 이 법원들이 상호수평적 관계 속에서 독일의 연방최고법원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종 법원을 구성하는 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독일 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특
    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독일에는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명예판사’ 또는 ‘참심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법관제도가 있음은 흥미롭다. 하지만 독일의 구체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사법 ‘제도’와 법 ‘이론’ 간 연결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그 나라에서 어떤 법제도가 탁월하게 기능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도나 이론이 유용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런데 영미식 사법제도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조직하에서 1987년 9차 개헌을 통하여 헌법에 관한 특별법원인 憲法裁判所制度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긴장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규정의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더욱 더 많은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1987년 이후에 憲法이 실제로 규범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은 憲法의 體系的이고 合理的인 解釋을 통하여 해결 가능한 것도 있지만, 憲法改正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도 많다. 그렇다면 이제 憲法改正을 통하여 이러한 갈등상황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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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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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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