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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 소유자 동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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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법률 제11062호)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2년 3월 17일부터 전국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여 203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전국 5,535,971필지 중에서 780,949필지(14.1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470,095필지(8.5%)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310,854필지(5.6%)는 진행 중에 있다.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이 다소 미진했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적정한 예산투입 부족 및 인력ㆍ조직의 구성에 따른 한계로 인하여 행정력이 분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최근 정부의 예산 확대와 책임수행기관제도의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정상화 추세로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업추진 공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놓고 보면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부분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이 사업 지연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있다.
    우선,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특별법에서는 이를 사업실시의 전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ㆍ면적과 실제 현황과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것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한 사업은 국가가 수행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시를 위한 착수단계에서부터 지구 지정의 동의 요건 지적재조사특별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인력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동의서를 받는 시일은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을 적용함으로써 조속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경계결정과정에서도 지구 내의 개별 필지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나아가 사업의 완료단계에서 조차도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에 대한 효율적인 공시방법 및 추진절차 등을 도입하거나, 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의 징구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현행의 동의율보다 완화된 수준에서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법ㆍ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그 처리기간을 장기(60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행정인력 및 비용을 수반하고,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요컨대,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여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과정을 거치고, 이후 토지면적의 증감 부분에 대하여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의 결정과정에서도 이의신청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 부분 지체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사업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주요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토지개발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성에 기초한 법령상의 동의서 징구 및 이의신청에 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핵심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수행한 후, 법ㆍ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부분과 경계결정 등에 따른 이의신청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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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법률 제11062호)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2년 3월 17일부터 전국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여 2030...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법률 제11062호)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2년 3월 17일부터 전국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여 203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전국 5,535,971필지 중에서 780,949필지(14.1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470,095필지(8.5%)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310,854필지(5.6%)는 진행 중에 있다.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이 다소 미진했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적정한 예산투입 부족 및 인력ㆍ조직의 구성에 따른 한계로 인하여 행정력이 분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최근 정부의 예산 확대와 책임수행기관제도의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정상화 추세로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업추진 공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놓고 보면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부분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이 사업 지연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있다.
    우선,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특별법에서는 이를 사업실시의 전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ㆍ면적과 실제 현황과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것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한 사업은 국가가 수행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시를 위한 착수단계에서부터 지구 지정의 동의 요건 지적재조사특별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인력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동의서를 받는 시일은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을 적용함으로써 조속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경계결정과정에서도 지구 내의 개별 필지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나아가 사업의 완료단계에서 조차도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에 대한 효율적인 공시방법 및 추진절차 등을 도입하거나, 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의 징구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현행의 동의율보다 완화된 수준에서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법ㆍ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그 처리기간을 장기(60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행정인력 및 비용을 수반하고,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요컨대,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여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과정을 거치고, 이후 토지면적의 증감 부분에 대하여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의 결정과정에서도 이의신청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 부분 지체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사업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주요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토지개발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성에 기초한 법령상의 동의서 징구 및 이의신청에 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핵심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수행한 후, 법ㆍ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부분과 경계결정 등에 따른 이의신청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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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기초 사항 검토
    • 제3장 비교법적 검토
    • 제4장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 제5장 결론
    • 제1장 서론
    • 제2장 기초 사항 검토
    • 제3장 비교법적 검토
    • 제4장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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