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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무단 이용의 위법성 판단과 민법 제750조의 보충적 적용 -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의 검토와 민법 제750조의 보충적 적용을 중심으로 - = Determination of Illegality Regarding Unauthorized Use of Generative AI Training Data and Supplementary Application of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Supp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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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1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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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뉴스, 블로그, SNS 등 방대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가공되어 모델 학습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 여부,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가능성,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산업법, 인공지능기본법 등은 각기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한정제공 데이터, 고영향 AI에 대한 규율을 통하여 일정한 보호와 이용 통제의 틀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생성형 AI 학습 단계에서 일어나는 대량의 웹 크롤링과 비정형 데이터 축적은 기존 규범이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용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행 특별법 체계만으로 위법성・책임의 범위를 선명하게 그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비개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학습 단계에서의 데이터 이용에 대해 이들 특별법이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를 제공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그로써도 남게 되는 영역에서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규정이 보충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분석하여, 특별법이 이미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을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민법 제750조의 적용 가능성과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를 물권적 권리 부여가 아닌 행위규제 중심으로 설계해 온 우리 법제의 흐름과 EU 데이터베이스・TDM 규정 및 일본 한정제공 데이터 법제를 참고하여, 일반불법행위법리가 이러한 법제 하에서 어떤 보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과 상당한 투자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투자 인센티브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정경쟁방지법 또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규정과 성과 도용 일반조항을 통하여, 업으로서 한정 제공되는 데이터나 경쟁자의 성과에 대한 무임승차를 규율한다. 이와 같이 상당 부분에서 기존 특별법이 이미 데이터 투자와 공정경쟁질서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웹상에 공개된 단순 사실 데이터, 창작성이 없는 비정형 데이터, 배열・구조화를 통해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 등은 여전히 보호 범위 밖에 놓일 여지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잔여 영역에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아니라 데이터의 수집・선별・갱신・관리 과정에 투입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민법 제750조상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상관관계설에 기초하여, ① 기술적 보호조치(robots.txt, IP 차단, 캡차 등)의 명시적 제한을 무력화하는 경우, ② 과도한 크롤링으로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③ 학습 결과가 원본 콘텐츠의 시장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경우, ④ 데이터 출처・취득 경로・처리 과정에 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아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일반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다만 비영리 학술 연구, 데이터 보유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및 EU・일본의 TDM 면책 규정 취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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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뉴스, 블로그, SNS 등 방대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가공되어 모델 학습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 여부, 저작권 및 데이터베...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뉴스, 블로그, SNS 등 방대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가공되어 모델 학습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 여부,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가능성,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산업법, 인공지능기본법 등은 각기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한정제공 데이터, 고영향 AI에 대한 규율을 통하여 일정한 보호와 이용 통제의 틀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생성형 AI 학습 단계에서 일어나는 대량의 웹 크롤링과 비정형 데이터 축적은 기존 규범이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용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행 특별법 체계만으로 위법성・책임의 범위를 선명하게 그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비개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학습 단계에서의 데이터 이용에 대해 이들 특별법이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를 제공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그로써도 남게 되는 영역에서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규정이 보충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분석하여, 특별법이 이미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을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민법 제750조의 적용 가능성과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를 물권적 권리 부여가 아닌 행위규제 중심으로 설계해 온 우리 법제의 흐름과 EU 데이터베이스・TDM 규정 및 일본 한정제공 데이터 법제를 참고하여, 일반불법행위법리가 이러한 법제 하에서 어떤 보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과 상당한 투자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투자 인센티브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정경쟁방지법 또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규정과 성과 도용 일반조항을 통하여, 업으로서 한정 제공되는 데이터나 경쟁자의 성과에 대한 무임승차를 규율한다. 이와 같이 상당 부분에서 기존 특별법이 이미 데이터 투자와 공정경쟁질서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웹상에 공개된 단순 사실 데이터, 창작성이 없는 비정형 데이터, 배열・구조화를 통해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 등은 여전히 보호 범위 밖에 놓일 여지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잔여 영역에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아니라 데이터의 수집・선별・갱신・관리 과정에 투입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민법 제750조상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상관관계설에 기초하여, ① 기술적 보호조치(robots.txt, IP 차단, 캡차 등)의 명시적 제한을 무력화하는 경우, ② 과도한 크롤링으로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③ 학습 결과가 원본 콘텐츠의 시장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경우, ④ 데이터 출처・취득 경로・처리 과정에 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아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일반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다만 비영리 학술 연구, 데이터 보유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및 EU・일본의 TDM 면책 규정 취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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