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에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를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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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에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를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도 당...
대법원은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에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를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그 기간 경과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가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기존 통설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서, 이글은 대법원 판결의 이유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였다. 해당 조항의 법적 상황, 연혁적, 해석적 검토를 수행하였고, 비교법적으로 독일과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은 1년의 단기제척기간이며, 입법으로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 제척기간은 특별한 경우로서 다른 일반적인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살필 것은 아니다. 그런 다음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 포기에 관한 기존 논의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로서 대립되는 견해를 분석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제척기간의 이익 포기에 대하여 통설은 부정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견해의 대립은 존재하는데, 대법원 판결과 같이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를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와 종래의 통설과 같이 부정하는 견해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상법 제814조 제1항과 같이 이익 포기가 인정될 만한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것이다. 다만 판례가 그 범위를 얼마나 넓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m Urteil vom 9. Juni 2022(KOGH, Urteil vom 09.06.2022 – 2017Da247848) hat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KOGH) die einvernehmliche Verlängerung der Ausschlussfrist und den Verzicht auf den Vorteil nach Ablauf der Frist im Zusammenhang mi...
In dem Urteil vom 9. Juni 2022(KOGH, Urteil vom 09.06.2022 – 2017Da247848) hat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KOGH) die einvernehmliche Verlängerung der Ausschlussfrist und den Verzicht auf den Vorteil nach Ablauf der Frist im Zusammenhang mit die Auslegung von § 814 (1) des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s(KHGB) bestätigt. Im Einzelnen ist es möglich, die Frist durch Vereinbarung der Parteien auch nach Ablauf der Ausschlussfrist zu verlängern, und dasselbe gilt für den Vorteil nach Ablauf der Ausschlussfrist. Die folgenden Voraussetzungen müssen jedoch erfüllt sein: Voraussetzung ist, dass die Parteien deutlich zum Ausdruck bringen, dass sie nicht in den Genuss des Rechtsvorteils wegen Ablauf der Ausschlussfrist kommen wollen.
Dieser Standpunkt des KOGHs unterscheidet sich von der herrschenden Auffassung. In diesem Artikel werden die Gründe für die Entscheidung des KOGHs analysiert und überprüft. Zunächst wird die Rechtsnatur der in § 814 (1) KHGB genannten Frist untersucht. Es wurde eine juristische, historische und interpretatorische Überprüfung der Bestimmung vorgenommen. Als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 wurde die Situation in Deutschland und Japan untersucht. Darüber hinaus wurde die vorhandene Auffassung über den Verzicht auf Vorteile nach Ablauf der Ausschlussfrist auswertet. Schließlich werden die konkurrierenden Auffassungen im Lichte der Entscheidung des KOGHs analysiert, und es wird ein eigener Standpunkt dargelegt.
Zusammenfassend lässt sich sagen, dass der Verzicht auf den Vorteil nach Ablauf der Ausschlussfrist grundsätzlich unzulässig ist. Es kann allerdings eine begrenzte Anzahl von Umständen geben, unter denen ein Verzicht zulässig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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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인 자치경찰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