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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犯罪搜査規則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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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337462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東民出版社, 1999

      • 발행연도

        199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7.431 판사항(3)

      • DDC

        367.431 판사항(15)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犯罪搜査規則解說 / 李蓮洙 編著

      • 판사항

        最新改訂版

      • 형태사항

        1333 p. ; 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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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Ⅰ편 범죄수사규칙
      • 제1장 총칙
      • 제1절 수사의 기본
      • 제1조 목적 = 101
      • 목차
      • 제Ⅰ편 범죄수사규칙
      • 제1장 총칙
      • 제1절 수사의 기본
      • 제1조 목적 = 101
      • 제2조 수사의 기본 = 103
      • 제3조 법령 등의 엄수 = 104
      • 제4조 합리수사 = 106
      • 제5조 종합수사 = 107
      • 제6조 착실한 수사 = 108
      • 제7조 공소·공판의 배려 = 109
      • 제8조 규율과 협력 = 110
      • 제9조 비밀의 보안 = 111
      • 제10조 관계자에 대한 배려 = 113
      • 제11조 자료제공자의 보호 = 114
      • 제12조 연구와 개선 = 115
      • 제13조 비망록 = 116
      • 제13조의2 형사일일근무 지정표등 = 117
      • 제14조 수사의 회피 = 118
      • 제2절 수사의 조직
      • 제15조 관할 = 120
      • 제16조 지방경찰청장등 = 122
      • 제17조 수사주무과장 = 122
      • 제18조 경찰서장 = 122
      • 제19조 수사본부 = 122
      • 제20조 보고 = 127
      • 제21조 수사첩보 보고 = 129
      • 제22조 다른 기관과의 협조 = 131
      • 제23조 신문발표 등의 통제 = 132
      • 허위·오보로 인한 피해구제책 = 134
      • 제3절 수배와 공조
      • 제24조 수사의 공조 = 136
      • 국제간 공조수사 요령 = 137
      • 출입국 규제관련업무 요령 = 141
      • 양식 컴퓨터 작성 요령(예시) = 145
      • 제25조 긴급사건 수배 = 155
      • 서식 제1호 수사비상배치규칙 = 163
      • 서식 제2호 수사비상배치규칙 = 164
      • 서식 제2호의2 수사비상배치규칙 = 165
      • 서식 제3호 수사비상배치규칙 = 166
      • 서식 제4호의1 수사비상배치규칙 = 167
      • 서식 제4호의2 수사비상배치규칙 = 168
      • 제26조 사건수배 = 169
      • 제27조 지명수배 = 169
      • 제28조 지명수배의 종별 = 173
      • 제29조 공개수배 = 174
      • 제30조 지명통보 = 176
      • 별지 제1호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 183
      • 별지 제2호 지명수배통보자 연고지 수사회보 = 185
      • 별지 제3호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요구서 = 186
      • 별지 제4호 지명피의자 현상수배 = 187
      • 별지 제5호 기소중지자 죄종별 현황 = 188
      • 별지 제6호 지명수배통보자 연고지 수사상황 통계 = 189
      • 별지 제7호 지명수배통보(추가, 이동, 해제, 서면수배회보) = 190
      • 별지 제8호 지명수배자 발견 통보 대장 = 191
      • 제31조 장물수배 = 192
      • 서식 제2호 피해통보표 = 194
      • 별지 제1호 긴급사실조회 = 196
      • 별지 제2호 장물조회 = 197
      • 제32조 장물품표 = 198
      • 제33조 수배 등의 해제 = 200
      • 제34조 참고 통보 = 201
      • 제35조 수배요령 및 보고 = 201
      • 제36조 피의자인도의 원칙 = 201
      • 제37조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 202
      • 제38조 유치장의 이용 = 203
      • 제4절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 제39조 공조의 원칙 = 205
      • 제40조 직접 수사하는 경우 = 206
      • 제41조 이송하는 경우 = 206
      • 제42조 인계를 받았을 경우 = 209
      • 제43조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 210
      • 제5절 수사서류
      • 제44조 수사서류의 작성 = 211
      • 제45조 서명·날인 등 = 216
      • 제46조 문자의 가제 = 217
      • 제47조 서류의 대서 = 219
      • 제2장 수사의 단서
      • 제1절 단서의 파악
      • 제48조 단서파악의 노력 = 220
      • 제49조 수배유무 등의 조회 = 222
      • 제50조 피해신고의 접수 = 224
      • 제51조 범죄 사건부 = 225
      • 간이 신고서 서식 = 227
      • 신고사건 결과 통지 서식 = 228
      • 서식 제78호 범죄사건부 = 229
      • 제2절 변사자의 검시
      • 제52조 변사자의 검시 = 230
      • 제53조 검시의 대행 = 232
      • 제54조 검시와 참여인 = 232
      • 제55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 232
      • 제56조 검시에 연속된 수사 = 233
      • 제57조 사체의 인도 = 234
      • 제58조 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 234
      • 별지 제1호 행정 검시 조서 = 241
      • 별지 제2호 변사자 수배카드 = 242
      • 제59조 호적법에 의한 통보 = 243
      • 제3절 고소·고발사건의 처리
      • 제60조 고소·고발사건의 수리 = 244
      • 제61조 고소·고발인 진술조서 = 246
      • 제62조 자수와 준용규정 = 248
      • 제63조 대리고소 = 249
      • 제64조 고소사건에 대한 주의사항 = 253
      • 제65조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 259
      • 제66조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 260
      • 제67조 사건의 이송 = 261
      • 제68조 친고죄 등의 요급수사 = 264
      • 제69조 고소 등 취소의 경우의 조치 = 267
      • 제70조 범칙사건의 통지 등 = 268
      • 제71조 범칙사건의 고발 = 270
      • 제72조 범칙사건의 요급처분 = 271
      • 제3장 수사의 개시
      • 제1절 수사의 착수
      • 제73조 범죄의 내사 = 272
      • 제74조 범죄인지 보고서 = 274
      • 작성예 : 범죄인지 보고 = 278
      • 제75조 착수에 관한 판단 = 280
      • 제76조 사건의 이송과 인계 = 281
      • 제2절 수사자료
      • 제77조 자료의 조직적 수집 = 283
      • 수사자료표 작성요령 = 286
      • 별지 제1호 서식 : 수사자료표 작성요령 = 287
      • 별지 제4호 서식 : 송부표 작성요령 = 291
      • 십지지문원지(수사자료표) 지문채취 요령 = 293
      • 제78조 기초자료의 정비 = 294
      • 제79조 자료에 의거한 수사 = 295
      • 제80조 감식자료의 수집정비와 이용 = 296
      • 제81조 참고자료의 조직적 수집·활용 = 298
      • 제3절 범죄현장과 증거보전
      • 제82조 현장임검 = 300
      • 제83조 현장에 있어서의 부상자와 구호등 = 302
      • 제84조 원상대로의 보존 = 303
      • 제85조 현장보존의 범위 = 305
      • 제86조 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 306
      • 제87조 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 308
      • 제88조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요점 = 308
      • 제89조 증거물의 보존 = 313
      • 제90조 증거보전의 신청 = 316
      • 제91조 증거신문의 신청 = 319
      • 제92조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의 통제 = 322
      • 제4절 긴급배치
      • 제93조 긴급배치 = 324
      • 제94조 긴급배치계획 = 324
      • 제95조 긴급배치의 방법 = 327
      • 제96조 수사방침의 수립 = 329
      • 제97조 수사방침의 시행 = 329
      • 제98조 수사회의 = 331
      • 제4장 임의수사
      • 제99조 임의수사 원칙 = 332
      • 제100조 승낙을 구할 때의 주의 = 337
      • 제101조 탐문 기타의 정탐 = 338
      • 제102조 출석요구 = 339
      • 제103조 체포·구속영장 발부후 사정의 변경과 영장반환 = 346
      • 제104조 실황조사 = 349
      • 작성예 : 실황조사서 = 353
      • 제105조 실황조사서 기재상의 주의 = 359
      • 제106조 피의자의 진술에 의한 실황조사 = 363
      • 제107조 여자에 대한 임의의 신체검사 금지 = 364
      • 제108조 임의의 가택수사 = 366
      • 제109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 = 367
      • 제110조 유류물의 압수 = 371
      • 제111조 원상대로의 압수 = 373
      • 제112조 압수물의 보관 등 = 374
      • 제113조 압수물의 폐기와 대가보관 = 375
      • 제114조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 377
      • 제115조 폐기, 대가보관과 증거와의 관계 = 380
      • 제116조 압수목록에의 기재 = 381
      • 제5장 체포와 구속
      • 제117조 체포 = 382
      • 제118조 긴급체포 = 405
      • 제119조 현행범인의 체포 = 422
      • 제119조의2 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 422
      • 제120조 구속영장 신청 = 435
      • 제121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 451
      • 제122조 체포·구속의 통지 = 454
      • 제123조 체포영장·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 455
      • 제124조 체포영장·구속영장의 재신청 = 455
      • 제125조 체포·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 = 458
      • 제126조 구속할 때의 주의 = 459
      • 제127조 연행과 호송 = 462
      • 제128조 체포영장·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 465
      • 제129조 체포·구속장소 감찰 = 465
      • 제130조 범죄경력 조회 등 = 466
      • 제131조 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 = 467
      • 제132조 변호인 선임 = 468
      • 제132조의2 대표변호인 지정등 건의 = 468
      • 제133조 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 = 472
      • 제134조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 477
      • 제135조 피의자의 석방 = 477
      • 제136조 피의자의 도주 등 = 486
      • 제137조 체포보고서 = 488
      • 제138조 형사대기 피의자 명부 = 490
      • 제6장 압수·수색과 검증
      • 제1절 총칙
      • 제139조 영장의 신청 = 491
      • 제140조 영장 신청할 때의 주의 = 491
      • 제141조 소명자료 = 498
      • 제142조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재신청 = 499
      • 제143조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는 경우 = 500
      • 제144조 실시상의 일반적 주의 = 503
      • 제145조 영장의 제시 = 504
      • 제146조 체포시의 수색 등 = 505
      • 제147조 참여 = 507
      • 제148조 피의자 등의 참여 = 509
      • 제2절 수색
      • 제149조 제3자의 참여 = 511
      • 제150조 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 512
      • 제151조 수색중지시의 조치 = 513
      • 제152조 수색조서 = 514
      • 제153조 증명서의 교부 = 515
      • 제3절 압수
      • 제154조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에 관한 규정의 준용 = 517
      • 제155조 수색에 관한 규정의 준용 = 518
      • 제156조 압수조서 등 = 519
      • 작성예 ① 압수조서(강제처분의 경우) = 522
      • 작성예 ② 압수조서(강도살인사건) = 523
      • 제157조 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 524
      • 제4절 검증
      • 제158조 검증 = 525
      • 사례① 검증조서(강도살인 및 방화) = 540
      • 사례② 검증조서(강도살인 및 강도상해) = 544
      • 제159조 사체의 검증 등에 관한 주의 = 548
      • 제160조 실황조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548
      • 제161조 수색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 550
      • 제162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553
      • 제163조 의사 등의 조력 = 553
      • 제164조 부상자의 신체검사 = 554
      • 제7장 조사
      • 제165조 심적대비 = 555
      • 제166조 태도 = 559
      • 제167조 임의성의 확보 = 560
      • 제168조 진술 거부권의 고지 = 563
      • 제169조 공범자의 조사 = 565
      • 제170조 증거물의 제시 = 567
      • 제171조 임상조사 = 568
      • 제172조 전문진술의 배제 = 569
      • 제173조 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 571
      • 작성예 : 증인신문 신청서 = 573
      • 제174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 575
      • 제175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 575
      • 제176조 피의자 신문조서등의 기재사항 = 576
      • 제177조 참여인의 서명 날인 = 578
      • 제178조 서명 날인 불능한 경우의 조치 = 578
      • 제179조 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 578
      • 피의자 신문조서 = 579
      • 진술조서 = 604
      • 진술서 = 614
      • 제8장 감식
      • 제180조 감식의 심적대비 = 617
      • 제181조 감식 기초자료의 수집 = 619
      • 제182조 감식자료 송부시의 주의 = 620
      • 제183조 재감식을 위한 고려 = 621
      • 제184조 감정의 의뢰 등 = 624
      • 제185조 감정의뢰서 등 = 633
      • 서식예 : 감정의뢰서 = 636
      • 서식예 : 감정위촉서 = 637
      • 서식예 : 감정유치신청서 = 638
      • 서식예 : 검정처분허가장 신청서 = 639
      • 감정물의 일반 준수사항 = 640
      • 감정 참고사항 = 643
      • 제186조 감정서 = 646
      • 제9장 송치와 이송
      • 제187조 송치와 이송 = 648
      • 제188조 사건의 단위 = 649
      • 제189조 송치서류 = 651
      • 제190조 송치후의 수사와 추송 = 681
      • 제191조 여죄의 추송 = 681
      • 제192조 소재불명자의 처리 = 687
      • 제192조의2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 690
      • 제193조 기소중지자에 대한 수사 = 694
      • 지명수배 = 694
      • 지명통보 = 700
      • 제194조 중요범죄 사건부와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부 등 = 710
      • 제10장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 제195조 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 712
      • 제196조 소년의 특성의 고려 = 713
      • 제197조 범죄의 원인과 환경조사 = 715
      • 소년경찰직무규칙 제4호 서식 : 소년신상조사표, 소년카드 = 719
      • 소년경찰직무규칙 제5호 서식 : 소년보호사건송치서 = 722
      • 제198조 관계기관의 연락 = 724
      • 제199조 보호자와의 연락 = 725
      • 제200조 구속에 관한 주의 = 726
      • 제201조 보도상의 주의 = 728
      • 제201조 소년보호 사건의 송치 등 = 728
      • 소년사건 처리과정 체계도 = 736
      • 제203조 소년보호사건 송치서 = 737
      • 제204조 학생범죄 = 738
      • 연령구분 총괄 = 739
      • 제205조 여성범죄 = 740
      • 제11장 섭외사건에 관한 특칙
      • 제206조 준거규정 = 741
      • 제207조 국제법의 준수 = 741
      • 제208조 섭외사건의 수사의 착수 = 742
      • 제209조 대·공사 등에 관한 특칙 = 743
      • 제210조 대·공사관 등에의 출입 = 746
      • 제211조 외국군함에의 출입 = 747
      • 제212조 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 = 747
      • 제213조 영사 등에 관한 특칙 = 749
      • 제214조 외국선박 내의 범죄 = 751
      • 제215조 조사와 구속에 대한 주의 = 752
      • 제216조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사항 = 752
      • 제217조 조서의 작성 = 753
      • 제218조 역문의 첨부 = 753
      • 한·미 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 756
      • 제12장 다중범죄에 관한 특칙
      • 제219조 심적대비 = 775
      • 제220조 다중범죄의 수사의 중점 = 776
      • 제221조 현장에 있어서의 체포 = 776
      • 제222조 감식활동의 주의 = 779
      • 제223조 체포시의 주의 = 780
      • 제224조 통모의 방지 = 781
      • 서식예 : 검거자 진술서 = 782
      • 제225조 피의자의 수사 = 783
      • 제13장 보석자 등의 관찰
      • 제226조 보석자 등의 관찰 = 786
      • 제227조 사고통보 = 788
      • 제228조 관찰상의 주의 = 788
      • 제229조 관찰부 = 788
      • 제14장 영장의 집행
      • 제230조 영장의 집행 = 790
      • 제231조 유효기간내에 집행불능한 경우 = 793
      • 제232조 구속영장 집행이 부적당한 경우 = 793
      • 제233조 보석 등의 경우에 준용 = 794
      • 제234조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 795
      • 제15장 장부와 비치서류
      • 제235조 장부와 비치서류 = 796
      • 제236조 수사관계 예규철 = 797
      • 제237조 수사종결 사건철 = 798
      • 제238조 내사사건 기록철 = 798
      • 제239조 수사미제사건 기록철 = 798
      • 제240조 통계철 = 800
      • 제241조 처분결과 통지서철 = 800
      • 제242조 잡서류철 = 800
      • 제243조 서류철의 색인목록 = 800
      • 제244조 임의의 장부 = 801
      • 제245조 장부 등의 갱신 = 801
      • 제24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 801
      • 제247조 보존기간의 기산등 = 802
      • 제16장 보칙
      • 제248조 관할구역 밖의 현행범인 체포 = 803
      • 제249조 미검거 사건의 계속 수사 = 803
      • 제250조 서류의 접수 = 803
      • 제251조 수사서류의 사본 = 803
      • 제252조 수사개시 등의 통지 = 804
      • 부칙 = 804
      • 제Ⅱ편 보고대상 사건 및 기준
      • 제1. 보고대상 사건 및 기준 = 807
      • 제Ⅲ편 범죄수사규칙 개정 서식
      • 제2. 서식목록 = 815
      • 제1호 피해신고서 = 820
      • 제2호 사건발생검거보고 = 821
      • 제3호(갑) 범죄인지보고 = 822
      • 제3호(을) 범죄보고 = 823
      • 제4호(갑) 긴급사건수배(보고)서 = 824
      • 제4호(을) 긴급사건수배(고고)서 = 825
      • 제5호(갑) 지명수배서 = 826
      • 제5호(을) 지명수배서 = 827
      • 제6호 지명통보서 = 828
      • 제7호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 829
      • 제8호 지명수배 및 통보자 연고지 수사부 = 830
      • 제9호 장물품표 원부 = 831
      • 제10호 장물품표 배부부 = 832
      • 제11호 출석요구서 = 833
      • 제12호 참고인 출석 요구서 = 834
      • 제13호 피의자 신문조서 = 835
      • 제14호 피의자 신문조서 = 836
      • 제15호(갑) 진술조서 = 837
      • 제15호(을) 진술조서 = 838
      • 제16호 진술조서 = 839
      • 제17호 말미(통역조서) = 840
      • 제18호 말미(진술조서) = 841
      • 제19호 피의자 체포보고 = 842
      • 제20호 구속영장신청 = 843
      • 제20호의2 구속영장신청 = 844
      • 제20호의3 구속영장신청 = 845
      • 제20호의4 확인서 = 846
      • 제20호의5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 847
      • 제20호의6 접견등 금지결정 처리부 = 848
      • 제20호의7(갑)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대장 = 849
      • 제20호의7(을)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대장 = 850
      • 제21호 구속영장신청 = 851
      • 제22호 구속영장신청 = 852
      • 제23호 긴급체포서 = 853
      • 제23호의2(갑) 긴급체포원부 = 854
      • 제23호의2(을) 긴급체포원부 = 855
      • 제24호 긴급체포승인 건의 = 856
      • 제25호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857
      • 제26호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858
      • 제27호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통지 = 859
      • 제28호 영장반환보고 = 860
      • 제29호 대표변호인지정 등 건의 = 861
      • 제30호 피의자 석방건의 = 862
      • 제31호 현행범인 인수서 = 863
      • 제32호 현행범인 체포서 = 864
      • 제32호의2(갑) 현행범인 체포원부 = 865
      • 제32호의2(을) 현행범인 체포원부 = 866
      • 제33호(갑) 체포·구속인 접견부 = 867
      • 제33호(을) 체포·구속인 접견부 = 868
      • 제34호(갑) 체포·구속인 교통부 = 869
      • 제34호(을) 체포·구속인 교통부 = 870
      • 제35호 물품차입부 = 871
      • 제36호(갑) 체포·구속인 수진부 = 872
      • 제36호(을) 체포·구속인 수진부 = 873
      • 제37호 검시조서 = 874
      • 제38호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 875
      • 제39호 사망통보 = 876
      • 제40호 검증조서 = 877
      • 제41호 검증조서(말미) = 878
      • 제42호 실황조사서 = 879
      • 제43호 실황조사서(말미) = 880
      • 제44호(갑) 촉탁 = 881
      • 제44호(을) 회답 = 882
      • 제45호 증거보전신청 = 883
      • 제46호 증거신문신청 = 884
      • 제47호 감정유치장신청 = 885
      • 제48호 감정처분허가장 신청 = 886
      • 제49호 감정의뢰 = 887
      • 제50호 감정위촉 = 888
      • 제51호 감정위촉 = 889
      • 제52호 압수조서 = 890
      • 제53호(갑) 압수목록 = 891
      • 제53호(을) 압수목록 = 892
      • 제54호 수색조서 = 893
      • 제55호 물건제출요청 = 894
      • 제56호 임의제출 = 895
      • 제57호 증명서 = 896
      • 제58호(갑) 압수물건 보관 = 897
      • 제58호(을) 압수물건 보관 = 898
      • 제59호 대가보관증서 = 899
      • 제60호 폐기조서 = 900
      • 제61호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 901
      • 제62호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 = 902
      • 제63호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건의 = 903
      • 제64호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 = 904
      • 제65호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 = 905
      • 제66호 압수증명 = 906
      • 제67호 소유권 포기 = 907
      • 제68호 사건송치 = 908
      • 제69호(갑) 압수물 총목록 = 909
      • 제69호(을) 압수물 총목록 = 910
      • 제70호(갑) 기록목록 = 911
      • 제70호(을) 기록목록 = 912
      • 제71호 피의자 환경조사서 = 913
      • 제72호 인상서 = 914
      • 제73호(갑) 본적조회 = 915
      • 제73호(을) 본적조회 회답 = 916
      • 제74호 추송 = 917
      • 제75호(갑) 소년보호사건 송치 = 918
      • 제75호(을) 소년보호사건 송치 = 919
      • 제76호(갑) 소년신원조사표(소년카드) = 920
      • 제76호(을) 소년신원조사표(소년카드) = 921
      • 제76호(병) 소년신원조사표(소년카드) = 922
      • 제77호(갑)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 = 923
      • 제77호(을)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 = 924
      • 제78호(갑) 범죄사건부 = 925
      • 제78호(을) 범죄사건부 = 926
      • 제79호(갑) 범죄사건처리부 = 927
      • 제79호(을) 범죄사건처리부 = 928
      • 제80호 중요범죄사건부 = 929
      • 제81호(갑) 미검거 중요범죄사건부 = 930
      • 제81호(을) 범죄사실과 수사경과 개요 = 931
      • 제82호(갑) 미검거 중요범죄사건 수사부 = 932
      • 제82호(을) 미검거 중요범죄사건 수사부 = 933
      • 제82호(병) 수사진행상황 = 934
      • 제83호(갑) 출석요구서 발부부 = 935
      • 제83호(을) 출석요구 통지부 = 936
      • 제84호(갑) 구속영장신청부 = 937
      • 제84호(을) 구속영장신청부 = 938
      • 제84호의2(갑)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 939
      • 제84호의2(을)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 940
      • 제84호의3(갑) 체포영장신청부 = 941
      • 제84호의3(을) 체포영장신청부 = 942
      • 제85호 체포·구속인 명부 = 943
      • 제86호 형사대기 피의자 명부 = 944
      • 제87호 압수부 = 945
      • 제88호 임치증명서 = 946
      • 제89호 임치 및 급식상황표 = 947
      • 제90호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 948
      • 제90호의2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 = 949
      • 제90호의3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 950
      • 제91호(갑)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 951
      • 제91호(을) 관찰상황 = 952
      • 제92호 형사근무일지 = 953
      • 제93호 피의자 신문조서(간이 -경찰 - 공통) = 954
      • 제94호 피의자 신문조서(간이 -경찰 - 교통) = 956
      • 제95호 피의자 신문조서(간이 -경찰 - 폭력) = 958
      • 제96호 피의자 신문조서(간이 -경찰 - 절도) = 960
      • 제97호 피의자 신문조서(간이 -경찰 - 향군) = 962
      • 제98호 피의자 신문조서(간이 - 경찰 - 도박) = 963
      • 제99호 의견서(간이) = 965
      • 제100호 진술조서(간이 - 교통) = 967
      • 제101호 진술조서(간이 - 폭력) = 969
      • 제102호 진술조서(간이 - 절도) = 971
      • 제103호 진술서(간이 - 공통) = 973
      • 제104호 진술서(간이 - 교통) = 974
      • 제105호 진술서(간이 - 폭력) = 976
      • 제106호 진술서(간이 - 절도) = 978
      • 제107호 형사일일근무지정표 = 980
      • 제108호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 = 981
      • 제109호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 = 982
      • 제110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신청 = 983
      • 제111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 984
      • 제112호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서 신청 = 985
      • 제113호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 = 986
      • 제114호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 = 987
      • 제115호 긴급통신제한 조치장 = 988
      • 제116호(갑)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 989
      • 제116호(을)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 990
      • 제117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 = 991
      • 제118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 = 992
      • 제119호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 993
      • 제120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994
      • 제121호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 = 995
      • 제122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 = 996
      • 제Ⅳ편 수사관련 훈령·예규
      • 제1. 호송경찰관 출장소 근무규칙 = 999
      • 제1장 총칙 = 999
      • 제2장 근무의 방법 = 1000
      • 제3장 보칙 = 1002
      • 별지 제1호 서식(갑) 근무일지 = 1004
      • 별지 제1호 서식(을) 일일업무통계 = 1005
      • (별표1) 수용자 유의사항 = 1007
      • 제2.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 1009
      • 제1장 총칙 = 1009
      • 제2장 유치 = 1010
      • 제3장 간수 = 1012
      • 제4장 보안 = 1014
      • 제5장 급양위생 = 1015
      • 제6장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 = 1017
      • 제7장 유치인의 교화선도 = 1018
      • 제8장 석방 = 1019
      • 제9장 호송 = 1019
      • 별지 서식 제1호 간수자 근무일지 = 1027
      • 별지 서식 제2호 피의자 입(출)감 지휘서 = 1030
      • 별지 서식 제3호 유아대동 신청서 = 1031
      • 별지 서식 제4호 유치인 명단 = 1032
      • 별지 서식 제5호 의약품수불대장 = 1033
      • (별표 1) 유치인 표준일과표 = 1034
      • (별표 2) 감독순시 기준표 = 1035
      • 제3. 경찰범죄 통계규칙 = 1036
      • (별표 1) 범죄통계원표 작성방법 및 송부요령 = 1037
      • (별표 2) 범죄통계분석항목, 보고 등 = 1046
      • (별표 3) 죄종분류 및 집계일람표 = 1052
      • (별표 4) 발생·검거사건표 대비(발생통계원표) = 1064
      • 발생·검거사건표 대비(검거통계원표) = 1065
      • (별표 5) 피의자표대장 = 1066
      • 제4.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 1067
      • 제1호 서식 수법원지 = 1072
      • 제2호 서식 피해통보표 = 1074
      • 제3호 서식 피해통보표작성대장 = 1076
      • 제4호 서식 수법, 수배 수사자료 수집상황 통계 = 1077
      • 제5호 서식 수법, 수배, 장물 수사자료 활용상황 통계 = 1078
      • 제6호 서식 경찰(청)서 = 1079
      • (별표 1) 수법원지 내용 코드 번호부 = 1080
      • 수법소분류 = 1080
      • 수법내용 = 1088
      • 수단 = 1093
      • 용구 = 1096
      • 형법 = 1116
      • 특별법 = 1121
      • 제5. 지문규칙 - 지문규칙중 개정안 = 1123
      • 제1장 총칙 = 1123
      • 제2장 지문의 취급 = 1124
      • 제3장 십지지문의 분류 = 1128
      • 제4장 일지지문의 분류 = 1148
      • 일지지문분류기준표 = 1168
      • 제5장 보칙 = 1190
      • 별지 서식 제1호(갑) 수사자료표 = 1191
      • 별지 서식 제1호(을) 범죄경력사항 = 1192
      • 별지 서식 제2호 십지지문원지(주민등록증 미소지자) = 1193
      • 별지 서식 제3호 = 1194
      • 별지 서식 제4호 송부표 = 1196
      • 별지 서식 제4-1호 범죄경력 기록죄 = 1197
      • 별지 서식 제5호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 = 1198
      • 별지 서식 제6호 신원조회 = 1200
      • 별지 서식 제7호 범죄현장지문조회 = 1201
      • 별지 서식 제8호 유류지문표 = 1202
      • (별도 1) = 1203
      • 전송자료 표시인규격 = 1203
      • FAX 전송대장 양식 = 1204
      • FAX 수신대장 양식 = 1205
      • 제6. 현장사진 작성 및 규칙관리 = 1206
      • 별지 서식 제1호 사건현장기록부 = 1208
      • 별지 서식 제2호 = 1210
      • 별지 서식 제3호 = 1211
      • 별지 서식 제4호 = 1212
      • 별지 서식 제5호 현장사진기록처리 = 1213
      • 별지 서식 제6호 현장사진부호 = 1214
      • 제7. 종합수사지휘본부운영규칙 = 1217
      • 제8.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 = 1219
      • 제9. 수사서식의 기재예 = 1222
      • 1. 구속영장신청서 = 1222
      • 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 1225
      • 3. 영장반환보고서 = 1227
      • 4. 피의자 석방품신서 = 1227
      • 5. 검증조서 = 1228
      • 6. 실황조서 = 1234
      • 7. 감정유치신청서 = 1238
      • 8. 압수조서 = 1239
      • 제10.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1240
      • 제1장 총칙 = 1240
      • 제2장 수사 = 1241
      • 제3장 장부와 비치서류 = 1254
      • 부록
      • 1. 형법죄명표 = 1263
      • 2. 군형법죄명표 = 1281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의 죄명표시 = 1291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건 죄명구분 표시 = 1292
      • 5. 지문채취허용법명 일람표 = 1293
      • 6. 형법상의 미수죄 일람표 = 1295
      • 7. 형법상의 요고소범죄 일람표 = 1302
      • 8. 형법상 반의사불론죄 일람표 = 1302
      • 9. 형법상의 예비음모죄 일람표 = 1303
      • 10. 형법상 과실범죄 일람표 = 1305
      • 11. 형의 시효 및 공소시효 = 1306
      • 12. 형법죄명별 공소시효의 일람표 = 1307
      • 13. 친족의 범위(계보) = 1324
      • 14. 신체부위도 = 1326
      • 15. 신체골격도 = 1328
      • 16. 상해질환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 = 1330
      • 17. 골유합의 고정을 요하는 기간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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