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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植民地時期 戶籍制度와 家族制度의 變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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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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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인적 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만든 핵심 장치가 바로 가족제도였다는 점을 호적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밝히는데 있다. 호적제도는 친족ㆍ상속법과 더불어 ‘가’제도를 법제화하는 양대 장치중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는 후자를 위한 토대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반부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호적제도를 이식하는 과정과 그것에 담긴 가족의 조직원리를 살펴보았다. 호적제도 이식으로 모든 조선인이 가족을 단위로 하는 법적 관리시스템, 즉 행정 및 사법의 영역으로 귀속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호적제도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창출하려고 한 가족제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br/>
      본 연구는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선 호적제도는 불분명한 가족의 범위를 확정하는 동시에 가의 단위화를 통해 가족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개인은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법적 가족제도에 소속되어야만 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이 될 수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가에 소속되어야 하는 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호적에 등재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호적은 행정과 사법의 기초자료로서 국가는 이를 통해 전체 인민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호적제도에는 일본식 가제도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었다. 호적제도가 일본식 가족제도 이식의 수단이었으며, 가족제도는 인민을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국민제조기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br/>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의 특징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호적제도에 의해 모든 가는 국가 앞에서 균등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특히 호주제도는 조선의 종법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기제가 될 수 있었다. 즉 강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된 호주라는 개념이 종가의 우월한 지위를 희석시킬 수 있었다. 왜냐하면 호주에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다른 가의 어떤 호주로부터 결코 침범당할 수 없는 배타적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가도 다른 가에 대해서 우월함을 내세울 수 없었으며, 이는 가들 상호간에는 균등한 존재임을 뜻했다.<br/>
      호주 가족제도는 남성들 간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기도 했다. 호주는 각 가의 대표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가일적의 원칙에 따라 결혼한 남성들은 분가하는 순간 누구나 호주가 될 수 있었다. 호주제도가 남성 평등을 지향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호주제도를 전근대적 성격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것의 불평등성은 가족 내에 국한되는 것이었으며, 호주제도의 일차 관심은 불평등했던 가간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전환하자는 데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근대법의 정신을 가와 남성들에게만 구현하는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이 제도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br/>
      호주 중심의 가족제도에 담긴 또 다른 함의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가였다. 가의 혈통적 연속성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이다. 가의 혈통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호주였다. 가의 연속성은 전호주와 현재의 호주, 그리고 미래의 호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었다. 호주제도에는 호주상속을 통한 가계계승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호주승계를 통하여 부계계승제도를 굳건히 실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핵가족으로 끊임없이 분열한다는 논리를 내재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직계가족의 원리가 관통하는 핵가족을 양산하는 것이 바로 호주 가족제도였던 것이다. 요컨대 호주 가족제도는 종법적 가족제도가 가지고 있는 대가족주의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호주와 그의 가족만을 ‘가족’으로 제도화하는 소가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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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인적 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만든 핵심 장치가 바로 가족제도였다는 점을 호적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밝히는데 있다. 호적제도는 친족ㆍ...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인적 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만든 핵심 장치가 바로 가족제도였다는 점을 호적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밝히는데 있다. 호적제도는 친족ㆍ상속법과 더불어 ‘가’제도를 법제화하는 양대 장치중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는 후자를 위한 토대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반부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호적제도를 이식하는 과정과 그것에 담긴 가족의 조직원리를 살펴보았다. 호적제도 이식으로 모든 조선인이 가족을 단위로 하는 법적 관리시스템, 즉 행정 및 사법의 영역으로 귀속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호적제도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창출하려고 한 가족제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br/>
      본 연구는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선 호적제도는 불분명한 가족의 범위를 확정하는 동시에 가의 단위화를 통해 가족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개인은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법적 가족제도에 소속되어야만 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이 될 수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가에 소속되어야 하는 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호적에 등재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호적은 행정과 사법의 기초자료로서 국가는 이를 통해 전체 인민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호적제도에는 일본식 가제도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었다. 호적제도가 일본식 가족제도 이식의 수단이었으며, 가족제도는 인민을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국민제조기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br/>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의 특징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호적제도에 의해 모든 가는 국가 앞에서 균등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특히 호주제도는 조선의 종법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기제가 될 수 있었다. 즉 강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된 호주라는 개념이 종가의 우월한 지위를 희석시킬 수 있었다. 왜냐하면 호주에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다른 가의 어떤 호주로부터 결코 침범당할 수 없는 배타적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가도 다른 가에 대해서 우월함을 내세울 수 없었으며, 이는 가들 상호간에는 균등한 존재임을 뜻했다.<br/>
      호주 가족제도는 남성들 간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기도 했다. 호주는 각 가의 대표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가일적의 원칙에 따라 결혼한 남성들은 분가하는 순간 누구나 호주가 될 수 있었다. 호주제도가 남성 평등을 지향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호주제도를 전근대적 성격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것의 불평등성은 가족 내에 국한되는 것이었으며, 호주제도의 일차 관심은 불평등했던 가간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전환하자는 데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근대법의 정신을 가와 남성들에게만 구현하는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이 제도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br/>
      호주 중심의 가족제도에 담긴 또 다른 함의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가였다. 가의 혈통적 연속성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이다. 가의 혈통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호주였다. 가의 연속성은 전호주와 현재의 호주, 그리고 미래의 호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었다. 호주제도에는 호주상속을 통한 가계계승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호주승계를 통하여 부계계승제도를 굳건히 실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핵가족으로 끊임없이 분열한다는 논리를 내재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직계가족의 원리가 관통하는 핵가족을 양산하는 것이 바로 호주 가족제도였던 것이다. 요컨대 호주 가족제도는 종법적 가족제도가 가지고 있는 대가족주의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호주와 그의 가족만을 ‘가족’으로 제도화하는 소가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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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ransformation of family by family register(hojeok) policy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eon had done in colonial Korea. Directly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on set a goal that the Korean must be converted to the Japanese people in order to change a rebellious Korean into a voluntary helper for Imperial Japanese expansion policy. It is needed for this purpose to replace Korean traditional family system by the Japanese own. In order words, The Japanese family system should be demand to plant into their colony. It is as follow:the system of a family register(hojeok).<br/>
      The system of a family register(hojeok) was included Japanese family principals. This family system was an agent that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Choseon transplants their principals of state organ and it's operation. For this work, it takes the family as the basic units of state, and then it is composed of paterfamilias called hoju and his members. This type of family is made on the model of the principles of Japanese family system.<br/>
      The features of this family system can be epitomized two. For one thing all of families have an equality each other;for another it was taken the small-family system that is composed of hoju and his members as the unit of society. The former is planned to demolish the distinction of classes, that is, the yangban caste system. The latter is designed to dismantle a large family system on the basis of the clan code(jongbeob).<br/>
      The new family system which was made on the model of Japanese family system possess a double-faced characteristics. The one hand, it treats all families without discrimination. In other words, all families are equal before the system of a family register(hojeok). The other hand, it treats the members in the family with discrimination in according to sexual distintion. So to speak, u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re created before the system of a family register(hoj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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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ransformation of family by family register(hojeok) policy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eon had done in colonial Korea. Directly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ransformation of family by family register(hojeok) policy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eon had done in colonial Korea. Directly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on set a goal that the Korean must be converted to the Japanese people in order to change a rebellious Korean into a voluntary helper for Imperial Japanese expansion policy. It is needed for this purpose to replace Korean traditional family system by the Japanese own. In order words, The Japanese family system should be demand to plant into their colony. It is as follow:the system of a family register(hojeok).<br/>
      The system of a family register(hojeok) was included Japanese family principals. This family system was an agent that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Choseon transplants their principals of state organ and it's operation. For this work, it takes the family as the basic units of state, and then it is composed of paterfamilias called hoju and his members. This type of family is made on the model of the principles of Japanese family system.<br/>
      The features of this family system can be epitomized two. For one thing all of families have an equality each other;for another it was taken the small-family system that is composed of hoju and his members as the unit of society. The former is planned to demolish the distinction of classes, that is, the yangban caste system. The latter is designed to dismantle a large family system on the basis of the clan code(jongbeob).<br/>
      The new family system which was made on the model of Japanese family system possess a double-faced characteristics. The one hand, it treats all families without discrimination. In other words, all families are equal before the system of a family register(hojeok). The other hand, it treats the members in the family with discrimination in according to sexual distintion. So to speak, u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re created before the system of a family register(hoj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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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家’制度의 도입
      • Ⅲ. 戶主家族制度의 특징
      • Ⅳ. 맺음말
      • 요약
      • Ⅰ. 머리말
      • Ⅱ. ‘家’制度의 도입
      • Ⅲ. 戶主家族制度의 특징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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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현아, "호주제도의 젠더정치 젠더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16 (16): 2000

      2 양현아, "호주제도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학적 고찰 :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36집 (제36집): 2002

      3 김혜경, "핵가족 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 제25권 (제25권): 2001

      4 양현아, "한국의 호주제도" 한국여성연구회 제10집 : 1999

      5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민족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1992

      6 이효재, "한국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1990

      7 이영춘, "종법의 원리와 한국사회에서의 전통" 문학과 지성사 1995

      8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정책 연구" 2005

      9 이순구, "조선초기 종법의 수용과 여성지위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4

      10 김혜경,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 1998

      1 양현아, "호주제도의 젠더정치 젠더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16 (16): 2000

      2 양현아, "호주제도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학적 고찰 :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36집 (제36집): 2002

      3 김혜경, "핵가족 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 제25권 (제25권): 2001

      4 양현아, "한국의 호주제도" 한국여성연구회 제10집 : 1999

      5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민족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1992

      6 이효재, "한국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1990

      7 이영춘, "종법의 원리와 한국사회에서의 전통" 문학과 지성사 1995

      8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정책 연구" 2005

      9 이순구, "조선초기 종법의 수용과 여성지위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4

      10 김혜경,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 1998

      11 이승일, "일제시기 朝鮮人의 日本國民化 연구 戶籍制度를 중심으로"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34 : 2000

      12 김상준, "온 나라가 양반되기 - 조선 후기 유교적 평등화 메커니즘" 한국사회사학회 (63) : 1-29, 2003

      13 김혜경, "식민지 시기 가족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 문학과 지성사 58 : 2000

      14 최홍기, "韓國戶籍制度史 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5 西川裕子, "近代國家と家族モデル" 吉川弘文館 2000

      16 野村調太郞, "祖上の祭祀と現行の法律" 5 (5): 1926

      17 "民籍法施行에 關?야 各道觀察使에게 發? 內部大臣訓令" 1909년3월26일

      18 "民籍事務處理에 關? 朝鮮總督府訓令" 1915년4월1일

      19 岩島肇, "氏の制度に就て" (104) : 1940

      20 金翼漢, "植民地朝鮮における地方支配體制の構築過程と農村社會變動" 1996

      21 駒?武,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 岩波書店 1996

      22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1938

      23 "朝鮮戶籍法規詳解" 朝鮮法規硏究俱樂部 1924

      24 野村調太郞, "朝鮮戶籍令義解" 巖松堂書店 1925

      25 野村調太郞, "朝鮮慣習法上の家と其の相續制" 19 (19): 1940

      26 朝鮮總督府法務局, "朝鮮の司法制度" 1936

      27 安田幹太, "朝鮮における家族制度の變遷" (296) : 1940

      28 細谷定, "日鮮對照 朝鮮民籍要覽" 斯道? 1915

      29 "日韓外交資料集成" 巖南堂書店 1965

      30 福島正夫, "日本資本主義と‘家’制度" 동경대출판부 1967

      31 박병호, "日帝時代의 戶籍制度" 3 한국고문서학회 1992

      32 坂元眞一, "敗戰前日本國における朝鮮戶籍の硏究-登錄技術と徵兵技術の關係を中心として" 한국문화연구진흥재단 제10집 : 1997

      33 최재석, "改訂 韓國家族硏究" 一志社 1994

      34 宮本元, "改正戶籍制度の特色" (100) : 1923

      35 牟田和惠, "戰略としての家族:戰略としての家族 近代日本の國民國家形成と女性" 新曜社 1996

      36 西川長夫, "幕末ㆍ明治期の國民國家形成と文化變容" 新曜社 1995

      37 ピ?タ?, "帝國という幻想" 靑木書店 1998

      38 小山靜子, "家庭の生成と女性の國民化" 勁草書房 1999

      39 朝鮮總督府學務局, "中等敎育公民科敎科書" 1934

      40 范忠信 等 李仁哲 譯, "中國法律文化探究" 一潮閣 1996

      41 上野千鶴子, "ナショナルリズ?とジェン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42 Carter J, "1991 Offspring of Empir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43 Peter Duus, "1976 The Rise of Modern Japan" Houghton Mifflin Co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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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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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1 1.11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3 1.05 2.15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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