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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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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678577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經世院, 1997

      • 발행연도

        199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91.023 판사항(3)

      • DDC

        391.023 판사항(15)

      • ISBN

        8983410159 1339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군사행정법 / 李相哲 著

      • 형태사항

        380 p. ; 2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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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추천사 = 5
      • 차례 = 7
      • 제1장 一般行政法 通論
      • 목차
      • 머리말 = 3
      • 추천사 = 5
      • 차례 = 7
      • 제1장 一般行政法 通論
      • 제1절 行政
      • Ⅰ. 行政의 意義 = 19
      • Ⅱ. 行政과 統治行爲 = 20
      • 1. 統治行爲의 定義 = 20
      • 2. 「統治」槪念의 發生背景 = 20
      • 3. 統治行爲의 理論的 根據 = 21
      • 4. 各 國의 通治行爲 認定實態 = 23
      • 5. 統治行爲의 類型과 範圍 = 26
      • 6. 統治行爲에 관한 判例 = 29
      • Ⅱ. 行政의 分類 = 30
      • 1. 主體에 의한 分類 = 30
      • 2. 目的에 의한 分類 = 30
      • 3. 手段에 의한 分類 = 31
      • 제2절 行政法
      • Ⅰ. 行政法의 意義 = 32
      • 1. 行政法은 '行政'에 관한 法이다. = 32
      • 2. 行政法은 行政에 관한 '公法'이다 = 32
      • 3. 行政法은 行政에 관한 '國內公法'이다 = 32
      • Ⅱ. 行政法의 法的 特殊性 = 33
      • 1. 規定內容의 特殊性 = 33
      • 2. 規定形式의 特殊性 = 33
      • 3. 規定性質의 特殊性 = 33
      • Ⅲ. 行政法의 指導原理 = 34
      • 1. 民主主義 原理 = 34
      • 2. 法治主義 原理 = 34
      • 3. 社會福祉主義 原理 = 35
      • 4. 國家安全保障 原理 = 35
      • Ⅳ. 行政法의 一般原則 = 35
      • 1. 平等의 原則 = 35
      • 2. 比例의 原則(過剩措置禁止의 原則) = 36
      • 3. 信賴保護의 原則 = 36
      • 4. 夫當結付禁止의 原則 = 36
      • Ⅴ. 行政法의 效力 = 37
      • 1. 時間的 效力 = 37
      • 2. 地域的 效力 = 37
      • 3. 對人的 效力 = 38
      • Ⅵ. 行政法의 法源과 種類 = 38
      • 1. 行政法의 法源 = 38
      • 2. 行政法의 種類 = 38
      • 제2장 軍事行政법 總論
      • 제1절 軍事行政
      • Ⅰ. 軍事行政의 槪念 = 43
      • 1. 狹義의 軍事行政의 槪念 = 43
      • 2. 廣義의 軍事行政의 槪念 = 44
      • 3. 軍事行政과 軍令 = 44
      • 4. 形式的 意味의 軍事行政 = 45
      • Ⅱ. 軍事行政의 基本原則 = 46
      • 1. 民主軍政主義 = 46
      • 2. 平和主義 = 46
      • 3. 兵政統合主義 = 47
      • 4. 軍의 政治的 中立性 = 48
      • 제2절 軍事行政법
      • Ⅰ. 意義 = 49
      • Ⅱ. 軍事行政법과 法治主義 = 49
      • Ⅲ. 軍事行政법의 性質 = 50
      • 1. 自由裁量성 = 50
      • 2. 劃·平等性 = 50
      • 3. 嚴格한 强行性 = 50
      • 4. 技術性 = 51
      • 5. 命令性 = 51
      • 6. 統治行爲性 = 51
      • Ⅴ. 軍事行政법의 法源 = 51
      • 1. 槪說 = 51
      • 2. 成文法源 = 52
      • 3. 不文法源 = 53
      • 제3절 軍事行政法關係
      • Ⅰ. 軍事行政法關係의 意義와 特質 = 55
      • 1. 意義 = 55
      • 2. 分類 = 55
      • 3. 特質 = 55
      • Ⅱ. 公法上의 特別權力關係 = 56
      • 1. 特別權力關係의 意義 = 56
      • 2. 特別權力關係 理論의 成立背景 = 57
      • 3. 特別權力關係의 性質 = 58
      • 4. 特別權力關係의 成立原因과 種類 = 62
      • 5. 特別權力行使와 權利保護 = 63
      • 제3장 軍事行政組織法
      • 제1절 總說
      • Ⅰ. 軍事行政組織法의 意義 = 71
      • Ⅱ. 軍事行政組織法의 課題 = 71
      • 제2절 軍事行政組織 體系
      • Ⅰ. 軍事行政組織 關係法令體系 = 73
      • 1. 憲法 = 73
      • 2. 法律 = 73
      • 3. 大統領令 = 74
      • 4. 國防部令 = 74
      • Ⅱ. 軍事行政組織과 關聯한 憲法上의 基本原理 = 74
      • 1. 軍事行政組織의 大前提 = 74
      • 2. 文民統治의 原理 = 74
      • 3. 軍政·軍令 元主義(兵政統合主義) = 75
      • 4. 權力分立의 原理 = 75
      • Ⅲ. 國軍組織法 = 76
      • 1. 意義 = 76
      • 2. 國軍組織法의 內容 및 權限 = 76
      • 제3절 軍事指揮體系
      • Ⅰ. 軍事指揮體系의 類型 = 81
      • 1. 非統制形 合參議長制 = 81
      • 2. 統制型 合參議長制 = 81
      • 3. 合同參謀總長制 = 82
      • 4. 單·參謀總長制 = 82
      • Ⅱ. 우리나라의 軍事指揮體系 = 83
      • 1. 軍事制度의 變遷史 = 83
      • 2. 從來 軍事指揮體系 = 83
      • 3. 改正된 軍事組織法上의 軍事組織體系 = 84
      • 제4절 軍事行政機關
      • Ⅰ. 行政機關 = 87
      • 1. 行政機關의 意義와 種類 = 87
      • 2. 行政官廳 = 88
      • Ⅱ. 軍事行政機關 = 90
      • 1. 大統領 = 90
      • 2. 國務會議 = 90
      • 3. 國務總理 = 90
      • 4. 國防部長官·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 = 91
      • 5. 國家安全保障會議 = 91
      • 제5절 軍公務員
      • Ⅰ. 公務員 制度 = 94
      • 1. 公務員의 槪念 = 94
      • 2. 公務員의 種類 = 94
      • 3. 公務員의 要件 = 95
      • Ⅱ. 軍公務員 = 95
      • 1. 意義 = 95
      • 2. 身分의 變動 = 96
      • 3. 權利·義務 = 100
      • 4. 年金 및 福祉 = 112
      • 제4장 軍事行政作用法
      • 제1절 兵役法
      • Ⅰ. 兵役制度 槪觀 = 123
      • 1. 兵役의 意義 = 123
      • 2. 兵役制度의 種類 = 123
      • Ⅱ. 國防義務와 兵役法 = 126
      • 1. 國防義務 = 126
      • 2. 兵役法 = 126
      • Ⅲ. 兵役檢査 = 128
      • Ⅳ. 徵兵檢査 = 129
      • Ⅴ. 入營 = 129
      • 1. 現役兵 入營日字의 決定 및 入營通知 = 129
      • 2. 入營延期 營期日延期 = 130
      • 3. 入營身體檢査 및 歸鄕 = 131
      • 4. 現役服務期間 短縮處理 = 132
      • Ⅵ. 召集 = 133
      • 1. 常勤豫備役 召集 = 133
      • 2. 公益勤務要員 召集 = 133
      • 3. 兵力動員召集 = 135
      • 4. 兵力動員訓練召集 = 136
      • 5. 戰時勤勞召集 = 136
      • 6. 敎育召集 = 136
      • Ⅶ. 兵務行政 = 137
      • 1. 主管 및 事務의 委任 = 137
      • 2. 選兵委員會 = 137
      • 3. 居住移轉 및 國外族行의 申告 = 137
      • Ⅷ. 罰則 = 137
      • 1. 申告不履行 등 = 137
      • 2. 通知書受領拒否 및 傳達義務 怠慢 = 138
      • 3. 逃亡 및 潛匿 등 = 138
      • 4. 徵兵檢査忌避 = 138
      • 5. 入營忌避 = 138
      • Ⅸ. 鄕土豫備軍 = 138
      • 1. 總說 = 138
      • 2. 動員訓練 = 139
      • 3. 武裝 등 = 139
      • Ⅹ. 民防衛隊 = 139
      • 제2절 軍事負擔
      • Ⅰ. 軍事負擔의 槪念 및 性質 = 141
      • 1. 槪念 = 141
      • 2. 性質 = 141
      • 3. 種類 = 141
      • Ⅱ. 軍事負擔의 種類 = 142
      • 1. 人的·物的 負擔 = 142
      • 2. 軍事制限 = 145
      • 제3절 軍事財政
      • Ⅰ. 總說 = 151
      • 1. 財政의 槪念 = 151
      • 2. 軍需 = 151
      • 3. 法源 = 152
      • Ⅱ. 會計 = 152
      • 1. 槪念 및 一般原則 = 152
      • 2. 豫算 및 決算 = 153
      • Ⅲ. 財産管理 = 156
      • 1. 軍需品管理 = 156
      • 제4절 軍調達業務
      • Ⅰ.意義 = 160
      • Ⅱ. 特性 = 160
      • Ⅲ. 調達形態 = 161
      • Ⅳ. 內資調達 方法 및 節次 = 161
      • 1. 槪念 = 162
      • 2. 契約의 種類 = 162
      • 3. 大札公告 = 164
      • 4. 豫定價格 = 164
      • 5. 大札保證金 = 164
      • 6. 大札, 開札 및 落札者 決定 = 165
      • 7. 契約의 締結 = 165
      • 8. 檢査 및 代金支給 = 165
      • 9. 契約金額의 調整 = 166
      • 10. 遲滯償金 = 166
      • Ⅴ. 外資調達契約 = 167
      • 1. 外資調達의 意義 = 167
      • 2. 外資調達의 特性 = 167
      • 3. 外資調達 方法 = 168
      • 제5절 戒嚴法
      • Ⅰ. 槪要 = 172
      • Ⅱ. 戒嚴의 種類와 變更 = 172
      • Ⅲ. 戒嚴宣布의 要件 = 173
      • 1. 實質的 要件 = 173
      • 2. 節次的 要件 = 173
      • Ⅳ. 戒嚴의 宣布權者와 指揮·監督權者 = 174
      • Ⅴ. 戒嚴의 效力 = 174
      • 1. 非常戒嚴의 效力 = 174
      • 2. 警備戒嚴의 效力 = 175
      • Ⅵ. 戒嚴의 解除 = 175
      • 1. 戒嚴解除의 要求 = 175
      • 2. 戒嚴解除의 效果 = 176
      • Ⅶ. 戒嚴에 대한 統制 = 176
      • 1. 國會에 의한 統制 = 176
      • 2. 法院에 의한 統制 = 176
      • 제6절 衛戍令
      • Ⅰ. 衛戍令의 內容 = 177
      • 1. 沿革 및 立法目的 = 177
      • 2. 法的 性格 = 177
      • 3. 衛戍部隊 編成 및 指揮體系 = 177
      • 4. 兵力出動의 要件 및 節次 = 178
      • 5. 衛戍勤務 = 178
      • Ⅱ. 現行 衛戍令의 問題點 = 179
      • 제7절 軍事機密保護法
      • Ⅰ. 序說 = 180
      • Ⅱ. 軍事機密의 範圍 = 180
      • Ⅲ. 軍事機密의 分類 = 181
      • 1. 軍事機密의 區分 = 181
      • 2. 機密分類權者 = 183
      • Ⅳ. 機密保護의 措置 및 公開 = 183
      • 1. 機密保護措置 = 183
      • 2. 公開 = 184
      • Ⅴ. 處罰 = 184
      • 제8절 軍事施設保護法
      • Ⅰ. 總說 = 186
      • Ⅱ. 軍事施設의 意義 = 186
      • Ⅲ. 軍事施設保護區域의 設定 = 186
      • 1. 設定權者 = 186
      • 2. 保護區域의 範圍 = 187
      • 3. 保護區域의 標識 = 187
      • Ⅳ. 軍事施設保護區域의 種類 = 187
      • 1. 統制保護區域 = 187
      • 2. 制限保護區域 = 188
      • Ⅴ. 軍事施設保護區域內 行爲制限 = 188
      • 1. 出入統制 = 188
      • 2. 禁止行爲 = 188
      • 3. 退法 强制 등 = 189
      • 4. 飛行禁止區域과 對空防禦協調區域의 設定 = 189
      • Ⅵ. 行政廳의 許可事項에 관한 協議 = 189
      • 1. 協議事項 = 189
      • 2. 協議節次 = 190
      • 3. 同議의 要件 = 190
      • 4. 協議를 거치지 아니한 境遇 = 191
      • Ⅶ. 罰則 = 192
      • 1. 軍事施設損壞 = 192
      • 2. 禁止事項違反 = 192
      • 3. 出入禁止違反 = 192
      • 제9절 環境行政法
      • Ⅰ. 序說 = 193
      • Ⅱ. 環境保護의 基本原理 = 193
      • 1. 事前配慮의 原則 = 193
      • 2. 存續保障의 原則 = 194
      • 3. 原因者責任의 原則 = 194
      • 4. 協同의 原則 = 194
      • Ⅲ. 環境政策基本法과 環境關係 諸法規內容 = 195
      • 1. 環境政策基本法 = 195
      • 2. 自然環境保全法 = 195
      • 3. 大氣環境保全法 = 195
      • 4. 水質環境保全法과 海洋汚染防止法 = 196
      • 5. 有害北學物質管理法 = 196
      • 6. 廢棄物管理法 = 196
      • Ⅳ. 軍環境管理規程 = 197
      • 1. 意義 = 197
      • 2. 軍環境業務의 主體 = 197
      • 3. 軍環境保全活動 內容 = 198
      • 제10절 非常對備關係法
      • Ⅰ. 序說 = 201
      • Ⅱ. 憲法上 非常對備關係 規定 內容 = 201
      • Ⅲ. 非常對備資源管理法 = 202
      • 1. 沿革 = 202
      • 2. 內容 = 202
      • 3. 特徵 = 203
      • 4. 非常對備資源管理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 = 204
      • 5. 기타 非常 및 戰時對備 관계 法令案 = 204
      • Ⅳ. 기타 非常對備關係法 = 205
      • 1. 戰時勤勞動員法 = 205
      • 2. 戒嚴法 = 205
      • 3. 徵發法 = 205
      • 4. 兵役法 = 205
      • 5. 風水害對策法 = 205
      • 6. 災害救護法 = 206
      • 7. 豫算會計에 관한 特別措置法 = 206
      • 8. 勞動爭議調整法 = 206
      • 9. 기타 非常對備 및 災難對備 關係法 = 206
      • 제11절 軍事關聯 諸規正
      • Ⅰ. 軍事關聯規定의 意義 = 207
      • Ⅱ. 軍事關聯規定의 種類와 內容 = 207
      • 1. 軍事關聯規定의 構造 = 207
      • 2. 軍事關聯規定의 種類와 內容 = 209
      • 3. 軍事關聯規定의 法的 性質에 대한 再檢討 = 213
      • Ⅲ. 軍事關聯 重要規定 = 215
      • 1. 軍人服務規律 = 216
      • 2. 軍事保安業務 施行規則 = 235
      • 제5장 軍懲戒
      • 제1절 總說
      • Ⅰ. 懲戒의 意義 = 243
      • 1. 意義 = 243
      • 2. 軍懲戒의 特殊性 = 244
      • 3. 懲戒罰과 刑罰 = 245
      • Ⅱ. 懲戒事由 = 246
      • 1. 職務犯 = 246
      • 2. 身分犯 = 247
      • Ⅲ. 懲戒罰의 種類 = 248
      • 1. 重徵戒 = 248
      • 2. 輕懲戒 = 250
      • Ⅳ. 懲戒機關 = 251
      • 1. 序說 = 251
      • 2. 懲戒權者 = 251
      • 3. 懲戒委員會 = 254
      • 4. 懲戒承認權者 = 255
      • Ⅴ. 懲戒節次 = 256
      • 1. 序說 = 256
      • 2. 調査節次 = 257
      • 3. 決定節次 = 258
      • 4. 處分 및 執行 = 261
      • 5. 懲戒節次의 中止 = 262
      • 제2절 抗告(懲戒處分에 대한 不服)
      • Ⅰ. 意義 = 264
      • Ⅱ. 抗告의 提起 = 264
      • 1. 提起要件 = 264
      • 2. 抗告審査權者 = 265
      • 3. 抗告提起의 效果 = 265
      • Ⅲ. 抗告의 審査 = 265
      • 1. 抗告審査委員會 = 265
      • 2. 抗告의 審査 = 265
      • 3. 抗告의 決定ㅊ = 266
      • 4. 再抗告의 禁止 = 266
      • 제6장 軍事行政 救濟法
      • 제1절 總說
      • 제2절 行政上의 損害賠償
      • Ⅰ. 國家의 賠償責任 = 270
      • Ⅱ. 公務員의 職務上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 = 270
      • 1. 賠償責任發生의 要件 = 270
      • 2. 賠償責任의 範圍 = 271
      • 3. 賠償責任의 性質과 主體 = 271
      • 4. 賠償金의 請求節次 = 272
      • Ⅲ. 公共施設 等의 設置·管理의 瑕疵로 인한 損害의 賠償責任 = 272
      • Ⅳ. 民法 및 特別法에 의한 國家賠償 = 272
      • 제3절 行政上의 損失補償
      • Ⅰ. 損失補償의 原因(特別한 犧牲) = 273
      • Ⅱ. 損失補償의 內容(基準) = 273
      • Ⅲ. 損失補償의 方法 = 274
      • 제4절 行政審判
      • Ⅰ.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 275
      • Ⅱ. 行政審判의 意義 = 275
      • Ⅲ. 行政審判의 種類 및 對象 = 276
      • Ⅳ. 行政審判機關과 行政審判의 請求人 適格 = 276
      • Ⅴ. 行政審判의 審議節次·審理原則 등 = 277
      • Ⅵ. 行政審判法의 改正 = 278
      • 1. 行政審判委員會의 管轄變更 = 278
      • 2. 行政審判委員會의 中立性 및 權限强化 = 278
      • 3. 行政審判請求의 經由制度 改善 = 279
      • 4. 行政審判請求期間의 延長ㅊ = 279
      • 5. 口述審理의 擴大 = 279
      • 6. 義務履行審判의 認容裁決의 强制履行規定 新說 = 279
      • 7. 執行停止節次의 改善 = 279
      • 8. 再審判請求 禁止規定의 改正 = 279
      • 제5절 行政訴訟
      • Ⅰ. 行政訴訟의 意義와 特殊性 = 280
      • 1. 行政審判前置主義(제18조) = 280
      • 2. 審級上의 特殊性(제9조) = 280
      • 3. 被告의 特殊性(제13조) = 281
      • 4. 關聯請求의 倂合(제10조) = 281
      • 5. 職權探知主義(제26조) = 281
      • 6. 出訴期限의 制限(제20조) = 281
      • 7. 執行不停止(제23조) = 281
      • Ⅱ. 行政訴訟의 種類 = 282
      • 1. 抗告訴訟 = 282
      • 2. 當事者訴訟 = 282
      • 3. 民衆訴訟·機關訴訟 = 282
      • Ⅲ. 行政訴訟의 對象과 限界 = 282
      • Ⅳ. 行政訴訟의 裁判官轄 및 當事者 = 283
      • 1. 管轄法院 = 283
      • 2. 當事者 = 283
      • Ⅴ. 行政訴訟의 提起要件 = 284
      • Ⅵ. 行政訴訟의 審理 및 判決 = 285
      • 1. 行政訴訟의 審理 = 285
      • 2. 行政訴訟의 判決 = 285
      • 附錄
      • 1. 重要軍事關係 法令集 = 287
      • 國軍組織法 = 289
      • 軍人事法 = 289
      • 軍務員人事法 = 307
      • 軍人報酬法 = 312
      • 軍人年金法 = 314
      • 兵役法 = 324
      • 軍需品管理法 = 343
      • 軍事機密保護法 = 346
      • 軍事施設保護法 = 348
      • 戒嚴法 = 351
      • 徵發法 = 353
      • 非常對備資源管理法 = 357
      • 統合防衛法 = 361
      • 군인복무규율 = 365
      • 위수령 = 370
      • 헌병무기사용령 = 372
      • 軍 환경관리규정 = 373
      • 2. 참고문헌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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