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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한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 A Proposal on Reform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System, focusing on Trials to Confirm Scope of Pat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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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has been pointed out as a subject of abolition or limitation because of immanent problems. The Patent Court highlighted the controversy by issuing a judgement on denying benefit of confirmation on trials filed during the proceedings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of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judgement of the Patent Court on the controversy. However, the Patent Court's judgement has become more controversial due to procuratorial right issues of lawyers and patent attorneys.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sibility on problems raised by the Patent Court based on recent US Supreme Court’s decision, statistic and survey data, and other countries’ cases. From feasibility study,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are necessary to satisfy the remedy of law consumers because technical expertise of the Court is not enough. On the other hand, trials can be waste of time and money because procedure and content are similar to the Court's patent litiga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form the patent litigation system to harmonize mutually without overlapping roles between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Specific revision ideas of this article will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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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has been pointed out as a subject of abolition or limitation because of immanent problems. The Patent Court highlighted the controversy by issuing a judgement on denying benefit of confirmation on trials filed during ...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has been pointed out as a subject of abolition or limitation because of immanent problems. The Patent Court highlighted the controversy by issuing a judgement on denying benefit of confirmation on trials filed during the proceedings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of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judgement of the Patent Court on the controversy. However, the Patent Court's judgement has become more controversial due to procuratorial right issues of lawyers and patent attorneys.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sibility on problems raised by the Patent Court based on recent US Supreme Court’s decision, statistic and survey data, and other countries’ cases. From feasibility study,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are necessary to satisfy the remedy of law consumers because technical expertise of the Court is not enough. On the other hand, trials can be waste of time and money because procedure and content are similar to the Court's patent litiga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form the patent litigation system to harmonize mutually without overlapping roles between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Specific revision ideas of this article will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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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재된 문제점들로 인하여 존폐론 또는 제한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특허법원은 1심 특허침해소송 진행 중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을 부각시켰고,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호사와 변리사의 대리권 문제와 결부되어 더 큰 논란으로 발전되었고, 특허법원의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허법원의 판결과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통계 및 설문조사자료 및 타국의 사례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특허쟁송제도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법원의 기술전문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률소비자의 구제권 보장 측면에서 꼭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1심 특허침해소송 중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절차적, 내용적 및 금전적 낭비일 수 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와 특허침해소송의 역할이 상호 보완되도록 특허분쟁체계를 개정할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1심 특허침해소송 제기 전에 청구된 경우는 기존의 특허분쟁체계를 유지하되 1심법원과 특허심판원의 네트워크를강화하고,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하되 심판절차를1심법원의 기술배심원제로 흡수시켜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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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재된 문제점들로 인하여 존폐론 또는 제한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특허법원은 1심 특허침해소송 진행 중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재된 문제점들로 인하여 존폐론 또는 제한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특허법원은 1심 특허침해소송 진행 중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을 부각시켰고,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호사와 변리사의 대리권 문제와 결부되어 더 큰 논란으로 발전되었고, 특허법원의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허법원의 판결과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통계 및 설문조사자료 및 타국의 사례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특허쟁송제도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법원의 기술전문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률소비자의 구제권 보장 측면에서 꼭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1심 특허침해소송 중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절차적, 내용적 및 금전적 낭비일 수 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와 특허침해소송의 역할이 상호 보완되도록 특허분쟁체계를 개정할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1심 특허침해소송 제기 전에 청구된 경우는 기존의 특허분쟁체계를 유지하되 1심법원과 특허심판원의 네트워크를강화하고,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하되 심판절차를1심법원의 기술배심원제로 흡수시켜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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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충상, "확인의 이익의 확대– 단체결의의 무효확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 (20): 129-165, 2017

      2 조명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8 (8): 35-44, 2018

      3 대한변리사회, "특허와 상표, 제943호"

      4 장현진, "특허심판임의전치 관련 세미나"

      5 김창화, "특허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에 대한 타당성 연구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1 (41): 355-381, 2017

      6 권태복,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연구" 특허심판원 2017

      7 이태원, "특허소송에서의 배심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2017

      8 김용진, "지식재산심판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법 법률개정안 연구"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9 윤선희, "일본의 판정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학회 (47) : 163-196, 2015

      10 윤영진, "실시요건과 특허풀을 활용하여 PAEs를 규제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연구 및 입법론: 미국 특허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51) : 51-105, 2016

      1 이충상, "확인의 이익의 확대– 단체결의의 무효확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 (20): 129-165, 2017

      2 조명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8 (8): 35-44, 2018

      3 대한변리사회, "특허와 상표, 제943호"

      4 장현진, "특허심판임의전치 관련 세미나"

      5 김창화, "특허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에 대한 타당성 연구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1 (41): 355-381, 2017

      6 권태복,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연구" 특허심판원 2017

      7 이태원, "특허소송에서의 배심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2017

      8 김용진, "지식재산심판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법 법률개정안 연구"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9 윤선희, "일본의 판정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학회 (47) : 163-196, 2015

      10 윤영진, "실시요건과 특허풀을 활용하여 PAEs를 규제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연구 및 입법론: 미국 특허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51) : 51-105, 2016

      11 변진석, "미국의 특허소송과 배심재판 -배심의 역할과 그 제한-" 법학연구소 37 (37): 37-55, 2013

      12 정차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특허청 2015

      13 김범용,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한시적 존치 타당성 연구" 한국혁신학회 12 (12): 167-194, 2017

      14 표호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폐문제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2000

      15 김태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과 진보성 판단의 가부"

      16 이숙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본 특허 침해쟁송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법조협회 59 (59): 98-150, 2010

      17 박영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한국지식재산학회 (54) : 253-304, 2017

      18 강명수,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법과정책연구원 23 (23): 1-28, 2017

      19 USPTO, "Trial Statistics" 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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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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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04 1.4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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