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형문화유산의 의미 2.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논의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그 한계 o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 - 무형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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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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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문화유산의 의미
2.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논의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그 한계
o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
-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는 대부분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움
o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짐
- 대부분의 무형문화유산은 어느 특정 민족 또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예술적 유산이기 때문에 저작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음
(2) 기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논의
o 1982년 WIPO-UNESCO의 “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x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s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의 내용에 대한 분석
o 1982년 모델 규정을 보완․ 수정하여 만든 “Revised Draft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of Folklore"에 대한 내용 분석
3.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 작업에서의 저작권 관리와 쟁점
(1) 기록화의 대상(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2) 기록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
4. 사례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에서의 저작권 쟁점
(1) 기록화사업의 목적과 기록의 대상
(2) 기록대상물의 저작권 처리
o 기록영화 등을 제작하기 전 보유자 등에게 기록영화의 제반 활용과 보존권리에 대한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위임받고 있음
(3) 기록행위에서의 저작권 처리
o 기록화작업에는 자문위원, 영화제작사, 감독, 시나리오 작가, 촬영, 편집, 녹음, 성우 등 다양한 사람들이 관련
(4) 기록물의 활용과 저작권의 처리
o 기록도서의 경우 출판사를 선정하여 제작, 배포하거나 온라인으로 제공
(5) 결론 및 시사점
o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그 기록대상이 중요무형문화재로 한정되어 있고, 기록의 주체가 문화재연구소이며, 기록물의 활용도 연구 등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적음
o 현행 저작권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재산적 인센티브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제례, 종교, 놀이 등 비금전적 요소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록화과정에서 이러한 전통을 존중할 필요
o 최근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UCC 등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된 무형문화유산을 토대로 다양한 창작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