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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면제재산 제도의 적정성 제고 방안 = Proposals to Optimize the Current System of Exemp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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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면제재산제도는 재단포기제도와 간극이 크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이중적 규율, 신청주의의 한계, 채무자의 갱생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는 문제를 담고 있다. 본질적인 해결은 입법에 의할 것이나, 해석론 및 실무운영에 있어 위 문제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필자는 해석론으로서 ① 재단포기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② 주택임대차보증금은 당연면제재산으로 다루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단포기 여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 ③ 생계비 9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자의 의사를 존중할 것, ④ 일정액의 주택, 차량, 상가임대차보증금도 채무자의 갱생에 필수적인 경우 재단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 것, 실무운영 상 ① 비면제재산을 환가한 대금 중 생계비 9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 ② 명시한 재산 이외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소액이라도 환가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균형을 도모할 것을 각 제안한다.
    입법론으로 ① 채무자의 갱생에 긴요한 주택, 차량, 상가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편입, ② 당연면제제도로의 일원화, ③ 생계비는 도산법의 관점에서 직접 규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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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면제재산제도는 재단포기제도와 간극이 크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이중적 규율, 신청주의의 한계, 채무자의 갱생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는 문제를 담고 있다. 본질적인 해결은 입...

    현행 면제재산제도는 재단포기제도와 간극이 크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이중적 규율, 신청주의의 한계, 채무자의 갱생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는 문제를 담고 있다. 본질적인 해결은 입법에 의할 것이나, 해석론 및 실무운영에 있어 위 문제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필자는 해석론으로서 ① 재단포기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② 주택임대차보증금은 당연면제재산으로 다루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단포기 여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 ③ 생계비 9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자의 의사를 존중할 것, ④ 일정액의 주택, 차량, 상가임대차보증금도 채무자의 갱생에 필수적인 경우 재단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 것, 실무운영 상 ① 비면제재산을 환가한 대금 중 생계비 9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 ② 명시한 재산 이외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소액이라도 환가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균형을 도모할 것을 각 제안한다.
    입법론으로 ① 채무자의 갱생에 긴요한 주택, 차량, 상가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편입, ② 당연면제제도로의 일원화, ③ 생계비는 도산법의 관점에서 직접 규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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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urrent system of Exemption has ① wide gaps with Abandonment, ② duplicate rule of key money for household, ③ limit of Motion to Exemption, and ④deficient concern for Self-Support.
    I propose some Improvements at the standpoint of Interpretation, Bankrupt Practices, and Legislation. Theoretic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 on Abandonment ; key money within limitation shall be treated Naturally Exempted, and that not meeting requirements shall be Surrendered by less stringent standards ; the contents of Living Expenses(₩9,000,000) shall be decided mainly by the intention of the debtor ; and Household, Vehicles, Key Money for place of business with limitation shall be surrendered for Self-Support of the debtor.
    Pratically, Limit of ₩9,000,000 shall be returned to the debtor from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Nonexempt Properties ; and it shall not be Exempted if unknown properties are found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In legislative view, Household, Vehicles, Key Money for place of business with limitation shall be Exempted ; all the Exemptions shall be unified in Natural Exemptions ; and Living Expenses shall be stipulated by Law of Bankruptcy irrespective of Civil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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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urrent system of Exemption has ① wide gaps with Abandonment, ② duplicate rule of key money for household, ③ limit of Motion to Exemption, and ④deficient concern for Self-Support. I propose some Improvements at the standpoint of Interpreta...

    The current system of Exemption has ① wide gaps with Abandonment, ② duplicate rule of key money for household, ③ limit of Motion to Exemption, and ④deficient concern for Self-Support.
    I propose some Improvements at the standpoint of Interpretation, Bankrupt Practices, and Legislation. Theoretic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 on Abandonment ; key money within limitation shall be treated Naturally Exempted, and that not meeting requirements shall be Surrendered by less stringent standards ; the contents of Living Expenses(₩9,000,000) shall be decided mainly by the intention of the debtor ; and Household, Vehicles, Key Money for place of business with limitation shall be surrendered for Self-Support of the debtor.
    Pratically, Limit of ₩9,000,000 shall be returned to the debtor from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Nonexempt Properties ; and it shall not be Exempted if unknown properties are found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In legislative view, Household, Vehicles, Key Money for place of business with limitation shall be Exempted ; all the Exemptions shall be unified in Natural Exemptions ; and Living Expenses shall be stipulated by Law of Bankruptcy irrespective of Civil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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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 II. 현행 면제재산 제도의 규정 체계
    • 1. 면제재산의 의의
    • 2. 분류 : 당연면제와 재정면제
    • 3. 당연면제재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 II. 현행 면제재산 제도의 규정 체계
    • 1. 면제재산의 의의
    • 2. 분류 : 당연면제와 재정면제
    • 3. 당연면제재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1) 압류할 수 없는 물건(민사집행법 195조)
    • (2)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조 1항)
    • 4. 재정면제재산(법 383조 2항)
    • (1) 주거용 부동산 임차보증금
    • (2) 6개월 간 생계비에 공할 특정 재산
    • III. 현행 면제재산 제도의 문제점
    • 1. 면제재산 제도와 재단포기제도의 간극
    • 2. 주택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이중적 규율
    • 3. 신청주의의 문제점
    • 4. 채무자의 갱생에 대한 배려 부족
    • IV. 일본과 미국의 면제재산 제도에 관한 고찰
    • 1. 검토 필요성
    • 2. 일본의 면제재산 제도와 구체적 운영 실태
    • (1) 면제재산의 범위
    • (2) 면제재산제도 및 환가기준의 구체적인 운영실태
    • 1) 동경지재의 실무 현황
    • 2) 오사카지재 제6민사부(파산․개인민사재생부)의 실무 현황
    • (3) 시사점
    • 3. 미국 연방 및 주요 주의 면제재산 제도에 관한 검토
    • (1) 개 관
    • (2) 연방도산법 상 면제재산의 범위
    • (3) 주법에 따른 면제재산의 범위 : Homestead 및 Motor Vehicle을 중심으로
    • (4) 시사점
    • V. 면제재산 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제언 : 입법론과 해석론
    • 1. 논의의 방향
    • 2. 현행 면제재산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해석론
    • (1) 900만원 생계비에 관하여
    • 1) 900만원 생계비 기준의 입법의도
    • 2)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의 의미
    • 3) 900만원의 구성
    • (2) 주거용 부동산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 3. 실무 운영 상의 제안
    • (1) 면제범위에 해당하는 환가대금 반환
    • (2) 채무자의 선택권 존중
    • (3) 신의에 입각한 재산명시 및 충실한 환가
    • 4. 입법론
    • (1) 면제재산으로 포섭이 필요한 자산들
    • 1) 주택
    • 가. 면제재산으로 편입할 필요성
    • 나. 제도적 한계
    • 2) 상가임대차보증금
    • 3) 차량
    • (2) 신청주의 재고
    • (3) 생계비 적용 시 도산법과 집행법의 결별
    • VI.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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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박영사 312-313, 2014

    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동산·채권 등 집행" 법원행정처 2014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 2014

    4 "http://www.simpralsaisei.com, www.takebe-law.com"

    5 Herbert Hovenkamp, "Principles of Property Law" Thompson-West

    6 David G. Epstein, "Principles of Bankruptcy Law" Thompson/West 2007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박영사 312-313, 2014

    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동산·채권 등 집행" 법원행정처 2014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 2014

    4 "http://www.simpralsaisei.com, www.takebe-law.com"

    5 Herbert Hovenkamp, "Principles of Property Law" Thompson-West

    6 David G. Epstein, "Principles of Bankruptcy Law" Thompson/Wes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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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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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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