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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고의 법적 쟁점 = Study on the Legal Issues involved in the Stella Daisy Sinking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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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철광선 운반선인 스텔라 데이지호는 항해중 2017. 3. 31 남대서양에서 침몰하였다. 본선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나용선)을 한 선박으로서 한국의 P사가 용선자로서 운항중이었다. 우리나라는 비록 한국국적선이 아니더라도 국취부선체용선을 한 선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선박의 침몰에 따라 P사는 화주 및 실종된 선원의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P사의 책임은 선주책임상호보험(P&I Club)에서 처리되는 바 P사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외의 P&I Club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P사는 선체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박안전관리 및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선박우선특권과 선주책임제한은 선적국법인 마샬 아일랜드 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점, 선박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에 의한다는 점,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선체보험금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행사가 우리 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점, 운송물이 항해 중 멸실된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거나 서렌더된 경우에는 상법 제140조가 적용되지만 수하인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가지지 못하여 불리하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입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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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광선 운반선인 스텔라 데이지호는 항해중 2017. 3. 31 남대서양에서 침몰하였다. 본선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나용선)을 한 선박으로서 한국의 P사가 용선자로서 운항중이었다. 우리나...

    철광선 운반선인 스텔라 데이지호는 항해중 2017. 3. 31 남대서양에서 침몰하였다. 본선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나용선)을 한 선박으로서 한국의 P사가 용선자로서 운항중이었다. 우리나라는 비록 한국국적선이 아니더라도 국취부선체용선을 한 선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선박의 침몰에 따라 P사는 화주 및 실종된 선원의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P사의 책임은 선주책임상호보험(P&I Club)에서 처리되는 바 P사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외의 P&I Club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P사는 선체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박안전관리 및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선박우선특권과 선주책임제한은 선적국법인 마샬 아일랜드 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점, 선박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에 의한다는 점,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선체보험금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행사가 우리 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점, 운송물이 항해 중 멸실된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거나 서렌더된 경우에는 상법 제140조가 적용되지만 수하인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가지지 못하여 불리하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입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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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V Stella Daisy laden with full cargo of iron ore on board became missing on March 31, 2017 around South Atlantic sea. The Vessel was operated by P as a BBCHP Korean company. Republic of Korea allows ship operator to borrow vessel from the foreign ship owner. However, the BBCHP vessel is subject to Korean ship safety law.
    The P will be hold liable for the damages against the cargo owner and bereaved families of missing crews. The P enters into liability insurance with the liability insurer known as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to protect himself against such loss. In addition, the P may receive insurance proceeds from the hull insurer.
    The author carries out research on ship safety and liability issues. When a case at issue is involved in a foreign factor, the Korean court should consult with the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to decide the governing law for the case. The legal issues regarding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maritime lien are governed by the flag state(Marshall Island)’s law according to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Art. 60.
    Because the BBCHP is basically subject to the flag state’s safety regulation, we may adopt to apply Korean safety regulation to the same vessel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standard. In case that the vessel sank, the claimant is not allowed to invoke the maritime lien against the insurance proceed under the Korean law. In order to protect the crew’s bereaved family, we may need to allow them to exercise their lien on the insurance proceeds. In case that the vessel could not arrive at the discharging port, the consignee does not obtain the contractual right to request the delivery of the cargo because the KCC says that the consignee may have the same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the cargo as the consignee when the cargo arrives at the discharging port. In order to protect the consignee, we need to give it the right to claim the delivery of the cargo to it in addition to the sh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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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 Stella Daisy laden with full cargo of iron ore on board became missing on March 31, 2017 around South Atlantic sea. The Vessel was operated by P as a BBCHP Korean company. Republic of Korea allows ship operator to borrow vessel from the foreign sh...

    M/V Stella Daisy laden with full cargo of iron ore on board became missing on March 31, 2017 around South Atlantic sea. The Vessel was operated by P as a BBCHP Korean company. Republic of Korea allows ship operator to borrow vessel from the foreign ship owner. However, the BBCHP vessel is subject to Korean ship safety law.
    The P will be hold liable for the damages against the cargo owner and bereaved families of missing crews. The P enters into liability insurance with the liability insurer known as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to protect himself against such loss. In addition, the P may receive insurance proceeds from the hull insurer.
    The author carries out research on ship safety and liability issues. When a case at issue is involved in a foreign factor, the Korean court should consult with the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to decide the governing law for the case. The legal issues regarding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maritime lien are governed by the flag state(Marshall Island)’s law according to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Art. 60.
    Because the BBCHP is basically subject to the flag state’s safety regulation, we may adopt to apply Korean safety regulation to the same vessel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standard. In case that the vessel sank, the claimant is not allowed to invoke the maritime lien against the insurance proceed under the Korean law. In order to protect the crew’s bereaved family, we may need to allow them to exercise their lien on the insurance proceeds. In case that the vessel could not arrive at the discharging port, the consignee does not obtain the contractual right to request the delivery of the cargo because the KCC says that the consignee may have the same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the cargo as the consignee when the cargo arrives at the discharging port. In order to protect the consignee, we need to give it the right to claim the delivery of the cargo to it in addition to the sh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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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 II. 사고 선박 및 주장된 사고원인
    • III. 선박의 소유관계 및 운항
    • IV. 선박의 안전관리
    • V. 선박운항관련 민사책임
    • I. 서
    • II. 사고 선박 및 주장된 사고원인
    • III. 선박의 소유관계 및 운항
    • IV. 선박의 안전관리
    • V. 선박운항관련 민사책임
    • VI. 선박소유자책임제한
    • VIII. 채권자의 채권실현 방법
    • IX.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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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찬영,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과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7 (37): 323-366, 2015

    2 박세민, "해상보험법상 담보(warranty)의 개념과 영국 협회적하보험약관 제5조 및 상법 제706조 제1호(해상보험자 면책사유)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 27 (27): 107-148, 2005

    3 김인현, "해상법연구II" 삼우사 714-, 2008

    4 김인현, "해상법연구" 삼우사 630-, 2002

    5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359-, 2014

    6 이균성, "해상법대계" KMI 112-, 2010

    7 김인현, "태안유류오염사고 관련 선박소유자책임제한 결정-대법원 2012. 4.17. 선고 2010마222 결정-" 국제거래법학회 23 (23): 111-134, 2014

    8 "주석상법" 사법행정학회 679-, 2015

    9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475-, 2007

    10 김찬영, "선주책임상호보험에 있어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37 (37): 249-302, 2015

    1 김찬영,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과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7 (37): 323-366, 2015

    2 박세민, "해상보험법상 담보(warranty)의 개념과 영국 협회적하보험약관 제5조 및 상법 제706조 제1호(해상보험자 면책사유)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 27 (27): 107-148, 2005

    3 김인현, "해상법연구II" 삼우사 714-, 2008

    4 김인현, "해상법연구" 삼우사 630-, 2002

    5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359-, 2014

    6 이균성, "해상법대계" KMI 112-, 2010

    7 김인현, "태안유류오염사고 관련 선박소유자책임제한 결정-대법원 2012. 4.17. 선고 2010마222 결정-" 국제거래법학회 23 (23): 111-134, 2014

    8 "주석상법" 사법행정학회 679-, 2015

    9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475-, 2007

    10 김찬영, "선주책임상호보험에 있어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37 (37): 249-302, 2015

    11 권창영, "선원법해설" 법문사 58-, 2016

    12 김인현,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운항관련 책임주체와 그 채권자 보호" 한국상사법학회 35 (35): 103-136, 2017

    13 박용섭, "선박임차인의 법률상의 책임에 관한 고찰-나용선계약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 12 : 1990

    14 최세련, "선박의 나용선등록에 따른 법적 쟁점 검토" 한국해법학회 38 (38): 153-177, 2016

    15 채이식, "선박의 국적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19 : 41-, 1997

    16 김인현, "선박우선특권상 채무자와 선적국의 의미 -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505-537, 2015

    17 이재복, "선박보험약관론" 보험연수원 98-, 1999

    18 정우영, "선박금융의 실무소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9 : 2006

    19 김인현, "선박건조금융법연구I" 법문사 121-, 2016

    20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470-, 2017

    2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1215-, 2000

    22 지원림, "민법 강의" 홍문사 1793-, 2011

    23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판결"

    24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2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2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27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28 김인현, "나용선(선체용선)등록제도 도입으로 선박안전확보하자"

    29 한국해법학회, "국제해사조약의 수용방안연구" 2012

    30 김인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 39 (39): 7-37, 2017

    31 김인현, "골든 로즈호 衝突事件에서 豫想되는 法的 爭點에 대한 小考" 한국해사법학회 19 (19): 215-232, 2007

    32 김인현, "韓國과 美國의 船主責任相互保險에서의 直接請求權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선지급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28 (28): 7-42, 2006

    33 木原知己, "船舶金融槪說" 海事フレス社 167-, 2007

    34 민성규, "船舶國籍制度의 국제법상 意義와 國籍取得條件附裸傭船 선박의 通關 문제" 한국해법학회 26 (26): 433-500, 2004

    35 山本草二, "海洋法" 芝山 2002

    36 中村, "海商法" 成文堂 90-, 2013

    37 谷本裕範, "新傭船契約の實務的解說" 成山堂書店 54-, 2008

    38 H. Bennet, "The Law of Marine Insurance" Oxford 778-, 2006

    39 "TOKYO MOU 홈페이지"

    40 DNV GL, "Maritime–Bulk Cargo Liquefaction"

    41 Mark Davis, "BAREBOAT CHARTERS" LLP 13-, 2005

    42 Robertson, "Admiralty and Maritime Law in the US" Caroline Academic Press 509-, 2001

    43 김인현, "21세기 전반기 해운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상법의 제문제-컨테이너, SPC, 無人船舶-" 한국상사법학회 35 (35): 107-157, 2016

    44 김인현, "2014년 중요 해상 판례평석" 한국해법학회 37 (37): 331-365, 2015

    45 김인현, "2005년 중요 해상법 판례평석" 한국해법학회 28 (28): 341-36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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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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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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