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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The Official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part of the Constitution- ‘Daehanmin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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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official name of a state is one of the titles of the state. The official name of a state simplifies the state which is the union of various fictional entities into one title so that the state can be recognized as a reality. In this regard, the official name of one country is one of the national symbols. In the Official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Daehanminguk’, ‘Daehan’ has its origin from the Daehan Empire. Here, ‘Daehan’ refers to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Han States.
    The official name of ‘Daehan’ was deprived as the Daehan empire was occupied by Japan. Wh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Shanghai was established, ‘Daehanminguk’ was officially appeared as the national title in search of the official name of ‘Daehan’, and when the constitution was made in 1948, ‘Daehanminguk’ was confirmed as the national title after intense controversy. ‘Daehan’ refers to ‘the Great Unified Korea’ in ‘Daehanminguk’. ‘Minguk’ can be interpreted as ‘a nation for all the people that it embraces’. As such, ‘Minguk’ does not mean a democratic state or a democratic Republic.
    In this regard, ‘Daehanminguk’ can be understood as ‘a nation for all the people composed mainly of
    Koreans’. The Official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Daehanminguk’, i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is part of the Constitution.
    Nevertheless, in the Constitutional Law, ‘Daehanminguk’ has not attracted sufficient attention and efforts to grasp its meaning were never properly attempted.
    However, integration is the main function of the national title ‘Daehanminguk’ as a national symbol. And it show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ucceeded the Daehan empire and the interim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can also serve as a standard for identifying and confirming the people and territories.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Daehanminguk’, the national titl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minim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various studies on thi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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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fficial name of a state is one of the titles of the state. The official name of a state simplifies the state which is the union of various fictional entities into one title so that the state can be recognized as a reality. In this regard, the off...

    The official name of a state is one of the titles of the state. The official name of a state simplifies the state which is the union of various fictional entities into one title so that the state can be recognized as a reality. In this regard, the official name of one country is one of the national symbols. In the Official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Daehanminguk’, ‘Daehan’ has its origin from the Daehan Empire. Here, ‘Daehan’ refers to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Han States.
    The official name of ‘Daehan’ was deprived as the Daehan empire was occupied by Japan. Wh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Shanghai was established, ‘Daehanminguk’ was officially appeared as the national title in search of the official name of ‘Daehan’, and when the constitution was made in 1948, ‘Daehanminguk’ was confirmed as the national title after intense controversy. ‘Daehan’ refers to ‘the Great Unified Korea’ in ‘Daehanminguk’. ‘Minguk’ can be interpreted as ‘a nation for all the people that it embraces’. As such, ‘Minguk’ does not mean a democratic state or a democratic Republic.
    In this regard, ‘Daehanminguk’ can be understood as ‘a nation for all the people composed mainly of
    Koreans’. The Official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Daehanminguk’, i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is part of the Constitution.
    Nevertheless, in the Constitutional Law, ‘Daehanminguk’ has not attracted sufficient attention and efforts to grasp its meaning were never properly attempted.
    However, integration is the main function of the national title ‘Daehanminguk’ as a national symbol. And it show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ucceeded the Daehan empire and the interim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can also serve as a standard for identifying and confirming the people and territories.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Daehanminguk’, the national titl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minim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various studies on thi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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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의 호칭이다. 국호는 다양한 허구의 결합체인 국가를 하나의 호칭으로 단순화하여 국가가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호는 국가상징 중 하나이다. 국호 ‘대한민국’에서 ‘대한’은 ‘대한제국’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대한’은 삼한 땅을 통합하였음을 뜻한다. ‘대한’이라는 국호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점되면서 빼앗겼다. 그러다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되찾아 ‘대한민국’이 국호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19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격렬한 논쟁 끝에 ‘대한민국’이 국호로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은 ‘대통합이 된 한국’을 뜻한다. ‘민국’은 ‘국가가 아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국’은 민주국가나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국호 ‘대한민국’은 헌법전에 명시된 것으로서 헌법 일부이다. 그런데도 헌법학에서 국호 ‘대한민국’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의미 파악도 거의 시도된 적이 없다. 하지만 국호 ‘대한민국’은 국가상징으로서 통합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그리고 국호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음을 드러낸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를 파악하고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호 ‘대한민국’이 지니는 헌법적 의미는 절대 작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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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의 호칭이다. 국호는 다양한 허구의 결합체인 국가를 하나의 호칭으로 단순화하여 국가가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호는 국가상징 ...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의 호칭이다. 국호는 다양한 허구의 결합체인 국가를 하나의 호칭으로 단순화하여 국가가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호는 국가상징 중 하나이다. 국호 ‘대한민국’에서 ‘대한’은 ‘대한제국’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대한’은 삼한 땅을 통합하였음을 뜻한다. ‘대한’이라는 국호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점되면서 빼앗겼다. 그러다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되찾아 ‘대한민국’이 국호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19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격렬한 논쟁 끝에 ‘대한민국’이 국호로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은 ‘대통합이 된 한국’을 뜻한다. ‘민국’은 ‘국가가 아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국’은 민주국가나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국호 ‘대한민국’은 헌법전에 명시된 것으로서 헌법 일부이다. 그런데도 헌법학에서 국호 ‘대한민국’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의미 파악도 거의 시도된 적이 없다. 하지만 국호 ‘대한민국’은 국가상징으로서 통합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그리고 국호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음을 드러낸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를 파악하고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호 ‘대한민국’이 지니는 헌법적 의미는 절대 작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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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주목받지 못하는 국호 ‘대한민국’
    • Ⅱ. 헌법에서 국호의 일반적 의미
    • 1. 국호의 의의
    • 2. 국가상징으로서 국호
    • Ⅲ. 국호 ‘대한민국’의 역사
    • Ⅰ. 머리말: 주목받지 못하는 국호 ‘대한민국’
    • Ⅱ. 헌법에서 국호의 일반적 의미
    • 1. 국호의 의의
    • 2. 국가상징으로서 국호
    • Ⅲ. 국호 ‘대한민국’의 역사
    • 1.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호 변경
    • 2.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호
    • 3. 1948년 헌법에서 국호
    • Ⅳ. ‘대한’의 의미
    • Ⅴ. ‘민국’의 의미
    • Ⅵ. 헌법적 지침으로서 국호 ‘대한민국’
    • 1. 헌법 일부로서 국호
    • 2. 통합의 요소
    • 3.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 명시
    • 4. 국민 파악의 실마리
    • 5. 국가영역 확정 기준
    • Ⅶ. 맺음말: 헌법적 측면에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국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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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옥자, "훼손된 국가정통성 되살아났나"

    2 고려대학교박물관,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 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3 "헌법제정회의록[제헌국회](헌정사자료 제1집)"

    4 조헌영, "헌법제정에 임한 사안"

    5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제자료" 국회사무처 (20) : 1958

    6 김영상, "헌법을 싸고 도는 국회풍경" 서울신문사 3 (3): 23-24, 1948

    7 정상우, "헌법상 용어의 연원과 의미 및 순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8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37-38, 1980

    9 성낙인, "헌법과 국가정체성" 법학연구소 52 (52): 101-127, 2011

    10 허완중, "한국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4조의 해석"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1-62, 2014

    1 정옥자, "훼손된 국가정통성 되살아났나"

    2 고려대학교박물관,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 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3 "헌법제정회의록[제헌국회](헌정사자료 제1집)"

    4 조헌영, "헌법제정에 임한 사안"

    5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제자료" 국회사무처 (20) : 1958

    6 김영상, "헌법을 싸고 도는 국회풍경" 서울신문사 3 (3): 23-24, 1948

    7 정상우, "헌법상 용어의 연원과 의미 및 순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8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37-38,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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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허완중, "한국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4조의 해석"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1-62, 2014

    11 최정운, "한국인의 탄생" 미지북스 [서울] 67-17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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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완중,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한국법학원 154 : 5-57, 2016

    14 김철수, "학설ㆍ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355-, 2009

    15 설의식, "통일조국" 새한민보사 1948

    16 박창욱, "중국에서는 한ㆍ조선ㆍ고려가 어떻게 사용되었나" 역사비평사 (23) : 58-, 1993

    17 성재호, "조약법을 통해 본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 - 강제에 의한 조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재단 (29) : 227-265, 2010

    18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

    19 이완범, "조선에서 대한으로의 국호 변천과 그 의미"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학연구센터/한민족학회 2014

    20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기파랑 27-, 2011

    21 "임시정부수립대강 - 미소공위자문안답신집" 새한민보사 1947

    22 임대식, "일제시기ㆍ해방후 나라이름에 반영된 좌우갈등" 역사비평사 (23) : 1993

    23 송호근,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변동" 민음사 [서울] 2011

    24 도시환, "을사늑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대한국제법학회 60 (60): 125-149, 2015

    25 "우리말 샘"

    26 박광용, "우리나라 이름에 담긴 역사계승의식 – 한ㆍ조선ㆍ고려관" 역사비평사 (23) : 17-, 1993

    27 정구복, "우리나라 국호고 - 한반도 통일 이후 국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29) : 308-329, 2013

    28 송호근,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민음사 [서울] 2013

    29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2016

    30 신우철, "비교헌법사 :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법문사 299-, 2008

    31 허열, "미군정기(1945-1948)의 국호논쟁에 대한 고찰"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8 (8): 243-, 2007

    32 여운홍, "몽양 여운형" 청하각 1967

    3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임시의정원Ⅰ)"

    34 "대한민국임시의정원기사록 제1회"

    35 한인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법학연구소 50 (50): 167-201, 2009

    36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돌베개 139-, 2013

    37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조약및협정해설"

    38 "대한민국 제1회국회(임시회) 개회식사「제헌국회경과보고서」" 국회사무처 229-233, 1986

    39 황태연,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청계 2016

    40 "다음 국어사전"

    41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57-, 2014

    42 조봉암, "국회속기록 제21호[제1대 국회 제1회 제21차 국회 본회의(헌법안 제1독회)]"

    43 "국회속기록 제1회 제1호"

    44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호"

    45 노영돈, "국호 대한민국의 재음미 - 한민족 정통성 계승한 대한민국 국호로 통일돼야" 북한연구소 (371) : 2002

    46 이완범, "국호 대한민국의 명명" 새얼문화재단 (60) : 64-, 2008

    47 이완범, "국호 대한민국 명명자는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

    48 이한우, "국호 ‘대한민국’ 발안자를 아십니까?"

    49 이충우, "국호 ‘대한민국’"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 : 49-56, 2001

    50 최용기, "국호 [대한민국]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6 (6): 9-21, 2000

    5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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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이태진, "高宗時代의 ‘民國’ 이념의 전개 - 儒敎 왕정의 近代的 ‘共和’ 指向 -" 진단학회 (124) : 57-86, 2015

    54 趙東杰, "國號?國旗?國歌?國花는 언제, 어떻게 만드는가" 한국근현대사학회 27 : 187-202, 2003

    55 이선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82-83, 2013

    56 Klaus Stern,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1" 277-, 1984

    57 Karl-Peter Sommermann, "Kommentar zum Grundgesetz, Bd. 2" 2010

    58 Eckart Klein,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Ⅱ (Verfassungsstaat)" 2004

    59 Christian Burkiczak, "Geschichte und Rechtsgrundlagen der deutschen Staatssymbole"

    60 Oliver Pagenkopf, "Eine Hauptstadtklausel für das Grundgesetz"

    61 Gehard Robbers, "Bon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8

    62 이진구, "1948년 대한민국 국호 채택"

    63 이태진, "18세기 한국사에서의 민의 사회적ㆍ정치적 위상" 진단학회 (88) : 257-25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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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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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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