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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현황과 과제 =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under the revised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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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der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taken effect on April 8, 2012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system in Korea and compared the Korean system with other countries. For comparison, we also examined trends of medical mediation of each country. In addition, we discussed about the automatic initiation system and the simplified mediation system, as well as the expert panels and evaluation cases in the mediation system. Lastly, it suggests ways to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shall be dismissed, if the respondent refuses to follow mediation procedures. Many criticize that the provision undermines operational efficiency of mediation procedures at a significant degree. Procedures regarding medical mediation are conducted by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KMDMAA). After the Act was enacted, it was revised several times and the revised act was taken effect November 30, 2016. The amendments were included; application for deaths and severe disability cases will be processed automatically regardless of the Respondent's denial without being terminated at the pre-commencement stage, such as withdrawal, ex officio, etc.
    Based on its findings. the study points out new ways. reviewing the revisio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ediation system. First, we examined the statistical data and implications of the medical remedies betwee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DMAA)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KCA). Based on the data, the study reviewed where the medical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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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taken effect on April 8, 2012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system in Korea and compared the Korean system with other countries. For comparison, we also examined trends of medical mediation of each country. In a...

    Under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taken effect on April 8, 2012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system in Korea and compared the Korean system with other countries. For comparison, we also examined trends of medical mediation of each country. In addition, we discussed about the automatic initiation system and the simplified mediation system, as well as the expert panels and evaluation cases in the mediation system. Lastly, it suggests ways to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shall be dismissed, if the respondent refuses to follow mediation procedures. Many criticize that the provision undermines operational efficiency of mediation procedures at a significant degree. Procedures regarding medical mediation are conducted by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KMDMAA). After the Act was enacted, it was revised several times and the revised act was taken effect November 30, 2016. The amendments were included; application for deaths and severe disability cases will be processed automatically regardless of the Respondent's denial without being terminated at the pre-commencement stage, such as withdrawal, ex officio, etc.
    Based on its findings. the study points out new ways. reviewing the revisio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ediation system. First, we examined the statistical data and implications of the medical remedies betwee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DMAA)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KCA). Based on the data, the study reviewed where the medical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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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2. 4. 8.부터 시행되어 온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각하되도록 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수차례 그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사망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 등이 포함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 11. 3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개정내용의 결과로 의료중재원에서 이러한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조정절차 개시율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자동개시제도도입, 간이조정제도 등 조정중재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 법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료중재원의 조정, 중재 제도에 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의료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통계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인지 검토해 보고 있다. 그다음에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에서 특히 자동개시제도와 간이조정제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조정제도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에서 감정의 내용과 선발에 대한 기준, 감정서에 대한 조정부의 평가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이 의료중재원에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발전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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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4. 8.부터 시행되어 온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각하되도록 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이 ...

    2012. 4. 8.부터 시행되어 온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각하되도록 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수차례 그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사망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 등이 포함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 11. 3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개정내용의 결과로 의료중재원에서 이러한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조정절차 개시율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자동개시제도도입, 간이조정제도 등 조정중재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 법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료중재원의 조정, 중재 제도에 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의료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통계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인지 검토해 보고 있다. 그다음에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에서 특히 자동개시제도와 간이조정제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조정제도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에서 감정의 내용과 선발에 대한 기준, 감정서에 대한 조정부의 평가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이 의료중재원에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발전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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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의료분쟁의 피해구제에 대한 통계 현황
    • 1. 의료중재원의 최근 현황
    • 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통계
    • 3. 법원의 의료소송 제소현황
    • Ⅰ. 서론
    • Ⅱ. 의료분쟁의 피해구제에 대한 통계 현황
    • 1. 의료중재원의 최근 현황
    • 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통계
    • 3. 법원의 의료소송 제소현황
    • 가. 의료민사소송 1심 접수 및 처리현황
    • 나. 법원의 조정, 화해비율
    • Ⅲ.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평가
    • 1.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경과와 주요내용
    • 가.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제27조 제9항)
    • 나. 간이조정제도 신설(제33조의 2)
    • 2. 자동개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가. 자동개시요건에 대한 문제
    • 나. 국가에 의한 보완적 직권조정
    • 다. 진료위축 등의 문제
    • 라. 조정신청남용에 대한 우려
    • 마.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불신에 대한 우려
    • 3. 간이조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가. 간이조정의 요건
    • 나. 간이조정 통계
    • 다. 간이조정의 확대 가능성
    • 4.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조정제도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
    • 가. 감정의 목적과 한계
    • 나. 사실확정과 규범적 판단의 주체
    • (1) 감정의 범위와 한계
    • (2) 1차, 2차 진료기록이 다른 사건에 대한 감정번복례
    • (3) 감정의 익명성
    • (4) 공정한 감정인 선발 기준과 연수
    • (5) 감정과 다른 조정 성립에 대한 사례
    • 1) 2016의조1391 손해배상
    • 2) 2016의조1208 손해배상
    • Ⅳ.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의 발전적 대응 방향
    • 1. 환자를 위한 기회평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수단
    • 2. 감정 결과와 의사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의료과실의 낙인효과 방지유도
    • 3. 손해배상액의 증가와 손해배상규율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기능
    • 4. 법원에 의한 의료인측 의무범위 확대 및 환자 측 책임제한경향에 대한 조정제도의 유용성
    • 5. 과실예방의 측면에서 감정 결과의 활용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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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현호, "현행 법상 의료분쟁에 있어서 당사자 신청의 소송 대체 분쟁해결제도" 3 : 2012

    2 노상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한 고언(苦言)" 대한의료법학회 17 (17): 169-208, 2016

    3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처리현황과 역할 등, In 의료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 한국소비자원 11-, 2015

    4 신현호, "최근 의료민사소송의 현황과 절차적 제문제" 한국의료법학회 18 (18): 7-42, 2010

    5 이정원, "중상해죄의 구조와 개선방안 - 독일 형법 제226조 중신체침해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185-206, 2005

    6 홍상범,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한 중환자 의사의 소고" 14 (14): 21-, 2016

    7 홍상범,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한 중환자 의사의 소고" 14 (14): 21-, 2016

    8 윤재윤, "전문소송의 감정절차에 대하여" 235-, 2002

    9 최민영,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0 이상영,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2012

    1 신현호, "현행 법상 의료분쟁에 있어서 당사자 신청의 소송 대체 분쟁해결제도" 3 : 2012

    2 노상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한 고언(苦言)" 대한의료법학회 17 (17): 169-208, 2016

    3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처리현황과 역할 등, In 의료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 한국소비자원 11-, 2015

    4 신현호, "최근 의료민사소송의 현황과 절차적 제문제" 한국의료법학회 18 (18): 7-42, 2010

    5 이정원, "중상해죄의 구조와 개선방안 - 독일 형법 제226조 중신체침해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185-206, 2005

    6 홍상범,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한 중환자 의사의 소고" 14 (14): 21-, 2016

    7 홍상범,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한 중환자 의사의 소고" 14 (14): 21-, 2016

    8 윤재윤, "전문소송의 감정절차에 대하여" 235-, 2002

    9 최민영,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0 이상영,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2012

    11 황승연,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대한의료법학회 14 (14): 85-116, 2013

    12 최장섭,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한의료법학회 15 (15): 91-122, 2014

    13 윤석찬,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쟁점과 평가" 한국재산법학회 29 (29): 283-302, 2012

    14 김민중,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이념과 현실" 대한의료법학회 14 (14): 43-83, 2013

    15 이백휴, "의료분쟁에 있어 형사처벌특례제도의 확대 필요성과 방안" 한국의료법학회 19 (19): 111-132, 2011

    16 이동학, "사회통합을 위한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한국법학원 134 (134): 443-484, 2013

    17 표현덕,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101-,

    18 김기영, "독일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최근 동향" 대한변호사협회 (444) : 6-21, 2014

    19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1다100107 판결"

    20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2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39531 판결"

    2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8773 판결"

    2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71664 판결"

    2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1144 판결"

    25 김필수,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고찰" 14 (14): 15-, 2016

    26 성용배,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정책적 함의 및 향후과제" 14 (14): 9-, 2016

    27 조기영,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제한론- 간이공판절차의 구조와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5 (25): 219-242, 2013

    28 Weltrich, "Noch einmal: Schlichten statt Richten"

    29 Taupitz, "Medizinrecht vor den Gerichten – Ein Blick in die ferne Zukunft"

    30 Stickelbrock, "Gütliche Streitbeilegung"

    31 Weizel,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für Arzthaftpflichten" 35 : 1999

    32 Weltrich, "Erfolgreiche Streitschlichtung" 5 : 1998

    33 Raiser, "Das lebende Recht" 298-, 1999

    34 Stadler, "Außergerichtliche obligatorische Streitschlichtung - Chance oder Illusion?"

    35 "2016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3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6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37 "2016년 사법연감" 574-, 2016

    38 "2015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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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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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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