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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매매 덤프트럭 취거행위와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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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할부판매에서 대금확보를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던 소유권유보제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등록이라는 특별한 공시방법이 있는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부정하였...

      할부판매에서 대금확보를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던 소유권유보제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등록이라는 특별한 공시방법이 있는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부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덤프트럭을 사전합의를 근거로 취거해 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해당 덤프트럭을 가지려는 자기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영득의사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립과 피이용자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독일 형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학설의 변화에 의해서 제3자 영득의사에 의해서도 절도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다.
      제3자 영득의사를 긍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전합의를 토대로 매수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통지하고 해당 덤프트럭을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인은 명백하게 다툼이 없는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행위 한 것이며, 이때에는 영득의 불법이 부정된다. 즉 피고인에 의한 제3자 영득이 실질적 소유권질서를 파괴하는 재산침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할부판매 덤프트럭의 취거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 불법영득의사의 결여로 절도죄의 성립이 부정되어야 한다.
      등록이라는 특별한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유보를 부정한 대법원의 관점은 타당하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한 법률관계를 특별한 공시방법에 반하여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이러한 관점은 특별한 공시방법이 없는 일반 동산인 물건에 대해서도 관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해야 할 배타적 효력의 소유권개념의 위태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유보부 할부판매 덤프트럭일지라도 등록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관점은 다른 재산범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이 가능한 반면에, 채권담보 등의 목적으로 등록된 중기나 덤프트럭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형법적 평가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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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 Bezug auf ein Besitzrechtsvorbehaltenssystem, das beim Ratenkaufvertrag für die Sicherung des Verkaufsbetrages im Allgemein nützlich verwendet wurde, hat die Rechtsprechung beim Dumper, der durch die Registierung besonders amtlich angezei...

      Im Bezug auf ein Besitzrechtsvorbehaltenssystem, das beim Ratenkaufvertrag für die Sicherung des Verkaufsbetrages im Allgemein nützlich verwendet wurde, hat die Rechtsprechung beim Dumper, der durch die Registierung besonders amtlich angezeigt wird, dessen Anwendung abgelehnt. Danach hat Daebubwon die Handlung des Angeklagtnen, der auf Grund vorheriger Übereinstimmung den getroffenen Dumper mitgenommen hat, als Diebstahl bewertet.
      Aber hat der Angeklagte, auf Grund vorheriger Übereinstimmung und zuerst dies dem Verletzten mitgeteilt hat, den getroffenen Dumper mitgenommen. Daher fehlt es dem Angeklagten die Rechtswidrigkeit der Zurechungsabsicht. Wenn die Zurechnungsabsicht nicht rechtswidrig wäre, sollte die Handlung des Angeklagten nicht als eine vermögensverletzende, die eine wirkliche Besitzrechtsordnung störende Handlung bewertet werden.
      Der Gesichtspunkt des Daebubwons, daß bei der Sache, die durch die Registierung besonders amtlich angezeigt wird, der Besitzrechtsvorbehalt abgelehnt werden solle, ist beizupflichten. Denn daß die Rechtsverhältnis der nur zwischen der Betroffenden geltenden Übereinstimmung wider besonderer amtlicher Anzeigen bis zu Dritten deren Gültigkeit angenommen werden sollte, wäre ungerecht. Darüber hinaus sollte diese Gesichtspunkt über die allgemeine bewegliche Sache, die keine besondere amtliche Anzeige beibehlatet, aufrechterhalten, um ein ausschließliches Besitzrecht zu verdeutl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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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사실관계】
      • Ⅰ. 서론
      • 〈국문초록〉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사실관계】
      • Ⅰ. 서론
      • Ⅱ. 절도죄와 불법영득의사
      • Ⅲ. 절도죄의 보호법익
      • Ⅳ.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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