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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規模 開發事業(4大江事業)에 따른 河川工事施行計劃 및 實施計劃承認處分의 違法性 = Legal Issue of the river construction enforc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disposition from the Four-River Project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No.2012Du6322 dated December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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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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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세계적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되었다는 4대강 사업은 그 필요성과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사업의 우선성은 고사하고 그 효과에 대한 반대가 많았지만 사업은 수행되었다. 국민소송단이란 이름으로 수천 명의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초기부터 이를 다투는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대법원 판결까지 6년이 걸렸고 그사이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다. 지금도 수중보의 설치와 녹조현상 등에 대한시비와 사업의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국민소송단의 문제제기로 국회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부분을 법률로 격상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였다. 개정된 국가재정법 하에서는 재난예방을 이유로 한 4대강 사업이국회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수를넘는 다수당이고 대통령의 정책 수행 의지가 강하면 여전히 대규모 국책사업의 계획과 시행은 가능할 것이다.
      환경문제와 직접 관련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가 어렵다. 막대한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에서 투입된 비용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기 단계가 아니라면 사실상 중단하기에는 그위험도 적지 않다.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심하고 환경상 중요한 문제가 직접 관련된다면, 경우에 따라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을 중지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적절성에 대한 심사가 어렵다면 관련되는 개별법에서 요구하는절차와 과정상의 하자 등 적법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할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4대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대상판결은 그 결론이일치하고, 쟁점도 유사하다. 수천 명의 원고들이라 원고적격과 대상적격 문제가 판단되었고, 각 개별법위반 등의 주장을 모두 기존의 판례에 따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의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의 하자를 이유로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사정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 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통령이 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대규모국책사업을 국회도 아닌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비중이 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법성 또는 적절성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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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되었다는 4대강 사업은 그 필요성과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사업의 우선성은 고사하고 그 효과에 대한 반대가 많았지만 ...

      세계적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되었다는 4대강 사업은 그 필요성과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사업의 우선성은 고사하고 그 효과에 대한 반대가 많았지만 사업은 수행되었다. 국민소송단이란 이름으로 수천 명의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초기부터 이를 다투는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대법원 판결까지 6년이 걸렸고 그사이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다. 지금도 수중보의 설치와 녹조현상 등에 대한시비와 사업의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국민소송단의 문제제기로 국회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부분을 법률로 격상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였다. 개정된 국가재정법 하에서는 재난예방을 이유로 한 4대강 사업이국회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수를넘는 다수당이고 대통령의 정책 수행 의지가 강하면 여전히 대규모 국책사업의 계획과 시행은 가능할 것이다.
      환경문제와 직접 관련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가 어렵다. 막대한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에서 투입된 비용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기 단계가 아니라면 사실상 중단하기에는 그위험도 적지 않다.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심하고 환경상 중요한 문제가 직접 관련된다면, 경우에 따라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을 중지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적절성에 대한 심사가 어렵다면 관련되는 개별법에서 요구하는절차와 과정상의 하자 등 적법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할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4대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대상판결은 그 결론이일치하고, 쟁점도 유사하다. 수천 명의 원고들이라 원고적격과 대상적격 문제가 판단되었고, 각 개별법위반 등의 주장을 모두 기존의 판례에 따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의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의 하자를 이유로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사정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 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통령이 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대규모국책사업을 국회도 아닌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비중이 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법성 또는 적절성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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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four-river project is a large refurbishing project that is meant to restore the rivers and prevent flooding in President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was also focusing on four rivers - the Han, Nakdong, Geum and Yeongsan Rivers. Many people, the opposition Party and Environmentalist opposed the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The National Lawsuit Group that is composed of thousands of people instituted four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the request for suspension of executions at four district courts. But each plaintiff was defeated in all administrative litigations. Because each Court admitted that the river construction enforc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disposition had the reasonable purpose and went through the legal process.
      Busan High Court and Busan District Court pointed out tha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on State Finance Act was not implemented legally and the effect of illegal implementation was counted as violation of State Finance Act. But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ndered judgement for the lawsuit on the ground that the illegality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in Budget formulation process could not influence the river construction enforc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disposition.
      The status or function of Judicial Branch in Constitution is not active and positive in general litigation. But in case of Public Interest Lawsuit, Court’s Review should be positive in the application of a law and in the relevance review unless the legislative branch does not check or control the administrativ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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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ur-river project is a large refurbishing project that is meant to restore the rivers and prevent flooding in President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was also focusing on four rivers - the Han, Nakdong, Geum and Yeongsan Rivers. ...

      The four-river project is a large refurbishing project that is meant to restore the rivers and prevent flooding in President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was also focusing on four rivers - the Han, Nakdong, Geum and Yeongsan Rivers. Many people, the opposition Party and Environmentalist opposed the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The National Lawsuit Group that is composed of thousands of people instituted four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the request for suspension of executions at four district courts. But each plaintiff was defeated in all administrative litigations. Because each Court admitted that the river construction enforc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disposition had the reasonable purpose and went through the legal process.
      Busan High Court and Busan District Court pointed out tha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on State Finance Act was not implemented legally and the effect of illegal implementation was counted as violation of State Finance Act. But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ndered judgement for the lawsuit on the ground that the illegality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in Budget formulation process could not influence the river construction enforc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disposition.
      The status or function of Judicial Branch in Constitution is not active and positive in general litigation. But in case of Public Interest Lawsuit, Court’s Review should be positive in the application of a law and in the relevance review unless the legislative branch does not check or control the administrativ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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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창, "환경소송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과 한계" 49 : 2009

      2 조홍식,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법학연구소 51 (51): 241-288, 2010

      3 박태현,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0) : 445-470, 2012

      4 최계영,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 - 원고의 권리침해가 포함되는지 또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사유의 주장이 제한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2) : 107-134, 2015

      5 이비안,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의 효력 - 미국 NEPA 소송 관련 하자있는 EIS의 효력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265-300, 2016

      6 일본재정법학회, "재정법의 기본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8

      7 배병호, "예산편성과정과 행정법"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3) : 167-191, 2015

      8 김강수,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15년의 성과와 과제" 2015

      9 조노선 포릿, "성장자본주의의 종말" 바이북스 2012

      10 권혜영, "사회변화 과정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역할과 한계 - Rosenberg, Hirschl, Balki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3 (43): 77-109, 2015

      1 이영창, "환경소송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과 한계" 49 : 2009

      2 조홍식,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법학연구소 51 (51): 241-288, 2010

      3 박태현,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0) : 445-470, 2012

      4 최계영,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 - 원고의 권리침해가 포함되는지 또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사유의 주장이 제한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2) : 107-134, 2015

      5 이비안,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의 효력 - 미국 NEPA 소송 관련 하자있는 EIS의 효력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265-300, 2016

      6 일본재정법학회, "재정법의 기본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8

      7 배병호, "예산편성과정과 행정법"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3) : 167-191, 2015

      8 김강수,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15년의 성과와 과제" 2015

      9 조노선 포릿, "성장자본주의의 종말" 바이북스 2012

      10 권혜영, "사회변화 과정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역할과 한계 - Rosenberg, Hirschl, Balki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3 (43): 77-109, 2015

      11 강승식,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관견" 법학연구소 (50) : 1-31, 2011

      12 Paul C. Light, "대통령학" 한울아카데미 2009

      13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알에이치코리아 2015

      14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2014

      15 음선필, "개헌대상으로서의 대통령임기와 선거주기" 2 (2): 2008

      16 김중권, "取消訴訟에서 계쟁처분의 違法性의 權利侵害牽聯性에 관한 小考"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 (20): 83-127, 2015

      17 김종철,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229-251, 2005

      18 Thomas E. Mann, "The Broken Branch" 2008

      19 John W. Dean, "Broken Government" viki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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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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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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