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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후보

    인터넷上의 音樂傳送行爲와 正當行爲 = In Justification for Transmitting Artistic Sound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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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ssembly of Korea amend the Copyright Act and give producers of phonograms a exclusive right of Transmission of Artistic Sound as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WCT('WIPO Copyright Treaty). But WPPT('WIPO Perfomances and Phonograms Treaty') give producers of phonograms a exclusive right no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bu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Therefore this amendment is unjust and needs to be amended once more for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producer of phonograms and the large interest, particularly Fair Use. There is no rules that give to sellers a right of control consumers anywhere. And I propose the justification of fair use, minor offence, use under the netiquett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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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ssembly of Korea amend the Copyright Act and give producers of phonograms a exclusive right of Transmission of Artistic Sound as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WCT('WIPO Copyright Treaty). But WPPT('WIPO Perfomances and Phonograms Tr...

    The Assembly of Korea amend the Copyright Act and give producers of phonograms a exclusive right of Transmission of Artistic Sound as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WCT('WIPO Copyright Treaty). But WPPT('WIPO Perfomances and Phonograms Treaty') give producers of phonograms a exclusive right no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bu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Therefore this amendment is unjust and needs to be amended once more for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producer of phonograms and the large interest, particularly Fair Use. There is no rules that give to sellers a right of control consumers anywhere. And I propose the justification of fair use, minor offence, use under the netiquett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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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4년 9월 23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 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는 개정취지를 밝히면서 저작자에 준하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음을 창출한 바도 없는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다. 물론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취지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그 보호는 개개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WIPO 실연 및 저작조약'(WPPT) 가입을 명분으로 음반 제작자의 음반에 대한 전송권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WPPT에서는 음반제작자에게 'WIPO 저작권조약'(WCT)상의 공중통신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용제공권 및 공중통신행위에 대한 보상청구권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며 우리 저작권법상의 전송권같은 '송신'에 대한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일본 저작권법도 저작자에게만 송신권을 인정할 뿐 음반제작자에게는 송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저작자에게만 인정된 권리를 국제조약을 명분으로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인정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송될 수 없는 음반에 대해서 전송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전달매체에 불과한 음반을 음원으로서 인정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음반제작자의 권익에 편중된 전송권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이미 개정되었고,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전송권침 해행위에 대해 음반제작자 등도 형사고소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이용자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범죄인지 가려줄 필요가 있는데, 현행 저작권법상 전송권침해죄와 관련된 위법성조각사유는 시사보도를 위한 전송행위 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리상 전송권침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는 공정이용행위, 경미한 이용행위, 네티켓을 준수한 행위 등 정당행위까지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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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9월 23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 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

    2004년 9월 23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 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는 개정취지를 밝히면서 저작자에 준하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음을 창출한 바도 없는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다. 물론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취지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그 보호는 개개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WIPO 실연 및 저작조약'(WPPT) 가입을 명분으로 음반 제작자의 음반에 대한 전송권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WPPT에서는 음반제작자에게 'WIPO 저작권조약'(WCT)상의 공중통신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용제공권 및 공중통신행위에 대한 보상청구권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며 우리 저작권법상의 전송권같은 '송신'에 대한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일본 저작권법도 저작자에게만 송신권을 인정할 뿐 음반제작자에게는 송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저작자에게만 인정된 권리를 국제조약을 명분으로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인정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송될 수 없는 음반에 대해서 전송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전달매체에 불과한 음반을 음원으로서 인정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음반제작자의 권익에 편중된 전송권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이미 개정되었고,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전송권침 해행위에 대해 음반제작자 등도 형사고소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이용자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범죄인지 가려줄 필요가 있는데, 현행 저작권법상 전송권침해죄와 관련된 위법성조각사유는 시사보도를 위한 전송행위 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리상 전송권침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는 공정이용행위, 경미한 이용행위, 네티켓을 준수한 행위 등 정당행위까지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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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릿글
    • Ⅱ.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침해죄와 저작인접권의 관계
    • 1. 저작인접권의 보호필요성
    • 2. 저작인접권의 보호범위
    • Ⅲ. 전송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 Ⅰ. 머릿글
    • Ⅱ.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침해죄와 저작인접권의 관계
    • 1. 저작인접권의 보호필요성
    • 2. 저작인접권의 보호범위
    • Ⅲ. 전송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 1. 전송 및 전송권의 의의
    • 2. 전송권 도입의 배경 및 타당성
    • Ⅳ. 전송권침해죄의 구성요건 체계
    • Ⅴ. 전송권침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1. 전송권침해죄에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 시사보도를 위한 전송행위
    • 2. 전송권침해죄에 있어서의 정당행위
    • 가. 정당행위의 판단원리
    • 나. 전송권침해죄에의 적용
    • Ⅵ. 맺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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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연구" 2003

    2 "진보네트워크, 저작권법 전면개정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4.12

    3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004.9

    4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12

    5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내용" 57 : 1992

    6 "인터넷에서 저작물의 공정이용" (59) : 2002.10

    7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8 "인터넷 정상화의 정치" 15 : 2000

    9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12

    10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연구" 2003

    2 "진보네트워크, 저작권법 전면개정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4.12

    3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004.9

    4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12

    5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내용" 57 : 1992

    6 "인터넷에서 저작물의 공정이용" (59) : 2002.10

    7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8 "인터넷 정상화의 정치" 15 : 2000

    9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12

    10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1 "비범죄화의 이론" 박영사 1999

    12 "미국 저작권법(2000)" 2000

    13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1997

    14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11

    15 "대한민국조약집 다자조약 제13권(1996)" 외교통상부 1998

    16 "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축조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

    17 "新,情報の法と倫理" 北樹出版 2003

    18 "[判例] 國際インタ?ネット法" プロスパ?企劃 1998

    19 "2002 독일 개정저작권법과 저작자의 지위강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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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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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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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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