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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국제군축법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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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무기류에 대한 국제법적 통제는 크게 국제인도법과 국제군축법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무기류의 전시 사용의 통제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제군축법은 무기류의 평시 통제 즉 평시 특정 무기의 개발, 제조, 보유, 비축, 이전, 폐기, 실험 등에 의한 통제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결국 국제군축법은 특정 무기의 전시 사용을 제외한 평시의 포괄적 통제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핵무기는 그 대량파괴적 효과에 비추어 그 사용도 국제군축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저술 내용은 특정 무기의 전시 사용을 제외한 무기류의 포괄적 통제를 다루는 바, 상술한 바와 같이 핵무기에 대해서만은 그 사용에 대한 통제도 포함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군비축소의 일반론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는 군축의 일반적 성질, 군축에서의 검증, 군축분야에서의 유엔과 제네바군축회의의 역할, 국제군축법의 법원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
      둘째 핵무기의 국제군축법적 평가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는 핵무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에서 출발하여, 미ㆍ소(또는 러시아) 간의 전략핵무기의 규제, 핵무기의 비확산, 비핵화지대의 설치, 핵실험의 규제, 핵무기사용의 규제, 핵물질의 규제, 미사일의 규제, 확산방지안보구상(PSI), 핵군축의 한계와 전망 및 북한핵문제와 국제군축법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
      셋째 생화학무기의 국제군축법적 평가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는 생화학무기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생물무기협약의 주요내용, Australia Group 및 생화학무기군축의 한계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
      넷째 재래식무기의 국제군축법적 평가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는 재래식무기의 정의를 내리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이용 금지협약(Enmod Convention), 특정재래식무기 사용규제 협약(Inhumane Weapons Convention), 유럽에 있어서의 재래식군비의 제한에 관한 조약(CFE Treaty), 대인지뢰금지협약(APM Convention),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무기거래금지조약(Arms Trade Treaty), Wassenaar 체제, EU dual-use regulation 및 재래식무기군축의 한계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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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류에 대한 국제법적 통제는 크게 국제인도법과 국제군축법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무기류의 전시 사용의 통제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제군축법은 무기류의 평시 ...

      무기류에 대한 국제법적 통제는 크게 국제인도법과 국제군축법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무기류의 전시 사용의 통제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제군축법은 무기류의 평시 통제 즉 평시 특정 무기의 개발, 제조, 보유, 비축, 이전, 폐기, 실험 등에 의한 통제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결국 국제군축법은 특정 무기의 전시 사용을 제외한 평시의 포괄적 통제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핵무기는 그 대량파괴적 효과에 비추어 그 사용도 국제군축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저술 내용은 특정 무기의 전시 사용을 제외한 무기류의 포괄적 통제를 다루는 바, 상술한 바와 같이 핵무기에 대해서만은 그 사용에 대한 통제도 포함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군비축소의 일반론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는 군축의 일반적 성질, 군축에서의 검증, 군축분야에서의 유엔과 제네바군축회의의 역할, 국제군축법의 법원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
      둘째 핵무기의 국제군축법적 평가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는 핵무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에서 출발하여, 미ㆍ소(또는 러시아) 간의 전략핵무기의 규제, 핵무기의 비확산, 비핵화지대의 설치, 핵실험의 규제, 핵무기사용의 규제, 핵물질의 규제, 미사일의 규제, 확산방지안보구상(PSI), 핵군축의 한계와 전망 및 북한핵문제와 국제군축법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
      셋째 생화학무기의 국제군축법적 평가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는 생화학무기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생물무기협약의 주요내용, Australia Group 및 생화학무기군축의 한계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
      넷째 재래식무기의 국제군축법적 평가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는 재래식무기의 정의를 내리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이용 금지협약(Enmod Convention), 특정재래식무기 사용규제 협약(Inhumane Weapons Convention), 유럽에 있어서의 재래식군비의 제한에 관한 조약(CFE Treaty), 대인지뢰금지협약(APM Convention),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무기거래금지조약(Arms Trade Treaty), Wassenaar 체제, EU dual-use regulation 및 재래식무기군축의 한계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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