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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구현을 위한 행정계획법제의 구성체계 및 내용 = Struktur und Inhalt des Verwaltungsplanungsrechtssystem für die Verwirklichung der rechtsstaatliche 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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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78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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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계획법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개별법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기 보다는 행정계획법제와 관련하여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중점을 둔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처분적인 성격에 그동안 주안점을 두어고 살펴보았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입법적인 측면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보아야 계획의 단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단계론과 같이 계획단계론에 터잡아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에 주목하여야 한다. 법치행정의 내용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간명성, 명백성, 예측가능성 등이라고 할 것인바, 행정계획법제를 통일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계획법제의 체제는 먼저 기본적 기둥으로서 행정계획단계, 행정실행단계 그리고 행정관리단계의 세 개의 기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둥을 중심으로 가칭 “한국형 통일건설법전”의 제정이 요청된다. 행정계획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계획의 단계를 3단계 정도로 간명하게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의 수립에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계획과 환경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계획법제에 행정계획의 수립 내지 결정에 필요한 형량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계획이라는 행정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희망고문 같이 이름이 붙여진 “인・허가 의제조항” 대신 “인・허가 통합절차조항”으로 개명하여 보다 실질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행정계획법제의 정립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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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계획법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개별법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기 보다는 행정계획법제와 관련하여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계획법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개별법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기 보다는 행정계획법제와 관련하여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중점을 둔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처분적인 성격에 그동안 주안점을 두어고 살펴보았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입법적인 측면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보아야 계획의 단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단계론과 같이 계획단계론에 터잡아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에 주목하여야 한다. 법치행정의 내용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간명성, 명백성, 예측가능성 등이라고 할 것인바, 행정계획법제를 통일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계획법제의 체제는 먼저 기본적 기둥으로서 행정계획단계, 행정실행단계 그리고 행정관리단계의 세 개의 기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둥을 중심으로 가칭 “한국형 통일건설법전”의 제정이 요청된다. 행정계획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계획의 단계를 3단계 정도로 간명하게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의 수립에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계획과 환경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계획법제에 행정계획의 수립 내지 결정에 필요한 형량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계획이라는 행정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희망고문 같이 이름이 붙여진 “인・허가 의제조항” 대신 “인・허가 통합절차조항”으로 개명하여 보다 실질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행정계획법제의 정립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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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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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홍준형,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도입의 필요성" 한국토지보상법학회 14 : 139-181, 2014

      3 강현호, "행정재량과 계획재량" (11) : 307-320, 1999

      4 김남욱, "행정법과 토지공법의 발자취- 토지계획법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87 : 259-285, 2019

      5 김은영,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개정방향 검토,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을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 35-73, 2023

      6 김은영,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23

      7 김해룡,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56 : 1-15, 2012

      8 김해룡, "좋은 입법을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을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 1-33, 2023

      9 선정원, "원스탑 서비스제와 認許可擬制의 立法的 改革과 發展方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5 (15): 69-100, 2010

      10 성중탁, "우리나라 행정계획 및 계획 관련 법제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을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 75-1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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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김차, "계획입지의 중복지정과 관리법제의 체계 정당성 확보 방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23 (23): 109-139, 2022

      28 김차, "경제자유구역의 관리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 산업단지 관리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102 : 111-14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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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Wolf, "Verwaltungsrecht Ⅱ" 2010

      31 Herrmann, "BeckOK VwVfG" 2023

      32 Papier, Hans-Jürge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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