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계획법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개별법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기 보다는 행정계획법제와 관련하여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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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계획법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개별법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기 보다는 행정계획법제와 관련하여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계획법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개별법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기 보다는 행정계획법제와 관련하여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중점을 둔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처분적인 성격에 그동안 주안점을 두어고 살펴보았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입법적인 측면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보아야 계획의 단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단계론과 같이 계획단계론에 터잡아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에 주목하여야 한다. 법치행정의 내용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간명성, 명백성, 예측가능성 등이라고 할 것인바, 행정계획법제를 통일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계획법제의 체제는 먼저 기본적 기둥으로서 행정계획단계, 행정실행단계 그리고 행정관리단계의 세 개의 기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둥을 중심으로 가칭 “한국형 통일건설법전”의 제정이 요청된다. 행정계획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계획의 단계를 3단계 정도로 간명하게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의 수립에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계획과 환경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계획법제에 행정계획의 수립 내지 결정에 필요한 형량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계획이라는 행정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희망고문 같이 이름이 붙여진 “인・허가 의제조항” 대신 “인・허가 통합절차조항”으로 개명하여 보다 실질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행정계획법제의 정립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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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우리나라 행정계획 및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