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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吳법제관의 친절한 자치입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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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334016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DTW(더존테크윌), 2013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3.29 판사항(5)

    • DDC

      342.09 판사항(21)

    • ISBN

      9788993657883 93340: ₩30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吳법제관의 친절한 자치입법 강의 / 오용식 著

    • 형태사항

      16, 656 p. ; 26 cm

    • 총서사항

      혼자서 법 공부하기 프로젝트 ; 1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자치입법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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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Orientation
    • 제1강 입법의 입안기준
    • Point = 2
    • 그런데… "자치입법에 적용될 입안기준이 없다고?" = 4
    • 『자치입법 입안기준』을 마련한다면 = 6
    • 제1부 Orientation
    • 제1강 입법의 입안기준
    • Point = 2
    • 그런데… "자치입법에 적용될 입안기준이 없다고?" = 4
    • 『자치입법 입안기준』을 마련한다면 = 6
    • 집행부의『자치입법 입안기준』을 대신하는 현행 규정 = 8
    • 지방의회의『자치입법 입안기준』을 대신하는 현행 규정 = 14
    • 자치입법의 입안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 18
    • 자치 조례 vs. 위임 조례 = 19
    • 자치법규의 목적 규정 = 21
    • 자치법규의 정의 규정 = 24
    • 자치법규의 얼굴, 제명(題名) = 26
    • 자치법규에 있어서 날짜의 계산 = 32
    • 시행일에 관한 "아주 희한한 관행" = 35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알ㆍ법' = 37
    • '조ㆍ항ㆍ호ㆍ목'과 '장ㆍ절ㆍ관ㆍ항' = 39
    •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방식 = 43
    •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 52
    • "자치입법에 적용될 가이드라인 제시는 계속된다." = 55
    • 제2부 Issues
    • 제2강 사무의 구분과 자치법규
    • Point = 58
    • 좋은 자치법규의 첫걸음 : 적합한 법규형식의 선택 = 59
    • '공무원 로스쿨' 조례 vs. '공무원 로스쿨' 규칙? = 59
    • 자치입법에서 사무의 의미 = 65
    • 국가사무 = 67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 = 71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 74
    • 단체위임사무의 내용 = 77
    • '단체위임사무 무용론'에 대해서 = 82
    • 기관위임사무의 존치 문제 = 84
    •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을 어렵게 하는 법제 현실 = 87
    • 사무의 구분이 혼란스러운 이유 = 90
    • 제안 1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기준 = 93
    • 제안 2 :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한 경우 = 98
    • 최소한의 바램과 관련 판례의 추세 = 104
    • 관련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 107
    • 사무의 구분과 관련한 몇 가지 현안 = 109
    • 자치사무ㆍ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정리 = 118
    • 경비부담 관련 현안 1 : 행정심판 처리에 드는 경비 = 128
    • 경비부담 관련 현안 2 : 자치사무 수행에 드는 경비 = 134
    • 제3강 위임ㆍ위탁 및 대행과 자치법규
    • Point = 140
    • "대행이 대세라는데…" = 141
    • 중요한 것은 사무를 맡기는 것과 그 책임 소재 = 144
    • 위임과 위탁 = 146
    • 대행(代行) = 149
    • 위임ㆍ위탁ㆍ민간위탁 및 대행의 차이점 = 151
    • 권한대행ㆍ직무대리ㆍ권한이양 그리고 내부위임 = 153
    • 내부위임에 대해서 = 157
    •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재 시 조례 공포권의 행사 문제 = 163
    •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 = 167
    • 위임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 = 170
    • 개별 조례에서 위임 규정을 둔 경우 = 176
    • '사무위임 조례' 및 '사무위임 규칙' = 182
    • 위탁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 = 186
    •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 및 적용 = 191
    • 사례 : 민간위탁을 대행으로 변경하는 경우 = 203
    •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제한 = 207
    • 제4강 지방재정과 보조금 조례
    • Point = 214
    • 지방재정 악화 '조장' 조례 = 215
    • 지방재정 상황이 어떻길래 = 217
    • 조례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한가? = 218
    • 지방재정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221
    • 보조금 지원의 원칙적 금지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본문 = 222
    • 보조금 지원의 예외적 허용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 225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가 의미하는 것 = 227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 232
    • 보조금의 지원을 위해 특별히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례 = 240
    • 권장사업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 241
    • 공공기관에 대한 지출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 244
    • 보조금의 관리 :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 = 249
    • 보조금의 사후관리 강화 :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신설 = 253
    • 보조금 관리 조례 = 260
    • 집행부에 보조금 지급을 강제하는 조례 = 267
    • 보조금의 지원 주체 문제 = 270
    • 제5강 공공시설 및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 Point = 276
    • 요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는 찜질방까지 = 277
    • 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한다고? = 279
    • 공공시설과 영조물(營造物)의 조건 = 281
    • 찜질방이나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다른 점 = 283
    •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나? = 286
    • "주민이 아니어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 287
    • 공공시설의 이용을 공중이 아닌 주민으로 제한하는 문제 = 289
    • 자치입법에서 '주민'의 의미 = 290
    • 공공시설 이용권 제한의 한계 = 295
    • 공공시설ㆍ공유재산의 이용ㆍ사용과 '사용료' = 297
    •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용료 징수의 법적 성격 = 299
    • 사용료의 연체료ㆍ변상금 및 강제징수 = 300
    • 공공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ㆍ요금 = 303
    • 제1유형 : 체육시설 = 306
    • 제2유형 또는 제3유형의 구분 = 307
    • 제2유형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 = 309
    • 제3유형 : 민간이 직접 서비스 제공 = 311
    • 소결 :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문제 = 314
    •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 316
    • 사용료와 점용료 = 319
    • 사용료와 수수료 = 324
    • 수수료 징수 조례 = 328
    • 분담금 = 332
    • 분담금 징수 조례 = 334
    • 사용료ㆍ수수료 및 분담금과 과태료 = 337
    • 사용료ㆍ수수료 및 분담금의 징수 등 = 340
    • 공유재산과 자치법규 = 343
    • 제6강 위원회
    • Point = 348
    •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회 위원도 하고 싶어 한다" = 348
    •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 350
    •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라도…" = 352
    • 지방의원의 위원회 위원 겸직을 반대하는 까닭 = 354
    • 지방의원이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가? = 357
    • 위원회의 위원이 어렵다면 고문이라도 = 360
    • 위원회의 구성 관련 최근 판례 = 361
    • 위원회란 무엇일까? = 364
    • 「지방자치법」제116조 및 제116조의2 = 366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합의제행정기관이 있을까? = 368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 = 371
    • 위원회의 '가이드라인' = 373
    • 위원회의 통합 운영 vs. 중복 운영 = 376
    • 위원회의 통합 운영 = 377
    • 위원회의 중복 운영 = 380
    • 한시적 위원회 = 383
    • 임시적 위원회 = 385
    • 공동위원회 = 387
    • 위원회와 양성평등 = 393
    • 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 398
    •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과반수' = 401
    •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 = 402
    • 제7강 과태료와 자치법규
    • Point = 408
    • 흡연자들의 고충과 과태료 = 409
    • 과태료를 통해 본 지방자치의 실상 = 413
    •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과태료 중복 문제 = 414
    • 시사점 = 419
    • 금연제도와 관련하여 그 밖에 참고할 사항 = 422
    • 과태료란 무엇인가? = 426
    •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의 기본법제 = 428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요건 :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 429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의 부과 : 과태료 법정주의 = 431
    • 「지방자치법」과 과태료 = 435
    • 과태료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방식 = 439
    • 「지방자치법」제27조에 따른 과태료 = 443
    • 자치 조례의 과태료 사례 = 452
    • 자치 조례의 과태료를 바라보는 시각 = 455
    • 제8강 소송사무와 자치법규
    • Point = 460
    •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고?" = 461
    •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 465
    • 행정소송법과 변호사강제 = 470
    • 변호사강제주의 관련 대법원 판례 = 47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상의 특례 = 47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가 필요하다 = 485
    •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사무처리 관련 규정 = 486
    • 소송사건의 해당 요건 = 487
    • 소송수행자 : 공무원 = 490
    • 소송대리인 : 변호사 = 492
    •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 495
    • 승소사례금의 기준 및 적용 = 498
    • 소송비용의 회수 = 500
    •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에서 '소액'의 기준 = 501
    •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 502
    • 제9강 자치법규의 부칙
    • Point = 508
    • 자치법규에 부칙이 없다면? = 509
    • 시행일의 규정방식 = 511
    • "자치법규에 유효기간을 왜 두어야 하지요?" = 514
    •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17
    •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는 부칙 = 522
    •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둘 다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 524
    • 적용례와 경과조치 (1) = 526
    • 적용례와 경과조치 (2) = 530
    •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하는 까닭 = 534
    • 실습 :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는 방법 = 537
    • 일반적 경과조치 = 548
    • 조세 감면 조례에서의 일반적 경과조치 문제 = 553
    • 제10강 지방교육자치의 특례
    • Point = 560
    • 이상한 甲論乙駁 = 561
    • '법 적용의 주요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 562
    • 교육 분야 자치입법에서의 일반법 vs. 특별법 = 564
    • 교육 분야 자치입법에 있어서 기본법 = 566
    • 교육자치의 약화와 헌법 위반 문제 = 568
    •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다른 특별 법규 = 569
    • 교육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문제 = 570
    • 자율적 재의요구의 실익 = 577
    • 강제적 재의요구 명령의 문제점 = 579
    • 광역 자치단체와 교육ㆍ학예 사무의 관장 = 580
    •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ㆍ학예 관련 사무 = 584
    • 기초 자치단체와 교부금 및 경비의 보조 = 588
    • 기초 자치단체의 교육공무원 해외 연수 지원 = 591
    •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 594
    • 교육자치의 재정 = 597
    • 제3부 Ending
    • 제11강 자치법규의 통제와 그 규율범위
    • Point = 602
    • "우리는 오로지 위법한지 여부만 궁금합니다:' = 605
    • 조례안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방법 : 재의요구 = 608
    • 조례안 재의요구의 한계 문제 = 612
    • 재의요구의 세 가지 방식 = 614
    • 대법원에의 제소 = 619
    •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vs. 조례 무효확인 소송 = 622
    • 대법원 제소와 직간접 관련 사항 = 626
    •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관련하여 = 630
    • 규율범위 1 : 법령의 범위에서 규율 = 631
    • 규율범위 2 : 소관사무의 원칙 = 633
    • 규율범위 3 : 주민의 권리의무 및 벌칙 등의 법률유보원칙 = 634
    • 규율범위 4 : 상위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우위 = 636
    • 규율범위 5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 638
    • 부록 : 자치입법의 절차와 방법 =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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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법제관의 친절한 자치입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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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NAVER

    친절한 자치입법 강의 (오 법제관의)

    『친절한 자치입법 강의』은 지방 공무원들이 자치입법으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특히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비롯한 22년차 지방자치의 입법 현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쓴 책이다. 기존 이론이나 판례에 구애받지 않고 법제 일반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쓰여 졌으며 말투와 사례 및 비판적 시각까지 실제 강의에서 했던 것과 차이 없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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