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공유재산의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국․공유재산은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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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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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공유재산의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국․공유재산은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보상한 후에 취득한다(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이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려면 공용 개시와 공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 국․공유재산에 관해 관계기관간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공공사업의 지연과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판단기준을 정립한 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분쟁절차로서 행정쟁송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시설이 아닌 국․공유재산은 2004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토지보상법」에 의한 취득평가’가 아닌 ‘「국유재산법」에 의한 일반재산 매각평가’도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사유재산과 국·공유재산간의 개발이익 반영여부와 관련한 평가기준이 상이하게 되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점,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의 국책사업 목적에 반하는 점, 감정평가액에 관한 분쟁 해소절차가 부존재하여 원활한 갈등해소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토지소유주체의 차이에 따른 이원적 취득기준에 기인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취득평가’로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목적의 공공성이 희박한 민간사업에서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취득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당한 저가 취득’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평가’ 방식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국․공유재산의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통해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여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본연의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When state and public property equivalent to public facility is incorporated into a public work project, it shall be attributed free of charge to the project implementer, and if not,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acquire it for a fee. For s...
Abstract
When state and public property equivalent to public facility is incorporated into a public work project, it shall be attributed free of charge to the project implementer, and if not,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acquire it for a fee.
For state and public property to become a public facility, public designation and public use must be met as two requirements, but there is a conflict between related agencies over state and public property that does not meet either of the requirements, resulting in delays in public work project and administrative waste.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public faci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judgment standards for public facility and establish a legal basis, and to prepare administrative dispute procedures as an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On the other hand, state and public propert, not public facilities, can be assessed as the sale price of general property, not the land compensation price due to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Property Act in 2004. As a result, there are problems that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contradict the purpose of public work project such as the supply of affordable housing, and there is no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or the appraisal amount, making it impossible to resolve the conflict smoothly. Since these problems are due to dual acquisition standards, they should be resolved by unifying the method through acquisition evaluation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Howev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low-cost acquisition of public land by private project implementer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State Property Act to private project implementers.
It is expected that through rational system improvement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state and public propert, public work project can be quickly promoted and the original policy objectives can be achieved by resolving exhausting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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