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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SPC 법제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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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74104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2005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688 판사항(4)

    • DDC

      791.43 판사항(21)

    • ISBN

      8980210345 9368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문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SPC 법제화 방안 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지음]

    • 형태사항

      vi, 123 p. ; 23 cm

    • 총서사항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보고서 ; 2005-03 KOFIC 연구보고 ; 2005-3 KOFIC 연구보고(영화진흥위원회) ; 2005-3

    • 일반주기명

      권말에 별첨자료로 "SPC 관련 법률 발췌", "SPC에 대한 조세지원" 수록
      SPC는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어임
      참고문헌: p. 123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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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Ⅴ
    • Ⅰ. 추진 배경 = 1
    • 1. 투명성의 확보 및 시스템의 정비 = 1
    • 2. 투자의 활성화 = 2
    • 목차
    • 발간사 = Ⅴ
    • Ⅰ. 추진 배경 = 1
    • 1. 투명성의 확보 및 시스템의 정비 = 1
    • 2. 투자의 활성화 = 2
    • Ⅱ. 영화 관련 투자 구조, 현황 및 문제점 = 5
    • 1. 투자 구조 및 현황 = 5
    • 2. 국내 영화산업의 문제점 = 10
    • 1) 자금 조달방법(film financing)의 한계 = 10
    • 2) 낮은 수익률 = 13
    • 3) 불투명한 투자 시스템 = 17
    • Ⅲ. SPC(Special Purpose Company) 필요성 및 도입 효과 = 20
    • 1. SPC의 개념 = 20
    • 2. SPC의 필요성 및 도입 효과 = 23
    • 1)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 = 25
    • 2) 제작 투자의 인프라 구축 = 25
    • 3) 투자의 촉진 = 26
    • 4) 새로운 투자 기법의 도입 유발 = 27
    • 5) 완성보증제도 도입 촉진 = 28
    • 6) 영화산업의 발전 = 28
    • Ⅳ. SPC 구조의 제안 = 29
    • 1. SPC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 29
    • 1) 메이저 투자배급사 = 29
    • 2) 중소 투자배급사 = 30
    • 3) 제작사 = 31
    • 4) 기타 투자자 = 31
    • 2. SPC 제도 도입의 선결 과제 = 32
    • 1)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프로젝트의 복잡성 = 32
    • 2) SPC 설립 시점 = 32
    • 3) SPC 설립 자본금 = 32
    • 4) SPC의 사원(주주) = 33
    • 5) 프로젝트 주체의 부재 = 33
    • 6) SPC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항 = 34
    • 7) 제작사 매출 감소 = 34
    • 8) 자산관리자의 요건 = 35
    • 9) 영세한 중소 투자배급사 = 35
    • 10) 관리 및 감독의 주체 = 36
    • 3. SPC구조의 제안 = 36
    • 1) SPC 형태, 존속 기간 및 자본금 = 37
    • 2) SPC의 사원(주주) = 38
    • 3) SPC 설립 시점 = 38
    • 4) SPC 계약 관계 = 39
    • 5) SPC에 대한 소득공제 사항 = 40
    • 6)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 40
    • 7) 트러스티(Trustee) 선임 = 41
    • 8) 관리 감독 주체의 여부 = 42
    • Ⅴ. SPC 법제화 방안 = 43
    • 1. SPC 법제화 방안 = 43
    • 1) 법인세법 VS 근거 법률 제정 = 43
    •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VS 별도의 법률 = 44
    • 2. 문화투자회사(SPC)법률(안) 예시 = 45
    •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문화투자전문회사 법룰(안)-기존 제6장 보칙 대신 삽입 = 45
    • 2) 세법 개정(안) = 49
    • Ⅵ. SPC 도입의 유도 및 보완책 = 52
    • 1. 인센티브의 부여 = 52
    • 1) 세제상의 혜택 = 52
    • 2) 자금의 정책적인 지원 = 53
    • 2. 공적자금이 출자된 영상투자조합의 SPC사용 = 53
    • 3. SPC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 53
    • 별첨 1. SPC 관련 법률 발췌 = 54
    • 별첨 2. SPC에 대한 조세지원 = 117
    • 참고문헌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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