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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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사법작용 ; 고의 ; 과실 ; 불법행위 ; 국가배상 ; 법관 ; Judicial Action ; Intention ; Negligence ; Illegal Act ; National Compensation ; Judge
36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305-32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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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리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우리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그 인정범위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우리의 역사에서 공정치 못한 재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존재하여 온 것이 사실이고,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반성과 사과가 미흡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의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29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generally recognizes the liability of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for illegal acts. In addition, Article 2 (1)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stipulates that the state or municipal governments are liabl...
Article 29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generally recognizes the liability of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for illegal acts. In addition, Article 2 (1)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stipulates that the state or municipal governments are liable to pay damages when a civil servant or a person who is commissioned to conduct government affairs causes damage to others intentionally or by negligent act in violation of laws and ordinances, or when they are liable for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Automobi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that it can only recognize cases where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that the judge is recognized to have unfairly exercised the jurisdiction granted to him, such as conducting the jurisdiction for illegal or unjustifiable purposes in relation to national compensation for operation of jurisdiction, and thus the scope of recognition has been interpreted in a very limited sense in reality.
This Supreme Court ruling is overly restricting national compensation for judicial action. In view of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victims who suffered from unfair trials in our past history, and in light of the lack of reflection and apology by the judiciary, there is a need for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compensation for jurisdiction to be exte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희, "행정법요론" 박영사 2010
2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7
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1
4 정하중, "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 특히 서울 민사지법 42부 판결91가합84035에 관하여" 한국사법행정학회 4-14, 1993
5 강구철, "입법․사법상의 불법과 국가배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출판부 16 : 65-73, 2004
6 전극수, "법관의 재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과 법관의 책임" 법학연구소 34 (34): 259-277, 2010
7 이일세, "법관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 한국법학원 32 (32): 53-68, 1999
8 이일세, "독일국가배상책임의 법적 구조와 그 요건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5 : 93-107, 1993
9 이일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9 : 93-136, 1997
10 楠本安雄, "裁判官의行爲의國家賠償責任" 20 (20):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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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阿部泰隆, "裁判と國家賠償" (993) : 9-, 1992
12 鄭夏重, "法官의 裁判作用에 대한 國家賠償責任" 한국법학원 75 : 2003
13 古崎慶長, "國家賠償法硏究" 日本評論社 1985
14 古崎慶長, "國家賠償法硏究" 日本評論社 1985
15 西迪雄, "兼子博士還曆記念論文集" 1969
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관한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2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7 | 0.57 | 0.5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69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