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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敎育自治制에 관한 診斷的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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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95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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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위원회 영역에서
      (1) 조직측면
      ① 현행 지방교육자치가 광역단위(특별시·직할시·도)로 실시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40.3%가 ‘바람직하다’로, 33.6%가 ‘바람직하지 않다’로 응답함으로써 현행 시·도 규모 교육자치단위(광역단위)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교육위원의 정수가 교육 자치단체별로 최고 26인에서 최저 7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대다수(79.8)가 비교적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이상은 교직경력자로 하고 나머지는 비경력자로 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가 44.7%로 지적되고 ‘바람직하다’도 40.3%로 응답하여 두 의견이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나 전체적으로(59.7%)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교육위원회 구성방법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④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응답자가 바람직하다고 반응함으로써, 대다수(62.5%)가 만족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 교육위원 측면
      ① 교육위원 선출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하여 2중 간접선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절반이 훨씬 넘는 64.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함으로써 현행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교육위원 자격규정에 대하여는 압도적 다수인 80.1%가 매우 ‘바람직하다’로 응답함으로써 교육위원의 당적불허를 거의 대다수가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교육위원의 겸직금지에 대하여 다수인 78.4$가 ‘바람직하다’로 응답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교육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과반수가 훨씬 넘는 65%가 ‘바람직하다’로 응답하여, 현행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권한 측면
      ①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가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에 있어 상호연계적으로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다수(47.4%)가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선출권한을 갖는 점에 대하여도 대다수(62.5%)가 주민자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회의측면
      ① 교육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을 주민자치 정신에 따라 교육위원중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데 대다수(77.2%)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교육감 영역에서
      (1) 지위와 권한측면
      ①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육감 자격문제에 대하여 압도적 다수(78.2%)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4년으로 되어 있으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감의 임기문제도 대다수(64.2%)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수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의 성격에 대하여도 대다수(61.6%)가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이쓴 것으로 밝혀졌다.
      ④ 교육감이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지는 점에 대하여 신분별로 다양한 인식의 편차를 보이나 상당수(42.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⑤ 교육감이 재의와 재소를 통해 시·도 의회를 견제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상호 억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대다수(73.9%)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선정과 개발권이 제한되어 있는 현행제도에 대다수(63.2%)가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조기관 측면
      ①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을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무원이나 전문직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도 대다수(64.2%)가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하급 교육행정기관 측면
      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청을 설치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수(50.2%)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방 교육행정기관 측면
      ① 개편된 시·도 교육청 직제에 대하여는 학무중심의 행정체제라는 면에서 교육행정 전문직만 만족을 나타낼 뿐 교사나 학부모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변화에 따른 그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재정 영역에서
      (1) 재정의 독립측면
      ① 교육위원회가 독자적 예산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교사집단과 학부모집단이 부정과 긍정의 상반된 의견을 보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재정의 독립이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방교육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권의 중앙의존성의 불가피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정의 확충 측면
      ① 교육위원회가 독자적 예산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교사집단과 학부모집단이 부정과 긍정의 상반된 의견을 보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재정의 독립이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방교육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권의 중앙의존성의 불가피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정의 확충 측면
      ① 교육세를 영구세화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데 대하여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재정의 배분 측면
      ① 인건비 위주의 교육비 지출구조에 대하여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교육환경·시설개선에 대한 요망이 있음을 시사했다.
      ② 하급교육행정 기관의 예산 자율운영권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예산운영의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도와 감독 영역에서
      (1) 교육학예사무 측면
      ① 교육·하계 사무에 관한 중앙의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의 불가피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위임사무 측면
      ①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의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의 불가피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치사무 측면
      ① 지방의 교육자치 사무에 대하여 중앙의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5) 주민참여 영역에서
      (1) 단위학교 운영 측면
      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각 단위학교 운여의 자율화 상태에 대하여는 자율적 운영의 면에서 미온적이나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부모 참여 측면
      ① 학부모의 학교교육에의 참여에 대하여 대다수(74.4%)가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 참여의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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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위원회 영역에서 (1) 조직측면 ① 현행 지방교육자치가 광역단위(특별시·직할시·도)로 실시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40.3%가 ‘바...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위원회 영역에서
      (1) 조직측면
      ① 현행 지방교육자치가 광역단위(특별시·직할시·도)로 실시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40.3%가 ‘바람직하다’로, 33.6%가 ‘바람직하지 않다’로 응답함으로써 현행 시·도 규모 교육자치단위(광역단위)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교육위원의 정수가 교육 자치단체별로 최고 26인에서 최저 7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대다수(79.8)가 비교적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이상은 교직경력자로 하고 나머지는 비경력자로 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가 44.7%로 지적되고 ‘바람직하다’도 40.3%로 응답하여 두 의견이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나 전체적으로(59.7%)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교육위원회 구성방법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④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응답자가 바람직하다고 반응함으로써, 대다수(62.5%)가 만족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 교육위원 측면
      ① 교육위원 선출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하여 2중 간접선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절반이 훨씬 넘는 64.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함으로써 현행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교육위원 자격규정에 대하여는 압도적 다수인 80.1%가 매우 ‘바람직하다’로 응답함으로써 교육위원의 당적불허를 거의 대다수가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교육위원의 겸직금지에 대하여 다수인 78.4$가 ‘바람직하다’로 응답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교육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과반수가 훨씬 넘는 65%가 ‘바람직하다’로 응답하여, 현행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권한 측면
      ①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가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에 있어 상호연계적으로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다수(47.4%)가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선출권한을 갖는 점에 대하여도 대다수(62.5%)가 주민자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회의측면
      ① 교육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을 주민자치 정신에 따라 교육위원중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데 대다수(77.2%)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교육감 영역에서
      (1) 지위와 권한측면
      ①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육감 자격문제에 대하여 압도적 다수(78.2%)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4년으로 되어 있으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감의 임기문제도 대다수(64.2%)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수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의 성격에 대하여도 대다수(61.6%)가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이쓴 것으로 밝혀졌다.
      ④ 교육감이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지는 점에 대하여 신분별로 다양한 인식의 편차를 보이나 상당수(42.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⑤ 교육감이 재의와 재소를 통해 시·도 의회를 견제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상호 억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대다수(73.9%)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선정과 개발권이 제한되어 있는 현행제도에 대다수(63.2%)가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조기관 측면
      ①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을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무원이나 전문직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도 대다수(64.2%)가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하급 교육행정기관 측면
      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청을 설치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수(50.2%)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방 교육행정기관 측면
      ① 개편된 시·도 교육청 직제에 대하여는 학무중심의 행정체제라는 면에서 교육행정 전문직만 만족을 나타낼 뿐 교사나 학부모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변화에 따른 그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재정 영역에서
      (1) 재정의 독립측면
      ① 교육위원회가 독자적 예산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교사집단과 학부모집단이 부정과 긍정의 상반된 의견을 보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재정의 독립이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방교육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권의 중앙의존성의 불가피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정의 확충 측면
      ① 교육위원회가 독자적 예산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교사집단과 학부모집단이 부정과 긍정의 상반된 의견을 보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재정의 독립이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방교육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권의 중앙의존성의 불가피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정의 확충 측면
      ① 교육세를 영구세화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데 대하여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재정의 배분 측면
      ① 인건비 위주의 교육비 지출구조에 대하여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교육환경·시설개선에 대한 요망이 있음을 시사했다.
      ② 하급교육행정 기관의 예산 자율운영권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예산운영의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도와 감독 영역에서
      (1) 교육학예사무 측면
      ① 교육·하계 사무에 관한 중앙의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의 불가피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위임사무 측면
      ①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의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의 불가피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치사무 측면
      ① 지방의 교육자치 사무에 대하여 중앙의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5) 주민참여 영역에서
      (1) 단위학교 운영 측면
      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각 단위학교 운여의 자율화 상태에 대하여는 자율적 운영의 면에서 미온적이나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부모 참여 측면
      ① 학부모의 학교교육에의 참여에 대하여 대다수(74.4%)가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 참여의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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