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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관련 각종 일당 및 수당의 적정 수준과 결정 방식 = Compensation for Compulsory Attendants and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to the Court: Their Optimal Level and Deci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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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3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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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e suggest two principles for deciding compensation for attendants to the court. First, the attendants to the court should be distinguished between compulsory attendants and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Second, payment to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should be made at the market price if the court expect to get reasonable level of professional service; but the payment to compulsory attendants should be made at the average wage of workers. We examined whether current compensation levels are consistent with these principles, and we get a positive answer. The court doesn’t need to make a drastic reform of the compensation structure; the court can manage them reasonably if they make routine adjusts every year according to inflation and regular check-up at every three to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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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uggest two principles for deciding compensation for attendants to the court. First, the attendants to the court should be distinguished between compulsory attendants and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Second, payment to professional service provi...

      We suggest two principles for deciding compensation for attendants to the court. First, the attendants to the court should be distinguished between compulsory attendants and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Second, payment to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should be made at the market price if the court expect to get reasonable level of professional service; but the payment to compulsory attendants should be made at the average wage of workers. We examined whether current compensation levels are consistent with these principles, and we get a positive answer. The court doesn’t need to make a drastic reform of the compensation structure; the court can manage them reasonably if they make routine adjusts every year according to inflation and regular check-up at every three to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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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법원이 재판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수당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판 업무 참여자에 대한 수당은 국민적 의무수행자와 전문 업무 수행자를 구분해서 책정해야 한다. 둘째, 전문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시장의 평균 임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적정 서비스 수준을 담보할 수 있으며, 국민적 의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평균 임금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 같은 음(陰)의 유인을 결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현재 법원 재판 업무와 관련된 주요 수당들의 수준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지급하는 수당이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을 하고, 3-5년에 한 번씩 세부자료에 기초해서 점검한다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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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법원이 재판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수당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판 업무 참여자에 대한 수당은 국민적 의무수행자와 전문 업무 수...

      본 연구는 법원이 재판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수당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판 업무 참여자에 대한 수당은 국민적 의무수행자와 전문 업무 수행자를 구분해서 책정해야 한다. 둘째, 전문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시장의 평균 임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적정 서비스 수준을 담보할 수 있으며, 국민적 의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평균 임금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 같은 음(陰)의 유인을 결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현재 법원 재판 업무와 관련된 주요 수당들의 수준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지급하는 수당이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을 하고, 3-5년에 한 번씩 세부자료에 기초해서 점검한다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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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성훈, "형사사법절차상사법통역의개선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 원혜욱, "한국소년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법학연구소 29 : 175-199, 2009

      3 김충식, "참고인 조사에 관한 연구 -실무사례 분석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2007

      4 문형배, "전문심리위원제도의개선및활성화방안" 법원행정처 2008

      5 함영주,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 (13): 283-314, 2009

      6 김광호, "재판 관련 각종 수당, 일당의 적정성 검증 및 합리적 관리방안" 2013년법원행정처용역보고서 2013

      7 이승현, "일본재판원제도의시행현황과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8 이희배, "이혼조정과이혼상담의비교" 12 : 159-201, 2009

      9 정현미, "수사의효율성제고를위한참고인진술의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0 정진연, "소년법의이념과보조인의역할" 4 : 168-192, 2002

      1 안성훈, "형사사법절차상사법통역의개선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 원혜욱, "한국소년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법학연구소 29 : 175-19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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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형배, "전문심리위원제도의개선및활성화방안" 법원행정처 2008

      5 함영주,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 (13): 283-314, 2009

      6 김광호, "재판 관련 각종 수당, 일당의 적정성 검증 및 합리적 관리방안" 2013년법원행정처용역보고서 2013

      7 이승현, "일본재판원제도의시행현황과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8 이희배, "이혼조정과이혼상담의비교" 12 : 159-201, 2009

      9 정현미, "수사의효율성제고를위한참고인진술의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0 정진연, "소년법의이념과보조인의역할" 4 : 168-192, 2002

      11 김상준, "사법서비스및형사사법제도" 2004

      12 최병각,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와소년사법" 1 : 519-534, 2002

      13 김진아, "법정통역의 실태와 향후과제" 통번역연구소 11 (11): 21-37, 2008

      14 윤진수,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II" 해남 2013

      15 황태정, "범죄피해자보호관련법제개선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6 정영수, "민사소송에서의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12): 170-200, 2008

      17 임채웅, "민사소송법의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1 (11): 176-202, 2007

      18 남동현, "독일의 인적 증거조사비용과 도입가능성" 법학연구소 34 (34): 17-39, 2010

      19 이지은, "다문화사회의사법통역" 집문당 2012

      20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한국법학원 (106) : 483-534, 2008

      21 이선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7

      22 김진아, "국내 법정통역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 방향 모색" 법원행정처 2008

      23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4 한인섭, "가정폭력법의법적구조와정책지향에대한검토" 39 (39): 296-318, 1998

      25 김정숙, "가사재판연구II" 서울가정법원가사재판연구회 2011

      26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27 한국고용정보원, "2008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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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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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5 0.35 0.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9 0.27 0.474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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