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총 2개년도로 구성. 1차년도에는 ‘불평등 규제가설’을 이론적으로 수립하고, 2차년도는 이 ‘불평등 규제가설’을 실증자료를 이용해 검증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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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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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총 2개년도로 구성. 1차년도에는 ‘불평등 규제가설’을 이론적으로 수립하고, 2차년도는 이 ‘불평등 규제가설’을 실증자료를 이용해 검증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밀도규제의 불평등 명제’를 수립함
· 1차년도에는 옥외주거공간의 질을 포함한 주택속성시장 이론을 이용하여 밀도규제로 인한 규제준수비용이 특정계층에 집중된다는 규제가설을 수립함. 가설의 수립은 3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이용해 수립(그래프/주택생산함수/공간모형 등). 이들 방법론을 이용해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간 이해가 서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밀도규제의 강도에 비례해 두 계층 간 경제적 득실의 격차와 이해충돌이 확대된다는 ‘불평등 규제가설’ 수립
·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수립한 불평등 규제가설을 실증자료를 이용해 검증. 이 검증은 2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추진. 첫 번째 방식은 서울시 지역별 주택시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규제조세를 측정하고 규제조세의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간 귀착문제를 천착함으로써 검증하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서울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연산가능 일반균형 토지이용-교통모형을 이용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조치가 주택 임대차인 간 주거비, 소득 및 전반적 후생수준에 미친 차별적 영향을 측정해 검증하는 방식. 이들을 통해 과도한 용적률 상한규제가 계층 간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 및 격차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