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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적 개념과 규제 범위 = Legal concept of fairness in broadcasting and scope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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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공정성 심의가 법적 개념으로 법률 조항에서 정당성, 타당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심의 위헌성, 심의규정의 위헌성, 방송사의 의견 표명과 제재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위원회의 형태일지라도 국가의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된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국내 공정성 심의규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성이 높다. 셋째, 국내 법원이 방송의 의견(논평)을 보호하며, 방송심의규정상 방송사 의견 표명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에 대해 공정성 조항의 ‘균형성’과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적 개념으로서 공정성 심의규정의 개선 방안으로는 공정성 규제를 구조적 규제(내용 중립 규제)로 제한할 것, 진실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의견 표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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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공정성 심의가 법적 개념으로 법률 조항에서 정당성, 타당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심의 위헌성, 심...

    본 논문은 공정성 심의가 법적 개념으로 법률 조항에서 정당성, 타당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심의 위헌성, 심의규정의 위헌성, 방송사의 의견 표명과 제재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위원회의 형태일지라도 국가의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된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국내 공정성 심의규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성이 높다. 셋째, 국내 법원이 방송의 의견(논평)을 보호하며, 방송심의규정상 방송사 의견 표명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에 대해 공정성 조항의 ‘균형성’과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적 개념으로서 공정성 심의규정의 개선 방안으로는 공정성 규제를 구조적 규제(내용 중립 규제)로 제한할 것, 진실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의견 표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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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2 이희용, "하나방송, 정부에 569억 원 배상 요구" 연합뉴스

    3 이희용, "하나방송 SO 승인 거부는 부당" 연합뉴스

    4 이종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 내용규제제도" 법학연구원 12 (12): 25-44, 2002

    5 양홍주, "언론통제수단 우려 vs 편파 차단역할 기대, 한국일보"

    6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법문사 1997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 2008

    8 윤영철, "방송 저널리즘 프로그램 진행자의 의견 개입에 관한 연구 : , <생방송 시사투나잇>, <추적 60분>의 비교분석" 언론정보연구소 44 (44): 37-64, 2007

    9 이승선,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요인으로서 공정한 논평의 ‘사실성’에 관한 연구" 6 : 27-69, 2000

    10 윤성옥, "대통령선거 TV토론 후보자 참여 제한 기준에 관한 연구헌재 판례분석을 통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1 (21): 317-36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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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희용, "하나방송, 정부에 569억 원 배상 요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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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종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 내용규제제도" 법학연구원 12 (12): 25-4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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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7·2008 심의사례집"

    45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6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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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49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82 결정"

    50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 82 결정"

    51 서울지방법원, "2003. 10. 10. 선고 2003카기7114 판결"

    52 서울고등법원, "2002. 7. 11. 선고 2001나67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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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117 결정"

    55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56 서울지방법원, "2001. 9. 28. 선고 2001카기11669 판결"

    57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

    58 서울고등법원, "2001. 7. 26. 선고 2000나25745 판결"

    59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6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61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마153 결정"

    6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63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마372 결정"

    64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결정"

    65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51 결정"

    66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7헌가1 결정"

    67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94 결정"

    68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결정"

    69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

    70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결정"

    71 헌법재판소, "1991.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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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9 1.19 1.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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