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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전문과 민주주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헌법적 당위성 ― = Democracy and the Preamble to the Korean Constitution ― For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with the May 18th Spir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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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the “5.18 Uprising) has been the driving force for Korea’s movement toward democracy. By virtue of 5.18 Uprising and the 1987 June Democracy Movement eventually made it possible for Korea to have a transition to democracy without any bloody situation. Advisory Committee on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s final report during the last year had included 6.10 Movement in addition to the 4.19 revolution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Even President Moon Jae-in had pledged an inclusion of 5.18 spirit into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but it unfortunately did not happen. The reasons or this failure included regional limitation and the lack of a local outlook of historical assessment.
      However, the 5.18 Uprising had historical assessment by the supreme court with 1997’s judgement that it was a justifiable civic movement for depending the constitutional orders and values. Furthermore, in 1997, the Korean government made the day of May 18th an official national holiday. In 2002, an enactment of a new Act honored people who related to 5.18 Uprising persons of national merit. Also, 5.18’s regional limitations pointed out that the unleash of a pro-democracy movement after 1979’s 10.26. As such, 5.18 can’t be evaluated with Gwangju region’s limited subject The reason why 5.18 Uprising couldn’t spread to the whole country was because of the military influence as a result of the 12.12 military coup. Their ‘K-Operation plan’ for the seizure of power that right before the emergency martial law, preventive custody was imposed upon active students of demonstration and major politicians.
      They placed army to universities, and blocked Gwangju not only areal but also journal, communication and phone line.
      This paper urges the Constitution to reflect the 5.18 spirit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with meaning of ‘sovereignty revolution’ which our history never experienced with the name of modern civil revolution. 5.18 Uprising ha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democracy’ and ‘resistance’ in that it was right action to maintain and recover the constitutional order with protecting civil freedom and rights against violent dictatorship of governmen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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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the “5.18 Uprising) has been the driving force for Korea’s movement toward democracy. By virtue of 5.18 Uprising and the 1987 June Democracy Movement eventually made it possible for Korea to have a transition to de...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the “5.18 Uprising) has been the driving force for Korea’s movement toward democracy. By virtue of 5.18 Uprising and the 1987 June Democracy Movement eventually made it possible for Korea to have a transition to democracy without any bloody situation. Advisory Committee on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s final report during the last year had included 6.10 Movement in addition to the 4.19 revolution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Even President Moon Jae-in had pledged an inclusion of 5.18 spirit into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but it unfortunately did not happen. The reasons or this failure included regional limitation and the lack of a local outlook of historical assessment.
      However, the 5.18 Uprising had historical assessment by the supreme court with 1997’s judgement that it was a justifiable civic movement for depending the constitutional orders and values. Furthermore, in 1997, the Korean government made the day of May 18th an official national holiday. In 2002, an enactment of a new Act honored people who related to 5.18 Uprising persons of national merit. Also, 5.18’s regional limitations pointed out that the unleash of a pro-democracy movement after 1979’s 10.26. As such, 5.18 can’t be evaluated with Gwangju region’s limited subject The reason why 5.18 Uprising couldn’t spread to the whole country was because of the military influence as a result of the 12.12 military coup. Their ‘K-Operation plan’ for the seizure of power that right before the emergency martial law, preventive custody was imposed upon active students of demonstration and major politicians.
      They placed army to universities, and blocked Gwangju not only areal but also journal, communication and phone line.
      This paper urges the Constitution to reflect the 5.18 spirit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with meaning of ‘sovereignty revolution’ which our history never experienced with the name of modern civil revolution. 5.18 Uprising ha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democracy’ and ‘resistance’ in that it was right action to maintain and recover the constitutional order with protecting civil freedom and rights against violent dictatorship of governmen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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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5・18항쟁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5・18항쟁이 있었기에 1987년6월항쟁이 유혈사태를 수반하지 않은 민주화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활동해온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에는 기존의 4・19와 함께 새롭게 6・ 10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약하고 있는 5・18정신을 최종보고서의 헌법 전문 시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5・18항쟁이 지역적 한계를 지니며,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편협한 견해에 터를 잡고 있다.
      그러나 5・18항쟁은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1997년 판결을 통해 국헌문란세력에 항의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997년에 항쟁이 시작된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법률을 제정하여 5・18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들을 5・18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나아가 5・18의 지역적 한계성에 대한 지적은 5・18항쟁이 79년 10・26이후 봇물처럼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것이지 광주만의 어떤 특수문제를 내걸고 광주지역에 한정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
      5・18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은 신군부세력이 12・12로 군권을 장악한 후‘K-공작계획’ 등을 세워 정권장악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전국비상계엄확대를 선포하기 직전에 시위 주동자급 학생들과 거물급 정치인들을 대대적으로 예비검속하고 주요 대학 캠퍼스에 군부대를 배치하였으며, 광주의 외곽지역을 공수부대를 비롯한 계엄군들이 철저하게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통신, 전화선까지 차단하여 시위의전국 확산을 철저하게 저지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권력의 폭력적 지배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회복・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민주주의’와 ‘저항’의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근대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헌정사에서 이른바 ‘주권혁명’이라는 헌정사적의미를 지닌 5・18항쟁의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반영되어야 하는 헌법적 당위성을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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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항쟁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5・18항쟁이 있었기에 1987년6월항쟁이 유혈사태를 수반하지 않은 민주화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활동해온 국회개헌...

      5・18항쟁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5・18항쟁이 있었기에 1987년6월항쟁이 유혈사태를 수반하지 않은 민주화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활동해온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에는 기존의 4・19와 함께 새롭게 6・ 10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약하고 있는 5・18정신을 최종보고서의 헌법 전문 시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5・18항쟁이 지역적 한계를 지니며,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편협한 견해에 터를 잡고 있다.
      그러나 5・18항쟁은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1997년 판결을 통해 국헌문란세력에 항의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997년에 항쟁이 시작된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법률을 제정하여 5・18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들을 5・18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나아가 5・18의 지역적 한계성에 대한 지적은 5・18항쟁이 79년 10・26이후 봇물처럼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것이지 광주만의 어떤 특수문제를 내걸고 광주지역에 한정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
      5・18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은 신군부세력이 12・12로 군권을 장악한 후‘K-공작계획’ 등을 세워 정권장악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전국비상계엄확대를 선포하기 직전에 시위 주동자급 학생들과 거물급 정치인들을 대대적으로 예비검속하고 주요 대학 캠퍼스에 군부대를 배치하였으며, 광주의 외곽지역을 공수부대를 비롯한 계엄군들이 철저하게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통신, 전화선까지 차단하여 시위의전국 확산을 철저하게 저지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권력의 폭력적 지배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회복・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민주주의’와 ‘저항’의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근대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헌정사에서 이른바 ‘주권혁명’이라는 헌정사적의미를 지닌 5・18항쟁의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반영되어야 하는 헌법적 당위성을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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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현연, "「87년 체제」의 정치적 등장 배경과 한국 민주주의 연구" 2007

      2 김종철, "협치시대의 개헌의 방향"

      3 한나 아렌트, "혁명론" 한길사 2004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8 장영수, "헌법총론" 홍문사 2002

      9 민병로, "헌법전문과 5.18정신" 한국헌법학회 14 (14): 219-246, 2008

      10 김종철, "헌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헌법의 의의, 헌법의 정신" 2004

      1 조현연, "「87년 체제」의 정치적 등장 배경과 한국 민주주의 연구" 2007

      2 김종철, "협치시대의 개헌의 방향"

      3 한나 아렌트, "혁명론" 한길사 2004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8 장영수, "헌법총론" 홍문사 2002

      9 민병로, "헌법전문과 5.18정신" 한국헌법학회 14 (14): 219-24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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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명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23 (23): 2003

      12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13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14 서중석, "한국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2007

      15 한태연, "한국헌법사(상)" 한국정신문화원 1988

      16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17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18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8

      19 서희경, "한국 헌법의 정신사: 헌법전문의 “4・19 민주이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사상학회 17 (17): 33-59, 2011

      20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항쟁의 세 가지 의미" 아세아문제연구소 50 (50): 144-171, 2007

      21 존 로크, "통치론" 까치 1996

      22 손호철,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 서강대학교출판부 2017

      23 전남사회운동협의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

      24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017

      25 최장집, "제도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 2006

      26 김학성, "제10차 개정헌법에 대한 관견(管見)" 비교법학연구소 51 : 169-196, 2017

      27 한병호,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전문에 대한 비교연구" 부설법학연구소 47 : 65-95, 2016

      28 "세계의 헌법—35개국 헌법전문"

      29 강정인, "민주주의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7

      30 로버트 달, "민주주의" 동명사 1999

      31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창비 2012

      32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33 김용철, "광주항쟁과 한국정치의 민주화" 1 (1): 2001

      34 명노근, "광주항쟁 10주년을 맞으며" 1990

      35 김상곤,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36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37 홍성방, "憲法과 抵抗權 ― 抵抗權實定化에 대한 辯論―" 한국헌법학회 13 (13): 95-124, 2007

      38 표명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헌법이념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493-512, 2007

      39 윤선자, "‘5?18’광주항쟁과 1980~199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 5.18연구소 5 (5): 79-110, 2005

      40 박영자,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아래로부터의 역동성’ 쇠퇴 배경과 과제―대리(代理)정치와 ‘민주정부’의 경제?노동?법률 정책을 중심으로" 5.18연구소 7 (7): 133-166, 2007

      41 손호철,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 반복과 차이" 현대정치연구소 10 (10): 77-97, 2017

      42 강만길,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2001

      43 조희연,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2001

      44 김동춘, "5・18민중항쟁사" 2001

      45 정대화,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5・18기념재단 2007

      46 최장집,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5・18기념재단 2007

      47 김준,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

      48 최정운,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

      49 한스요르그 잔트퀼러,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1" 5・18기념재단 2007

      50 박은정,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2006

      51 정태호,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2006

      52 나간채, "5・18민 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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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3-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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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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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5 0.8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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