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修正「两岸關系條例」的研究  :  以2009年修正为主 = 개정 「양안관계조례」 연구 : 2009년 개정을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6024811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양안관계조례」는 대만과 중국이 통일되기 이전, 대만지구의 안전과 민중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 간의 왕래를 규율하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법률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만에서 제정하였다. 「양안관계조례」는 현재 대치중인 양안 간의 교류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으며, 양안정세의 긴장고조ㆍ완화에 따라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양안교류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법률문제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 또한 나날이 증대되었기에 동 조례는 1992년 제정 이래 11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양안관계개선을 정책으로 내세운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이 당선된 후에 2008년 6월과 2009년 6월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 중 2009년 6월 9일에 이루어진 개정은 6개 조문이 개정되어 형식적으로 보면 개정의 폭이 크지 않지만,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만인과 결혼한 대륙출신의 배우자(대륙배우자로 약칭함)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크나큰 진전이 있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륙배우자의 대만거류요건 및 신분증 취득에 필요한 연한(年限)을 완화하였다. (2) 대만에서 의친거류하는 대륙배우자도 별도의 허가 없이 거류기간 동안 대만에서 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로권(원어: 工作權)을 확대보장하였다. (3) 대륙배우자에게 위법한 정황이 있어 강제송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적인 개선을 도모하였다. (4) 대만주민의 배우자인 대륙지구주민이 대만에 있는 유산을 상속하거나 유증받는 경우, 대만화폐 2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상속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종래에는 직접 상속하지 못하고 가액으로 변환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속인이 대만 내에서 장기거류의 허가를 받은 대륙배우자인 때에는 직접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양안관계조례」의 경우 때로는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변화의 속도 또한 빠르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도 아직 존재하지만, 대만정부는 양안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계속하여 개정을 하고 있다. 대만-중국 간의 관계와 비교할 때, 한국과 북한의 경우 교류역사가 짧고, 교류경험 또한 일천하며 교류과정에서 불거진 실제사례 또한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현재 남북한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양안관계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안교류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이 맞닥뜨린 문제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아 가고 있는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충실히 검토하여 보다 완전한 준비를 할수록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시행착오 역시 줄일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양안관계조례」는 대만과 중국이 통일되기 이전, 대만지구의 안전과 민중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 간의 왕래를 규율하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법률문제를 처리하기...

    「양안관계조례」는 대만과 중국이 통일되기 이전, 대만지구의 안전과 민중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 간의 왕래를 규율하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법률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만에서 제정하였다. 「양안관계조례」는 현재 대치중인 양안 간의 교류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으며, 양안정세의 긴장고조ㆍ완화에 따라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양안교류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법률문제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 또한 나날이 증대되었기에 동 조례는 1992년 제정 이래 11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양안관계개선을 정책으로 내세운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이 당선된 후에 2008년 6월과 2009년 6월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 중 2009년 6월 9일에 이루어진 개정은 6개 조문이 개정되어 형식적으로 보면 개정의 폭이 크지 않지만,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만인과 결혼한 대륙출신의 배우자(대륙배우자로 약칭함)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크나큰 진전이 있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륙배우자의 대만거류요건 및 신분증 취득에 필요한 연한(年限)을 완화하였다. (2) 대만에서 의친거류하는 대륙배우자도 별도의 허가 없이 거류기간 동안 대만에서 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로권(원어: 工作權)을 확대보장하였다. (3) 대륙배우자에게 위법한 정황이 있어 강제송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적인 개선을 도모하였다. (4) 대만주민의 배우자인 대륙지구주민이 대만에 있는 유산을 상속하거나 유증받는 경우, 대만화폐 2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상속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종래에는 직접 상속하지 못하고 가액으로 변환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속인이 대만 내에서 장기거류의 허가를 받은 대륙배우자인 때에는 직접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양안관계조례」의 경우 때로는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변화의 속도 또한 빠르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도 아직 존재하지만, 대만정부는 양안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계속하여 개정을 하고 있다. 대만-중국 간의 관계와 비교할 때, 한국과 북한의 경우 교류역사가 짧고, 교류경험 또한 일천하며 교류과정에서 불거진 실제사례 또한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현재 남북한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양안관계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안교류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이 맞닥뜨린 문제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아 가고 있는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충실히 검토하여 보다 완전한 준비를 할수록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시행착오 역시 줄일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两岸关系条例」的制定目的在于國家統一前,為確保臺灣地區安全與民眾福祉,規範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之往來,並處理衍生之法律事件。由于「两岸关系条例」处理正对峙之两岸间交流问题,它本身含着生来的界限,随着两岸情势的张弛变化,同条例也受密切的影响,但与政治情况分离,要处理从两岸交流过程衍生出来的诸多法律问题的必要性也继续增加,「两岸关系条例」从1992年制定以来经过11次的修改,尤其是2008年馬英九就任为台湾总统,宣示改进两岸关系,其后2008年6月,2009年6月进行了修改。
    其中2009年6月的修正,从形式的角度看,变化幅虽不大、只对6个条文进行修改而已,但更有实质性的意义,包含着不可忽视的内容,在保障大陆配偶的权利方面有了很大的进展。该次的主要特点是保障真實婚姻的大陸配偶在台生活基本權益。修正的具体内容如下。一、放宽大陆配偶在台湾居留要件、取得身分證年限,二、对于获准在台湾合法居留资格的大陆配偶,保障在台湾工作權,三、有关部门得强制出境大陆地区人民时,改善其程序,即为保障当事人的权益,其强制出境前,有关部门得召开审查会并给予当事人陈述意见的机会,四、放宽大陸地區人民為臺灣地區人民配偶,繼承在臺灣地區之遺產或受遺贈时的限制,不適用總額不得逾新台币200万元之規定,而且其經許可長期居留,遺產標的是不動產者,不须折算为价额,得直接繼承该不动产。
    「两岸关系条例」继续地改善了,虽然有时其幅度窄,有时其步伐慢,而且需要修正的条文还存在着。但台湾政府为使之适应两岸关系的变化,把该条例一直采取修正。与两岸关系不一样,韩国与北朝鲜间交流历史时间短,累积的交流经验亦太嫩、没有充分的实例,而且到目前为止,遇到目光短浅的时期,检讨「两岸关系条例」是好象跟我们毫无关系的、没有用的。但是两岸交流过程上大陆和大陆面临的问题、遇到的困难、解决方式等方面,我们可利用他们体会的经验,若我们的准备更接近完整,将得避免不必要的试误。
    번역하기

    「两岸关系条例」的制定目的在于國家統一前,為確保臺灣地區安全與民眾福祉,規範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之往來,並處理衍生之法律事件。由于「两岸关系条例」处理正对峙之两岸间...

    「两岸关系条例」的制定目的在于國家統一前,為確保臺灣地區安全與民眾福祉,規範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之往來,並處理衍生之法律事件。由于「两岸关系条例」处理正对峙之两岸间交流问题,它本身含着生来的界限,随着两岸情势的张弛变化,同条例也受密切的影响,但与政治情况分离,要处理从两岸交流过程衍生出来的诸多法律问题的必要性也继续增加,「两岸关系条例」从1992年制定以来经过11次的修改,尤其是2008年馬英九就任为台湾总统,宣示改进两岸关系,其后2008年6月,2009年6月进行了修改。
    其中2009年6月的修正,从形式的角度看,变化幅虽不大、只对6个条文进行修改而已,但更有实质性的意义,包含着不可忽视的内容,在保障大陆配偶的权利方面有了很大的进展。该次的主要特点是保障真實婚姻的大陸配偶在台生活基本權益。修正的具体内容如下。一、放宽大陆配偶在台湾居留要件、取得身分證年限,二、对于获准在台湾合法居留资格的大陆配偶,保障在台湾工作權,三、有关部门得强制出境大陆地区人民时,改善其程序,即为保障当事人的权益,其强制出境前,有关部门得召开审查会并给予当事人陈述意见的机会,四、放宽大陸地區人民為臺灣地區人民配偶,繼承在臺灣地區之遺產或受遺贈时的限制,不適用總額不得逾新台币200万元之規定,而且其經許可長期居留,遺產標的是不動產者,不须折算为价额,得直接繼承该不动产。
    「两岸关系条例」继续地改善了,虽然有时其幅度窄,有时其步伐慢,而且需要修正的条文还存在着。但台湾政府为使之适应两岸关系的变化,把该条例一直采取修正。与两岸关系不一样,韩国与北朝鲜间交流历史时间短,累积的交流经验亦太嫩、没有充分的实例,而且到目前为止,遇到目光短浅的时期,检讨「两岸关系条例」是好象跟我们毫无关系的、没有用的。但是两岸交流过程上大陆和大陆面临的问题、遇到的困难、解决方式等方面,我们可利用他们体会的经验,若我们的准备更接近完整,将得避免不必要的试误。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대륙배우자의 대만거류자격 취득요건 완화
    • Ⅲ. 대륙배우자의 근로권보장 확대
    • 1. 대만최고행정법원 90,판,315 판결
    • 1.1. 사안의 개요
    • Ⅰ. 머리말
    • Ⅱ. 대륙배우자의 대만거류자격 취득요건 완화
    • Ⅲ. 대륙배우자의 근로권보장 확대
    • 1. 대만최고행정법원 90,판,315 판결
    • 1.1. 사안의 개요
    • 1.2. 당사자들의 주장
    • 1.3. 법원판결
    • 2. 대만최고행정법원 95,판,2123 판결
    • 2.1. 사안의 개요
    • 2.2. 당사자들의 주장
    • 2.3. 법원판결
    • 3. 검토
    • Ⅳ. 대륙배우자의 대만내 재산의 상속ᆞ유증 받을 권리
    • 1. 대륙주민의 대만내 유산 상속제한
    • 2. 헌법상 평등권, 비례원칙 위반여부
    • 2.1. 문제점
    • 2.2. 대법관해석
    • 2.2.1. 사안개요
    • 2.2.2. 사법판단결과
    • 2.2.3. 검토
    • 3. 대륙배우의 상속ㆍ유증 받을 권리의 개선
    • Ⅴ. 맺음말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