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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
김재광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2
이 글은 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규제재설계의 핵심내용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話頭로 삼아 접근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은 문재인 정부의 2018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검토(Ⅱ)와 함께 규제혁신의 핵심요소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검토(Ⅲ)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Ⅳ)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혁신의 법적 과제와 아울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재설계로 제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입법방식측면과 혁신제도(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제도)측면으로 구성된다. 먼저 입법방식측면은 ① 네거티브 리스트(원칙허용-예외금지) ② 포괄적 개념 정의 ③ 유연한 분류 체계 ④ 사후 평가관리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혁신제도(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제도)측면은 ① 임시허가 ② 시범사업 ③ 규제 탄력적용 ④ 사후규제로 구성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규제에 대한 일반적 개념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라는 개념을 굳이 만든 것은 개념의 혼선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치국가의 법체계가 요청하는 규제법체계는 포지티브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헌법상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규제가 법치국가에서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규제수단 중 행정입법, 허가, 등록, 신고, 행정벌, 경제적 수단 등은 중요한 행정의 행위형식이 된다. 또한 규제의 명확성・객관성・투명성・공정성은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 행정의 투명성 보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등과 관련이 있고, 규제의 형평성은 입법방식,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권의 행사방식, 거부재량의 인정 여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행정작용법적 함의와 관련하여 ① 위임입법문제 ② 행정지도 등의 그림자규제문제 ③ 인허가 및 재량문제 ④ 행정행위의 부관의 부가문제 ⑤ 행정조사문제 ⑥ 행정처분기준의 설정・공표문제 ⑦ 법령 통폐합을 통한 중복규제 폐지문제 ⑧ 규제입법평가문제 ⑨ 자율규제문제 ⑩ 행정벌과 경제적 수단문제 ⑪ 정보공개법상 비공대상정보의 범위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포괄적 접근을 하였으나 이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쟁점별로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라기 보다는 종래의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질적 및 양적으로 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의 법체계에 적합한 규제체계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한 입법이론적인 검토도 보다 심화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erform the review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improvement plan of 2018 adop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Ⅱ) and review of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Ⅲ), and to suggest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redesign of regulatory system) (Ⅳ).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which the Moon Jae-In government introduced consists of two aspects: legislative approach and innovation system (regulation sandbox) Most of all, the legislation approach aspect includes ① negative lists (to allow everything that is not prohibited by law, in principle, and to prohibit things that are not allowed by law), ② comprehensive definitions, ③ flexible classification system, and ④ follow-up evaluation management. Furthermore, the innovation system aspect consists of ① temporary permission, ② pilot projects, ③ flexible application of regulations, and ④ post regulation. With regard to the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this study specifically looks into the following: ① Delegated legislation, ② Shadow regulation, including administrative guidance, ③ Authorization and/or permission and discretion, ④ Additional conditions laid down by law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action, ⑤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⑥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actions, ⑦ Abolition of redundant regulations based on consolidation or repeal laws and regulations, ⑧ Regulatory legislation assessment, ⑨ Self-regulation, ⑩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economic means of ensuring compliance, and ⑪ Scope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as prescribed b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conclusion,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system is a new regulatory framework. Even though the legislative approach is based on an existing negative regulatory system, the ‘regulatory sandbox’ has brought a qualitative change to the traditional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appropriate reaction is necessary. A country in which the rule of law is generally observed can make it possible to predict its activities and to take follow-up action after such activities have been completed. In terms of predictability,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has some inherent limitations. In this regard,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is to be required.
중국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 관한 연구
김경환,공봉진 국립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4 지역과 정치 Vol.7 No.1
오늘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었던 2012년 이후를 ‘신시대 중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즉 시진핑 집권 시기를 ‘신시대 중국’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공산당 당장과 중국 헌법에 삽입되면서 ‘신시대 중국’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시대 법치’가 전면에 떠올랐다.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중국이 신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한 회의라면, 2017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신시대 신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회의였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의법치국’과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중국 정부의 방향성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라는 3단계를 제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당국은 ‘시진핑 법치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 ‘법치 중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8년 이후에는 ‘전면적 의법치국’이 강조되었고, 2021년부터 시작된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전면적 의법치국’을 향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의 법치 사회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당국은 2035년까지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2018년 제19차 3중전회에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였고,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통일된 영도 강화를 천명하였다. 2020년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면적 의법치국’을 검토하였고, 시진핑 법치사상의 영도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전면적 의법치국은 신시대 중국 법치의 주요 용어가 되었다.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로,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방향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중국에서는 ‘신중국 법치 건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로 진입하였다고 간주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신시대 중국 시기에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신시대 법치’의 목적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법치 국가 건설을 위한 중국당국의 정책과 전개 방법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