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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신현기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1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라고 볼 수 있다. 그 작은 결과는 2006년 7월 1일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성공적 결과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차원에서 18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 남부북부 2개)가 2021년 7월 1일 창설되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 자치경찰사에 큰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시도에서 출범한 자치경찰제의 법적토대를 살펴보고 조직적, 인사적, 예산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해 심층 분석해 본 후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도되었다.
신현기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2
1945년 미군정하에서 창설된 우리나라 국가경찰제는 2023년 10월 21일 78주년을 맞이했다. 그 이전 2021년 7월 1일 국가경찰 창설 76년 만에 마침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자치경찰위 원회를 만들어 경찰법에서 명시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경찰사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13년 12월 말로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다. 그러나 정작 자치경찰관 없이 기존의 국가경찰이 사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이른바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로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기본 설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인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의 사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고 각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서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 조직 권한이 없고 다만 이 예산만을 부담한다. 이점에서 각 17개 광역시도지사들은 권한도 없이 예산만 부담해야 하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역시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사, 조직 차원에서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자치경찰 고유의 사무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에서 기존의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자치경찰위원회는 별도로 시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도예산을 확보해 도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역할로 본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1) 시행 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을 확보해 효율화를 기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련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제언들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