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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金重權(Kim, Jung-K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이미 인공지능형 시스템은 일상화되었다. 우리는 현재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초엽에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디지털화는 기왕의 법질서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인공지능기반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법질서가 필요하다. 엄밀히 말해, 인공지능형 시스템은 우리의 바램을 눈으로 읽어 판독할 뿐이고, 생각하지는 않는 지적 도우미(intelligenter Helfer)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주체성의 인정과 같은 근대의 징표가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새로운 법질서의 형성을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합치하는 디지털화(demokratie- und grundrechtskonforme Digitalisierung)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Norbert Wiener가 지적한 대로,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지성은 함께 갈 수 없어서, 고대 로마에서 유능한 철학자인 노예가 무능한 그 소유자를 사실상 지배한 상황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기계가 점점 더 효율적이 되고 더 높은 심리적 수준에서 작동한다면, 그것의 지배력에 대한 재앙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 시민과 행정당국간의 직접적인 개인적, 즉 비기술적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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